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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여기다가 실업급여 상담하나 해도 될까요??
서주형 추천 0 조회 249 06.08.29 11:5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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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8.30 09:38

    첫댓글 실급가능합니다. 직원이 퇴사하면 회사는 14일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서 고용안정센터로 보내거든요, 그때 퇴직(이직)사유에 권고사직(사실관계상 기혼여성 퇴직을 위한 것이라고 한만큼 회사가 권고사직한 것임)이라고 하시면 되여..그리고 권고사직인 경우 사유가 모냐구 센터에서 물어보기때문에 괄호하시고 "기술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권고사직"이런식으로 사실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때 회사의 이직사유 작성한 것과 나중에 근로자가 센터가서 실업급여 신청할때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때 퇴직사유 적는 란이 있거든요...그걸 회사하고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별 무리 없이 받으십니다.

  • 06.08.30 09:41

    실제 해고, 권고사직 외에도 육아문제(인근에 영아를 봐줄 탁아소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출퇴근문제(회사가 이전을 하여 출퇴근이 2시간이었던가로 멀어진경우), 기술이나 직무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등등 모든 비자발적 사유에의한 퇴직(근로자가 더 다니고 싶으나 물리적, 생활적, 기술적, 환경적변화 등등의 사유)은 모두 실업급여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 작성자 06.08.30 10:30

    크리스탈님...감사합니다...고용지원센타에서 너무 빡빡하게 굴어서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 06.09.01 20:27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측이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퇴직사유가 실급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사측에 퇴직사유 정정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빡빡하게 군다고 하시니,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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