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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태양광 개발행위 관련 기사
익산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예외적 허용
http://www.iksannews.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70&idx=35445
익산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 제정) 2016.06.15 예규 제23호
(일부개정) 2017.04.28 예규 제2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익산시의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으로 익산시가 세계 식품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함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문화재와 그 주변을 보호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관계법령에서 제시하지 않는 세부기준을 정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난개발예방 및 원활한 개발행위 업무를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익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없으면 본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와「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 결정 고시된 도로로써 확·포장이 완료된 도로, 왕복 2차선 이상의 포장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7.04.28]
2. “하천”이란「하천법」제2조제1항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3. “저수지”란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선의 경계를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학교(「학교보건법」제2조제2호 단,「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제외), 의료기관(「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관광지(「관광진흥법」제2조제6호)를 말한다.
5. “문화재”란 국가(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및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중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구획된 문화재를 말한다.
6. “주거지”란 1명이상 실거주하는 주택 등을 말하며, 주택과 주택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경우에 같은 주거지로 본다.[개정 2017.04.28]
제4조(폐차장, 고물상, 석재관련 제조업소, 야적장, 농기계수리점 허가기준) ① 폐차장, 석재관련 제조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공업지역 내 입지하는 경우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입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2017.04.28]
1. 도로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하천 및 저수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10호이상 주거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공공시설 및 문화재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 2017.04.28]
③ 폐차장, 고물상, 석재관련 제조업소, 야적장의 경계 울타리 높이는 3미터이상으로 설치하며, 울타리 외부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4.28]
④ 고물상의 경우 실내적재를 원칙으로 하며 부지 내 진출입 도로를 제외한 부분은 녹지공간으로 조성 한다.
⑤ [삭제 2017.04.28]
제5조(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 하여야 한다.
1. 도로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 주거지 및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해당 주민 전체 동의 시 허용) [개정 2017.04.28]
3. 10호 미만 주거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해당 주민 전체 동의 시 허용) [개정 2017.04.28]
4. 문화재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7.04.28]
제6조(녹지공간 확보) ①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 입목 및 경관과 어울리도록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녹지공간은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수종을 심어야 한다.
③ 개발행위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허가부지경계 부분은 가림식재를 하거나 차폐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물이나 지붕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그 형태 및 색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의 공지를 확보하여 공작물의 과밀을 방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발령일 전에 접수 또는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시설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개정 2017.04.28 예규 제26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녹색으로 체크해놓은 부분으로 예외적 허용을 추가한듯합니다.
할수있는 여지가 생긴것에 대해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것 또한 넘어야할 산일수도 있겠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