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감독행정작용 내역자료
1. 감독행정의 취지
□ 일부 보험사의 간편심사보험 약관에 보험금 지급 대상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기재하고 있음
◦간편심사보험의 보험요율 산출시 보험기간 이전 발생한 질병을 배제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기간 이전에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 보험요율 산출시 보장하도록 반영하였음에도 계약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
2. 감독행정의 내용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등에 따라,
◦기초서류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상의 보험요율 산출 기준과 달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보험금 지급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입원·수술・진단’에 대해 질병이 ‘보험기간 이전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적용하여 보험금 미지급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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