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업하고 있는 법무사로서, 의원입법으로 대법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필수적 변호사제도에 대하여 토론을 해 보고자 난생처음 아고라에 글을 올려봅니다.
우리나라의 필수적 변호사제도에 대하여,
필수적 변호사제도는 현재 국가가 검사의 이름으로 소추하는 중요 형사사건에서만 당사자 간 무기평등을 위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 중요 형사사건라는 것도 지금은 모든 구속사건과 일반 형사사건에 대부분에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으면서도 돈이 없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형사피고인에게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변호사출신 의원들 대부분의 참여로 발의되어 있는 상고법원(대법원)의 필수적 변호사제도는 형사사건 뿐 아니라 일반 민사사건에서도 무조건 변호사 없이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악법입니다.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1,2심과는 달리 1,2심의 판단이 법률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심인 상고법원의 특성상 법률에 무지한 당사자가 상고법원에서 자신의 의견 및 주장을 제대로 펼칠수 없다는 것이 그 명목상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 실질은 앞으로 상고법원은 물론 1,2심까지 변호사 없이는 당사자가 직접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전포석을 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소송당사자가 무식하다해서 한국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조금만 경청을 해 주면 아무리 무식하게 말을 한다해도 그 주장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우리의 법관님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알아듣기 번거롭고, 주장의 요지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번거롭다고, 변호사들만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도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국민의 권리를 도외시한 채 자기식구들 밥그릇챙기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충분합니다.
대법원은 필수적변호사제도를 대법원의 상고사건에 대하여만 도입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변호사협회에서는 앞으로 1심, 2심에서도 모두 필수적 변호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공연히 공약하고 있는데, 변호사출신 의원들이 국회법사위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허언이라 보기는 그 진행상황이 무척이나 구체적입니다.
각 개인이 당사자인 민사사건에서 국가의 혈세를 동원하여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토록 하는 제도는 전세계 어디서도 없는 제도입니다.
자기 사건에 대하여는 그 자신이 제일 그 사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 중에는 건당 30만원 상당의 선임료를 국가로부터 받고도 정성껏 변론을 해 주는 변호사도 있지만, 그 중에는 그야말로 사건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재판장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몇마디 해주는 것을 국선변호인이 할 일이라 생각하는 국선변호인도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불하는 국선변호인선임료 수십만원을 받고, 당사자를 대신하여 제대로 변론을 준비한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지만, 국선변호인 자체를 월급받는 직업처럼 생각하는 변호사들도 많다보니,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되는 것도 어찌보면 특혜로 보이는 현실에서,
국민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민사사건에까지 국선변호인이 없으면 소송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무시하는 악법을 만들어 취업할 곳이 없는 연수원,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에게 먹을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속셈에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사건이 생겨야만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를 찾게 되는 대한민국의 법률수요 현실에서
등록변호사가 20,000명을 육박하다보니 웬만한 스펙과 능력으로는 변호사도 먹고살기 힘들어 진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변호사 단체의 로비로 만들어낸 기업체에 대한 준법감시인제도, 각급 자치단체의 상담역, 공기업이나, 관변 공익단체의 변호사 일자리들인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민사사건에도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단체는 변호사출신 국회의원들을 동원하여, 의원입법형태로 대부분의 법률시장을 독식하고 있으면서도, 동일 직역으로 분류되는 법무사들의 소액민사사건에 대한 대리권부여 등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일반 서민들을 위한 입법에는 무조건 반대표를 던지도록 하면서, 일반서민들의 나홀로 소송마저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자기사건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사선변호인도 사건을 잘못처리하여 의뢰인에게 손실을 끼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국선변호인이 당사자의 생각과 의견을 더 잘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최소 수백만원을 들여가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아니면 국민혈세를 들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그를 통해 내 생각을 법정에 전달하여야만 한다면, 민법의 당사자주의는 이제 없어지는 것인가요?
대체 우리 국민, 일반서민들은 그들이 봉입니까?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힘있는 이익단체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요?
이러한 입법이 대법원과 변호사출신 의원들의 조율하에 탄생한다니,,,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입법일까요?
당사자의 변론권은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당사자가 무식해서 도저히 소송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 조력자 또는 대리인을 변호사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법학박사, 교수 등등 관련 소송의 해당분야 전문가들에게 모두 법원의 문호를 개방하여 적절한 소양을 갖춘 당사자의 친인척이나 당사자가 지정하는 자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에게 조력하거나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요.
첫댓글 맞습니다 우리네 서민들도 상고 법원( 대법원)에서 판결 받을 권리 있구요. 자신을 위하여 변론및 선택의 권리도 주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