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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들은 지난 2016년 말 노후 생활 자금 용도와 온천 사용 등의 목적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시행사가 온천과 상관없는 토지개발행위로 허가를 받은 뒤 분양부터 하고 이후 온천단지로 용도변경을 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시행사의 문제로 공사는 약 6년간 지연됐다.
협의회는 당시 대부분의 수분양자가 이미 2~5억원의 자금을 투자한 만큼 완공을 원했고, 시공·시행사도 책임준공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준공 후 납부할 마지막 남은 잔금을 유동화하는 집단 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이 고갈된 시행사를 지원했다. 하지만 공사는 여전히 진척되지 않았고 300억원의 자금도 결국 모두 소진됐다. 준공까지의 이자는 시행·시공사가 내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연체됐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분양자 협의회 및 개별 수분양자 전원에게 2023년 6월 중에는 연체된 이자를 납부하면 만기 연장이 가능함을 수 차례 안내했으며, 대출금 만기가 3개월 경과될 경우에는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들이 ‘연장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 연장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부 수분양자는 더케이저축은행 안내에 따라 지난달 말 만기 연장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의회는 오늘(12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더케이저축은행 앞에서 잔금대출상품 부실관리에 대한 항의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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