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포기 인낙을 복습하다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청구의 인낙과 해제 목차에서 피고가 인낙조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를이유로 인낙해제(실효) 불가하고 다시 부활시킬 수 없다..란 문장을 읽는데 이는 청구인낙이 소송행위라는 법적성질에 의해 당연하지..하고 넘어가려는데.. 근본적으로 인낙이 소송행위기에 조서를 쓸때.. 인낙조서에 의무를 정할 수 있나?? 소송행위는 조건과 친하지 않는데..? 인낙조서에 피고의 어떠한 의무를 규정해여 적을 수 있나? 의무규정해봤자..효력이 생길까...??라는 근본적인??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별 중요한건 아닌거 같지만..일단 질문 남겨봅니다!
첫댓글 인낙조서가 별개아닌데
원고 청구취지와 동일하게 써요 (1억 및 지연손해금 지급하라)
그리곤 인낙하엿다. 라고
근데 그걸 불이행햇다는거에요. 당연 해제안되죠
판결확정 후 안갚으니 판결해제할래. 이거와 차이없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