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첫 임시국회가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면서 5·10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5·10 대책 후속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당장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의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5·10 대책 후속조치 관련법안을 논의하기 쉽지 않은 데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이번 임시국회보다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 맞춰 5·10 대책 후속조치 관련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5·10 대책에 담긴 주요 법안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가리지 않고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2년 부과를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적용 확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핵심 규제를 상황 변화에 맞춰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로, 5·10 대책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시행 가능하다.
국토부가 5·10 대책에서 발표하고 바로 시행했던 강남3구 주택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없어도 즉시 시행할 수 있었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은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국토부는 이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빨리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현재 이들 법안의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이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전과 달리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워낙 주택시장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5·10 대책 후속조치 관련법안 통과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5·10 대책 후속조치는 예정대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5·10 대책 후속조치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를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이뤄지도록 일정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