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vop.co.kr/A00001529453.html
[하승수의 직격] 윤석열-방상훈 비밀회동, 징계사유에 추가해야 www.vop.co.kr
윤석열 총장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비밀회동에
지난 9월 시민단체서 고발까지···
징계 사유서 빠진 것 이해 힘들어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윤석열-방상훈 비밀회동은 그 시점 등이 확정되지 않아서 일단 빠졌다거나 추가감찰이 진행중이어서 징계사유에서 빠졌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그러나 이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던 시기는 2017년 5월 ~ 2019년 7월 사이다. 그렇다면 시기는 어느 정도 특정된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방상훈 사장을 만난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만난 사실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지난 9월에는 언론·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총장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간 만남에 대해 감찰까지 청구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징계사유에서 빠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방상훈 사장간의 만남은 홍석현 회장과 만남보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다. 방상훈 사장은 참고인 정도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던 중요사건의 피의자측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징계사유에 추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속하게 추가되어야 한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나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관련된 고소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 등
윤 총장과 방 사장의 만남은
명백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
이 사건은 본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이 접수됐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내려보내서 수사하게 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중이던 2017년 5월 19일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그 직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수서경찰서는 2017년 6월 15일 방용훈 사장의 아들, 딸에 대해 공동존속상해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2017년 11월 공동존속상해가 아닌 ‘강요’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경찰이 적용한 죄명보다 훨씬 더 가벼운 죄명으로 둔갑된 것이다. 결국 이들은 결국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가벼운 죄명으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형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경찰의 송치의견을 무시하고 검찰이 봐주기 기소를 한 시점은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고 있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만난 것이다. 이것은 검사윤리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런 방상훈과 방용훈의 관계로 볼 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방상훈 사장을 만난 것은 중요사건의 피의자측을 만난 것이다.
검찰과 거대족벌언론의 유착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검찰의 기소·불기소 권한의 남용, 힘있는 집단에 대한 봐주기 기소를 통제하려면,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이 참여하는 미국의 기소배심이나 일본의 검찰심사회같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래야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기소권 행사를 일상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방상훈간의
비밀회동을 징계사유로 추가해야
첫댓글 정답!해임~~~제발좀~나가
윤석열-홍석현 심야회동도 심각한듯합니다.
증거가 완전하지 않아서 추가를 못하고 있데요
혹시 추 장관님의 고도의 작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동형 tv 최근 것을 들어보면 몇 가지 더 있다고는 합니다.
아마도 적폐들이 저렇게 언론 동원하며 난리칠 것을 알기에
처음 한번에 모두 터트리는 것이 아니라 증거 수집을 더 한 후에
2차로 쐐기를 박는 추가 발표가 있지는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