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타 판결의 판결액과 비교 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파악이 어려워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통상 다른 소송 결과에 비해 무리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합의금 기준을 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소송절차를 거쳐 그 판결문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소송의 판결금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소송 보다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질문은 공지사항의 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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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는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윤서체에서 글씨체를 무단도용했다고 글씨체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문서가 왔습니다.이를 물지 않을 경우 법적인 소송까지도 한다고 합니다.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무시하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단체인 경우 보상한 곳도 있었습니다.백오십만원정도를 결제하라고 하는데 무심코 다운받았던 글씨체를 다 보상해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