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중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는 등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를 개선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420호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형의"를 "금고 이상의 형의"로 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가목) 중 "벌금형"을 "벌금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