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협의 쌍용차사태 특별조사보고서 발표를 환영한다
서울변협은 29일 쌍용차 정리해고문제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3명 희생자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국가와 사회의 무관심과 외면, 공권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상하이차 투자약속 불이행 및 의도적으로 조작된 손상차손 계상문제, 사측의 노사합의 불이행 문제, 노조가 제안한 해고회피를 위한 타협안을 사측이 전면적으로 부정한 문제 등이라고 적시하였다. 정확한 파악이다. 우리도 서울변협의 보고서 내용에 동의한다.
2009년 쌍용차의 구조조정, 파업당시의 진압과정, 23명의 희생자 발생 등 모든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회피했다. 산업은행의 방조 및 공권력의 투입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사태를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도록 만들었다. 사측이 2009년 8월 6일 노사합의안을 조금만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진정성만 보였더라도 23명의 희생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24조 ‘경영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에서 요건과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하지만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뿐만 아니라. 고용조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예방조치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규정을 보다 내실화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기준과 원칙, 방법과 절차면에서 불법 및 탈법성이 확인되고 있다. 쌍용차 해고자가 자신이 일하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재고용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해고자의 재고용 및 재취업을 실질화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25조 ‘우선재고용’의 규정을 보다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 ‘시행령’의 신설을 통해 재고용, 재취업, 생계비 보조, 직업훈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경로와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쌍용차사태는 구조조정 및 회생절차가 일부 이권세력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업의 구조조정 및 회생절차와 관련된 법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회계감리시스템의 투명성 제고와 기업회생절차를 위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을 넘어서서 참여와 의사결정권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후보는 관련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2년 10월 30일
문재인캠프 대변인 진성준
첫댓글 서울 변협은 서울 변호사협회???
엠비가 강제 진압해서 중국에 팔고 상하이는 다시 인도 마힌드라에 팔아먹고....2646명을 일시에 잘라버린 간악한 엠비와 팔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