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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좋은 친구들, 원문보기 글쓴이: 디딤돌
"불쌍한 대리기사 두번 죽이지 말라" | ||
전국 기사들 왜 의정부 법원에?…"형님 변호사 이어, 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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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전국의 대리운전 기사들이 경기도 북부에 있는 의정부 지방법원 앞에 모여들었다. 지난 6월 외곽순환도로에서 대리운전 중인 기사 이 아무개 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아무개 씨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공판(17일 오전 10시)을 앞두고, 50명 안팎의 전국의 대리운전 기사들이 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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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서면으로 구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지난 8일 법원에 이를 제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유가족 및 비대위 측 모두 검찰의 구형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14일 오후 <레디앙>의 취재 결과, 의정부 지방검찰청 측은 당초 이 사건의 구형 내용을 정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박 아무개 씨 측이 피해자 이 아무개 씨 측(중국에 있는 이 씨의 조선족 부인)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다시 정하기 위해 결심공판에서 ‘구두 구형’을 하지 않고 이후 ‘서면 구형’으로 대체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남준 변호사는 “18년 동안 법조계 생활을 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 보는 것 같다. 양측이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은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보통 가해자에 대한 검찰 측의 구형 역시 재판정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갑주 변호사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보지 못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관행적으로 검찰 구형은 결심공판 당일 구두로 이뤄져왔다”며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재판장이 허락할 경우에는 재판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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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이날 △‘대리운전법’ 제정 △대리기사 안전대책 마련 △산업재해 보험 혜택 적용 등의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비대위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오후 2시 의정부지법에 ‘동료 기사 사망사건’에 대한 올바른 판결과 처우 개선 등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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