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을 일체로하는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막강한권한을견제하는것을 목적으로하는 국민의대표기관 내지는최고의결기관의진체로서 갖는 당연한 국회의원의 헌법상권리로서
그리하여, 국심당,여당의원이나 정의당,야당의원6명 그리고,시대전환조정훈의원 그리고또,민주당의원중일부는 공천권에결부한 사적이익에 지레하여불만을 두고 중립성이 요구되는 국회의원표결권행사에서 당파적이익에매몰하거나 공천권획득이라는사적이익에매몰하여
중립성과독립성이요구되는 국회의원지위에서 무엇이 정의인지 양심에따라 제대로 표결해야할 요구되는인도ㆍ정의에바탕한 헌법의무에거부하여, 곧 해당하는 직접증거조차없는 검찰의황다무계한, 국가기관지위의 야당대표를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여대통령재가를거쳐 국회로제출함으로써
이에,국심당전체의원이
가결하였고, 그리고,정의당이정미대표등6명의원과,시대전환대표,조정훈등 모두 가결표결에참여하였고, 여기에 민주당의원31명까지,위와같이 미리 의원직공천에 목을매고, 검찰파쇼정치노름에가담하여 139표로가결하였고 단지, 정당한양심의발로라고 할수있는 138명민주당 및 기본소득당용혜인대표등138명의원이 부결처리함으로서출석의원과반을 넘김으로써 체포영장발부안건을 부결함으로써 양심에기초한표결권행사에반하는식의 위헌시비까지는벗어날 수있었으나 제1야당대표의의회지도력을 위협하거나 제1야당의결속력을 크게 흔들어놓는절반의목적을달성하는 民義를왜곡하고, 헌정질서를 위협 혹은 파괴하는피해결과에이르게하였다. 자칫하였으면, 검찰발,
三權分立原理가위협받는 형상(形象)의헌정질서가무너지는사태에직면할 수있었다.더블어,
주권자의 투표권에서도,정치에비판하는수준으로도그 유래를찾기어려울정도로 괴상한 無 字를 써서 표결권을 형해화시키는
의원의직무태도는 단순히,비난하는는것을넘어, 중대한표결권행사직무를 거부한 일대사태로써 법적책임을免할수없다고사료됩니다.엄정한 주의를촉구합니다.끝
1)여야당적을초월
2)정치검찰의변ㆍ불변유무를초월
3)증거채부이유유무를초월하거나
증거재판주의에따라 확인한 증거조차없는 판결은 진리가 선언하는 양심의따른 심판원칙을위배한위헌위법의판결은 휴력을발생할 수 없는판결이되고,
4)자유 및 민주 그리고,3권분립의 정상국가건설을 體로삼는 대통령탄핵소추이유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