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에너지 관련 환경규제 동향
□ 개요 ㅇ 미국 에너지 산업이 놓인 상황을 이해할 목적으로 주요 법규제의 최신 동향을 소개.
□ 각 규제 동향 ㅇ 원유수출금지법 해금 - 오일쇼크를 계기로 1975년에 마련된 에너지정책보존법(EPCA)에 의해 미국은 쿠크만에서의 수출, 캐나다로의 수출 등 일부 예외국을 제외하고 수출은 오랜 기간 금지. 그러나 셰일 혁명에 의한 미국산 원유 생산량 증가에 따라 석유업계를 중심으로 수출 해금 요청이 높았음. 이에 따라 2015년 12월 18일 법안이 통과됨.
ㅇ 제유소 배출규제 - 2015년 9월 EPA에서 발표된 규제안에서는 제유소 유해 대기물질오염 배출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이번에 처음으로 제유소 경계선에서의 벤젠 농도 상시감시를 도입. 2015년 12월에 발표된 최종안에 따르면 2016년 2월∼2019년 1월까지 3년간 이 규칙의 효력이 발생.
ㅇ 제유소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2030년까지 32% 삭감하는 규제 ‘Clean Power Plan’은 오바마 정권의 기수변동대책의 커다란 줄기. 하지만 산업계에서 소송이 제기. 2016년 2월 최고재판소는 이 플랜의 실시를 일시적으로 봉쇄.
ㅇ 지표오존농도기준 강화 - 2015년 10월 EPA는 오존가스 기준치를 현재의 75ppb에서 70ppb로 인하하는 최종 규제안을 발표. 환경보호단체는 불만을 드러낸 한편, 이 규제에 의해 공장 등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생김.
ㅇ 원유·천연가스 굴삭정 메탄 규제 - 이 규제는 2025년까지 40∼45% 삭감할 것을 요구. 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메탄 검지, 누출 방지 및 보충 등의 대상 설비의 설치가 필요.
ㅇ 신재생연료기준 - 2015년 11월 EPA는 2014∼2016년 신재생연료기준(RFS) 최종안을 발표. 5월 발표한 법규제안보다 상향 수정. 옥수수 유래 에탄올 첨가 의무량은 145억 갤런. 혼합률은 10.2vol%.
ㅇ 캘리포니아 주의 저탄소연료기준 - 캘리포니아 주의 저탄소연료기준(LCFS)는 온실가스 삭감 노력의 일환. 2020년까지 이 주의 수송용 연료의 탄소강도를 1990년대비 10% 낮추는 것이 목표.
ㅇ 수압파쇄 법규제안 - 2015년 3월 미국 내무부는 셰일오일과 셰일가스 채굴법인 수압파쇄법에 관한 포괄적인 규제안을 발표. 새로운 규제는 캥크에 플래킹 폐수를 저장하고 그 처리 계획안을 당국에 제출할 것, 굴삭정 시멘트 구조의 품질검사(천연가스 비산 방지를 위해), 채굴허가 신청 시 대상 굴삭정뿐 아니라 주변 오일정에 대해서도 다수의 정보 제공 의무 등의 내용이 담김.
ㅇ 해양원유·천연가스 굴삭 규제 - 규제 내용은 폭발방지기(BOP) 기준 강화 및 심해 고온고압 상태에서의 굴삭 상시 감시를 의무화하는 것. 또한, BOP에 대해 다양한 시험과 관리를 요구.
ㅇ 알래스카 앞바다 탐색굴삭규제 - 알래스카 앞바다 탐색굴삭규제는 오일이 유출되었을 때 기업에 유출오일을 봉입돔 건설, 성능검사, 그 지역에 맞는 유출대책 계획 책정을 의무화하는 것.
ㅇ 연방 소유지의 굴삭정 메탄 규제 - 2016년 1월 DOI의 토지관리국은 연방 소유지의 원유와 천연가스 굴삭정의 메탄 규제를 제안. 굴삭정 플레어 규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메탄 누설에 관한 상시감시 등도 요구.
ㅇ 원유 철도수출규제 - 셰일혁명에 의한 국내 원유생산 증가에 따라 미국에서는 철도에 의한 원유수출량이 2010년부터 급증. 한편 원유 탑재 탱크차의 잇따른 탈선 및 화재 사고가 일어나 2015년 DOT는 규제안을 발표. 신차량은 신규격에 적합해야 함과 동시에 구차량은 개조가 의무화. 아울러 전기제어 브레이크 시스템 도입도 요구.
ㅇ 대형 트럭의 GHG 배출기준 - 트럭의 GHG 배출기준은 오바마 정권의 기후변동대책의 일환. 대형 트럭 등을 대상으로 2018년 동등 모델보다 24% 연비 향상을 의무화하는 것.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7년에는 전 차량에 적용할 예정.
<자료 출처 및 원문 바로가기> 석유에너지기술센터 http://www.pecj.or.jp/japanese/minireport/pdf/H27_2015/2015-0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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