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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14일 중국 인민은행(人民銀行)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중앙은행, 국제 금융기구, 국부펀드의 은행간 시장 위안화 투자 운용에 관한 통지」(關于境外央行、國際金融組織、主權財富基金運用人民幣投資銀行間市場有關事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배경]
- 2002년, 인민은행은 중국내 외국계 법인 금융 기관이 등록제 방식으로 은행간 채권시장에 진입하여,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했음.
- 같은 해 QFII(적격외국기관투자자)에 중국 증권 시장을 개방함.
- 2004년, 은행간 채권 시장에 국내 최초로 달러 채권이 도입됨.
- 2005년 초, 국제 개발은행이 은행간 채권 시장에서 위안화 채권 발행 비준을 받음.
- 같은 해 5월,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에서 발기된 2기 아시아채권기금(ABF2)의 조성 기금인 판아시아(Pan-Asia) 채권지수 펀드(PAIF)가 비준을 받아 중국 은행간 채권 시장에 진입함.
- 2010년 5월, 일본 미츠비시도쿄UFJ은행(중국)은 최초로 은행간 채권 시장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한 외국계 법인 은행이 되었음.
□ [구체적 내용]
- 해외 중앙은행, 국제 금융기구, 국부펀드는 은행간 채권시장 진입 시 규모 제한 없이 스스로 투자 규모를 결정할 수 있고, 인민은행 또는 국제 결제 업무 능력이 있는 대행 은행에 위탁하여 거래와 결제를 진행할 수 있음.
- 승인 방식도 심사, 비준제에서 등록(備案)제로 조정함.
-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통지가 해외 중앙은행이 위안화 자산을 외환보유액에 편입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자,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을 위한 조치라고 분석함.
- 위안화 국제화는 위안화의 해외 진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기관이 더 많은 위안화 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음.
- 통지에 따르면, 해외 중앙은행 또는 통화 당국, 국제 금융기구, 국부펀드 등의 해외 기관 투자자의 은행간 시장 투자 효율 제고를 위해, 관련 해외 기관 투자자가 등록제 방식으로 은행간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며, 관련 해외 기관 투자자는 원본 우편 또는 은행간 시장 결제 대리인의 제출 대행 등을 통해 중국 인민은행에 중국 은행간 시장 투자 등록표를 제출해야 함.
- 통지에 따르면, 관련 해외 기관 투자자는 장기 투자자로서 자산 유지 및 증식의 합리적 수요를 바탕으로 거래해야 함.
- 중국 인민은행은 쌍방의 대등성 원칙과 거시건전성에 근거해 관련 해외 기관 투자자의 거래 행위 관리를 요청할 것임.
출처: 2015.07.15./ 中评社 /편집문
키워드: 人民银行, 央行, 金融组织, 主权财富基金 (인민은행, 중앙은행, 금융기구, 국부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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