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대로 당사자 일방이 맡고 있는 경우 강제적으로 데리고 오기는 쉽지않습니다. 별도로 자녀 양육권 친권을 소송과정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한편 현재 국내 어디 있는지 알수 없어도 가출신고후 후 가출을 이유로 재판상이혼절차진행은 가능합니다. 소송절차 등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지사항의 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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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슬하에 6살 딸아이를 두었습니다내용은 배우자는 베트남 사람이며아직 한국 국적이 없는상태이고 딸아이는 한국과 베트남 2중 국적을 갖고있습니다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간지 2개월되었고 가출신고한건 1개월됐습니다딸아이를 베트남에 남겨두고 배우자만 한국에 입국해 어디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을하고있다합니다(가출신고후 경찰에서 한국에 있다고 알려줌) 이런상황인데 베트남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올수 있는지요?(아무리 친부나 친모라하더라도 별거중에 데리고 나간 자식은 마음대로 못 데려간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이혼하고싶은데 배우자가 어디있는지도 모르는데 이혼소송이 가능한건지요?(가출신고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이혼청구를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위자료, 양육권등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