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보석신청?금액
무너진삶 추천 0 조회 1,897 12.08.13 14:1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2.08.13 21:53

    첫댓글 무너진실님께서 수시로 법률상담을 하는것으로 보아서 자기 또는 가족의 사건이 아닌데 자꾸 궁금한 것을 질문하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만약, 그러시다면 이는 근절되어져야 할 일입니다.

  • 12.08.13 16:46

    위 질문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보석신청서를 접수하면, 가족에게 판사가 통보를 합니다. 보석금을 공탁하라고요...
    그러면,
    가족은 그 통보서에 근거하여 가까운 법무사에게 가서 의뢰를 하면 간단히 해결이 되고, 보험금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고 그 보험금은 귀 십만원에 불과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법무사 도움없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등기이전등도 아주 간단한데, 법무사 도움없이 무척 어렵습니다

  • 작성자 12.08.14 18:39

    죄송합니다.저희 처일입니다

  • 12.08.14 11:25

    구대표님, 감사합니다~

  • 12.08.14 14:57

    보석신청에 관하여는 가족과 변호사(또는 법무사) 등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
    판사가 심리를 하여 당해 신청자에게 보석에 관한 보증금을 납부토록 지시를 합니다
    보증금은 서울부증보험 증권으로 납부를 하시되 기십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에를 들어 1천만 원의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라 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1천만 원의 보험증권을 끊고 서울보증보험에는 기십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무죄를 받는다거나 구속되어 사건이 종료되면 그 보험증권의 댓가로 납부한 수수료 일부를 찾으면 되는 것이지요

  • 작성자 12.08.14 18:44

    4천이면 백만원정도 되겠네요? 글고 형을 그대로 받게 되면 다찾는게 아니고요? 대략 몇프로나 찾나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