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금액을 2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첫째 출생아동에게는 200만원, 둘째 이후의 출생아동에게는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을 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에서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위원회의 부위원장직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효율적 법제 지원을 위해 법제처장을 당연직위원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359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중 "출생아동에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생아동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1.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2.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2항에 따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를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3항에 따라"로, "반영하여야"를 "반영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제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전단 중 "차관"을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조사 및 연구업무의 위탁) ① 국가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② 국가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한 첫만남이용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