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한글맞춤법
국어정서법(正書法)·국어정자법(正字法)이라고도 한다. 한글맞춤법의 기본은 훈민정음(訓民正音)에 규정되어 있다. 즉, 한글 자모 하나하나에 대해 쓰는 방법을 정한 것, 이들을 음절 단위로 합자하여 쓰게 한 것 등이 그것이다. 훈민정음 종성해(終聲解)에서는 종성을 ‘ㄱ, ㆁ, ㄷ, ㄴ, ㅂ, ㅁ, ㅅ, ㄹ’에 한정하는 8종성법도 규정하였다. 한글은 음절 단위의 합자법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받침을 어느 자리에 두느냐하는 문제를 안게 되는데,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에서는 명사와 조사, 용언과 어미를 분리하여 표기한 예가 있고 다른 문헌들은 받침을 뒤의 조사나 어미에 내려 썼다. 받침을 조사나 어미에 내려 쓰는 연철 표기의 전통은 16세기부터 조금씩 무너져 점차 명사와 조사, 용언과 어미를 분리하여 표기하는 분철 표기의 방식이 행해졌다.
초기 한글 문헌의 특징 중 하나로 8종성법을 들 수 있는데 《월인천강지곡》과 《용비어천가(龍飛御川歌)》는 8종성법을 지키지 않고 ‘ㅈ, ㅊ, ㅍ, ㅌ’ 등의 받침을 썼다. 그러나 나머지 문헌들은 모두 8종성법을 지켰고 17세기 말부터 7종성법으로 바뀌어서 19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19세기 말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한글 신문이 간행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맞춤법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1907년 학부 안에 국문연구소를 설치, 1909년 8명의 연구위원이 국문연구의정안을 보고하였다. 이 안은 받침에 ‘ㄷ, ㅈ, ㅊ, ㅋ, ㅌ, ㅍ, ㅎ’을 쓰고 된소리 표기에 ‘ㅺ, ㅼ, ㅽ, ㅾ’을 버리며 ‘ㄲ, ㄸ, ㅃ, ㅆ, ㅉ’을 쓰도록 하여 오랜 전통을 깼다는 데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 안은 공포, 실시되지 못하고 국권피탈을 맞아 사장되었다.
국권피탈 후 일제는 조선어 교과서를 만들었고 이에 통일된 한글맞춤법이 필요하게 되어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이라는 맞춤법통일안을 만들어서 1912년 4월 공포하였다. 이 표기법은 받침으로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 ㄺ, ㄻ, ㄼ’만 허용하고 된소리 표기를 ‘ㅺ, ㅼ’처럼 하여 19세기 말까지의 전통적 표기법으로 돌아간 면이 있었다. 반면 ‘ㆍ’를 폐기한 것은 진일보한 면이었다.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은 이후 1921년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대요’라는 이름으로, 1930년 2월에는 ‘언문철자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정되었는데, 언문철자법은 된소리는 ‘ㄲ, ㄸ, ㅃ, ㅆ, ㅉ’의 병서로 하고, 받침은 ‘ㄷ, ㅌ, ㅈ, ㅊ, ㅍ, ㄲ, ㄳ, ㄵ, ㄾ, ㄿ, ㅄ’을 더 쓰며 어간과 어미, 체언과 토는 구분하여 적도록 하여 3년 뒤 만들어지는 한글맞춤법통일안에 매우 접근하였다.
한편 주시경의 선구적 국어 연구에 영향을 받아 조직된 조선어연구회가 1931년 이름을 조선어학회로 바꾸고 주된 사업으로 맞춤법통일안의 제정에 착수, 1933년 11월 한글맞춤법통일안을 제정하였는데 받침에 ‘ㅋ, ㅎ, ㄶ, ㅀ, ㅆ’을 더 쓰게 한 것을 비롯하여 언문철자법보다 더 철저하게 기본형과 어원을 살려 표기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총론 제3항에 띄어쓰기 규정을 두어 처음으로 띄어쓰기 시대를 열었다. 조선어학회에서 공포한 한글맞춤법통일안은 지지를 얻어 8·15광복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되었는데, 독립정부가 수립된 후 국가는 이를 채택하여 고시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약간의 보충만 하였다. 또한 한글맞춤법통일안은 공포 이후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언어도 많이 변화하여 한글맞춤법통일안을 그대로 쓸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1970년부터 본격적인 한글맞춤법 검토에 들어가 약 17년에 걸친 작업 끝에 1933년의 안 가운데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미비한 규정은 보완하며 현실에 뒤떨어진 규정은 일부 바꿔, 1988년 1월 19일 한글맞춤법을 고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89년 3월부터 시행하였다.
- 역참조항목
- 철자, 사잇소리현상, 겹받침, 단음문자, 문화어, 언문철자법, 한국어의 현황
1. 한글맞춤법의 특징
표음문자인 한글 자모로써 한국어를 적는 데는 소리를 충실하게 표기하는 방법과 소리보다는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단어나 형태소의 모양을 한 가지로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표기법을 표음주의 표기법 또는 음소적 표기법이라 하고, 후자의 표기법을 표의주의 표기법이나 형태(론)적 표기법, 또는 형태음소적 표기법이라 한다. 예를 들어 ‘값’에 조사 ‘-이’, ‘-도’, ‘-만’이 연결되었을 때 음소적 표기법에 따르면 소리나는 대로 ‘갑시, 갑도, 감만’으로 표기하게 되고 형태적 표기법을 따르면 ‘값이, 값도, 값만’으로 표기하게 된다.
한글맞춤법은 후자의 형태적 표기법이다. 표음문자인 한글을 가지고 표음보다 뜻을 보이는 데 치중한 이유는, 문자란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시해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독서에 능률적이려면 형태소를 고정시키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기본 형태를 밝혀 적기로 한 원칙 때문에 받침에는 초성을 적는 데 쓰이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ㅆ(ㄸ, ㅃ, ㅉ은 받침에 쓰이지 않음)’ 이외에도 ‘ㄳ, ㄵ, ㄶ,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ㅄ’ 등의 겹받침을 쓰게 되었다.
2. 한글맞춤법의 구성과 내용
한글맞춤법은 본문 6장과 부록으로 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서 제1항은 “한글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맞춤법의 큰 원칙을 제시하였다. 표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어법에 맞도록’ 하여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를 분철하고, 어휘형태소의 기본형태를 밝혀 적도록 한 것이다. 또한 파생어, 합성어의 경우도 어원을 밝혀서 적도록 하되 어원에서 멀어진 것에 대해서는 소리대로 적도록 하여 절충을 기하였다.
제2장은 자모에 관한 것으로 한글 자모 24자의 자모의 순서, 이름과 24자로 적을 수 없는 자모의 순서, 이름을 정하고 사전에 올릴 경우의 자모 순서를 정하였다.
제3장은 소리에 관한 것으로 구개음화되는 말은 소리나는 대로 적지 않고 원형을 밝혀 적도록 하였다. 즉 ‘굳이, 같이’를 ‘구지, 가치’로 적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자어 모음 ‘계, 례, 몌, 폐, 혜’의 ‘ㅖ’는 ‘ㅔ’로 소리날 수 있더라도 ‘ㅖ’로 적고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도 ‘ㅣ’로 소리나더라도 ‘ㅢ’로 적도록 하였다.
제4장은 형태에 관한 것으로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는 연철하여 적지 않고 분철하여 적도록 하였다. 다만 불규칙 활용하는 용언의 경우에는 소리나는 대로 적도록 하였다. 접미사가 붙어서 된 파생어의 경우,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도록 하였다(길이, 깊이, 걸음, 같이, 익히). 다만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도록 하고(코끼리, 노름), 어간에 ‘-이’나 ‘-음/-ㅁ’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도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도록 하였다(까마귀, 너무, 나마).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부사나 명사로 된 것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서 적도록 하였다(샅샅이, 바둑이). 그러나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도록 하였다(꼬락서니, 바깥, 지푸라기). 명사나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도록 하였다(넋두리, 빛깔, 넓적하다). 용언의 어간에 ‘-기-, -리-, -이-, -히-, -구-, -우-, -으키-, -이키-, -애-’가 붙어서 된 말, ‘-치-, -뜨리-/-트리-’가 붙는 말은 어간을 밝혀 적도록 하였다(옮기다, 놓치다). 또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고(꿀꿀이, 오뚝이, 홀쭉이), ‘-하다’나 ‘-거리다’가 붙지 못하는 어근에 ‘-이’나 또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개구리, 뻐꾸기, 귀뚜라미, 기러기).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시늉말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을 밝혀 적고(끄덕이다, 허덕이다),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급히, 꾸준히)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더욱이, 일찍이, 오뚝이)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도록 하였다. ‘-하다’나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하다’나 ‘-없다’를 밝혀 적도록 하였다(착하다, 부질없다). 또 합성어의 경우에도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원형을 밝혀서 적도록 하였다(싫증, 짓이기다). 사이시옷은 고유어나 고유어와 한자어의 합성어에만 적고 한자어의 경우에는 ‘곳간’ 등 6개의 한자어에만 넣도록 하였다.
제5장은 띄어쓰기에 관한 규정으로서 조사는 단어이지만 앞말에 붙여 쓰고, 의존명사는 띄어쓰며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도 띄어쓰도록 하였다. 수를 적을 때에는 만 단위로 띄어쓰며 보조용언은 띄어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씀도 허용하였다. 고유명사의 경우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성명 외의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어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쓰며, 전문용어는 단어별로 띄어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게 하였다.
3. 한글맞춤법과 한글맞춤법통일안의 차이
1933년의 한글맞춤법통일안이 1988년 한글맞춤법으로 바뀌면서 달라진 표기는 그리 많지 않다. 분철을 하며 기본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사문화된 규정이라든가 미비한 규정, 언어 변화를 따르지 못한 규정, 일관되지 못한 처리 등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였고 이에 따라 표기가 달라진 예가 일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전면 개정이라기보다 보완의 성격을 띤다.
표기가 바뀐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종결형 어미 '-오'는 '요'로 소리나더라도 '오'로 적고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오'는 '이요'로 적기로 하여 구별하였다.
또한 '새로와, 가까와'와 같이 적던 것을 발음의 변화를 인정하여 '새로워, 가까워'로 적도록 하였다. 부사에 '-이'가 붙어서 다시 부사가 되는 경우 그 원형을 밝혀 적기로 하여 '더우기, 일찌기'로 적던 것을 '더욱이, 일찍이'로 적도록 하였다.
한자어에도 사이시옷을 적던 것을 곳간·셋방·숫자·찻간·툇간·횟수 등 6개의 한자어에만 사이시옷을 붙이고 그밖의 한자어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도록 하였다. 준말에 있어 '-지-않'을 '-잖-', '-하지-않-'을 '-찮-'으로 적도록 하였고 '가하다, 흔하다, 생각하건대'의 준말을 '가ㅎ다, 흔ㅎ다, 생각ㅎ건대'로 표기하던 것을 '가타, 흔타, 생각컨대'처럼 적도록 하였다.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외에는 된소리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여 -껄, -ㄹ쑤록'과 같이 적던 것을 '-ㄹ걸, -ㄹ수록'으로 적도록 하였으며 '-ㄹ께'도 '-ㄹ게'로 바꾸었다. 띄어쓰기에서는 성과 이름을 띄어쓰던 것을 붙여 쓰도록 바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