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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자측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병원 상호를 불특정소수에게 언급한 경우, 명예훼손고소에 대한 무고죄 성립은 쉽지 않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무고죄의 판단은 해당 형사건의 불기소처분이유서에 기재되므로 이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지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위반, 이미 작성된 의무기록지를 변조한 경우, 문서변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무기록과 관련한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경우, 과거에는 사문서위조죄를 적용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법개정을 통해 의료법 제22조 제3항이 신설되면서,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처음부터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의사가 진료기록의 일부를 임의로 사실과 다르게 사후 수정하였거나, 사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이는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을 구성하며, 해당 의료인은 그에 따라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의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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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상담지기님. 이렇게 좋은 게시판이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여쭙고자 합니다.
이번에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면서, 예방접종기록부를 열람하다가 뇌염접종이 1회분 누락된 것을 알게되었고, 이에 해당병원에 수정/등록 요청을 했다가, 병원으로부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사건의 요약
- 소아과에서 접종기록을 누락한 일본뇌염 3차를 수정/등록시켜줄 것을 요구했음.
(확인해 보니, 누락된 접종일 시점에, 소아과에서는 예방접종비용을 보건소에 청구해서 이미 수령했음을 보건소를 통해 확인했음)
- 유선으로 간호사가 의사랑 한참 확인 후, 자기네 실수이니 수정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음.
- 다음날 갑자기 병원의 태도가 돌변함. 남자 실장이라는 자가 전면에 나서면서, 자기네 진료기록부상에는 안맞은걸로 되어 있으니, 한번 더 맞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라고 함. (항의 과정에서 3가지 접종을 하루에 다 맞았고, 며칠후 아이가 크게 앓았기 때문에, 부모의 기억이 틀릴리가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후 병원에서 이상하리만치 과잉대응을 하면서 억지를 부리기 시작함)
- 이에 보건소를 통해 민원제기했으나, 조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을 업무방해로 고발-->감사를 받게 하고, 민원제기한 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황당...)
담당공무원은 수차례 질문조사를 했으나 의견차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접종기록 누락으로 경고처분을 내리려고 했으나, 갑자기 고발되어 내부 감사를 받는 바람에, 최종판단은 경찰서에서 내리는 걸로 하겠다는...어처구니 없는 말을 함...감독기관이라서 민원냈더니, 경찰서의 조사결과를 자기들이 반영하겠다고 하네요.
◆주요 대립되는 쟁점사항
- 소아과에서는 3가지 예방접종을 동시에 한 날, 보건소에 시스템상으로 자신들이 접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뇌염백신에 대해 접종비용을 청구/수령했음
: 진료기록부에 없었다면서, 무엇을 근거로 접종비용을 청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소아과는 "직원의 단순 실수였을 뿐이다"
: 진료기록부에도 없고, 의사의 지시도 없이, 간호사가 임의로 맞지도 않은 접종을 비용청구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소아과는 "직원의 실수였다"고만 주장합니다.
- 진료기록부는 임의 수정된 적이 없는가라는 질문에대해
소아과의 실장이라는 사람은 "매달 공단에 넘기는 자료이므로 절대로 수정될 수 없다"라고 주장
: 그러나 공단에 확인해 보니, 예방접종같이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청구되지 않고, 국가비용으로 집행되는 유아 백신 등의 기록은 넘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명예훼손 고소당한 건에 대한 관련 행적
- 위 사건이 있은 후, 보건소에 민원제기 하였음
- 집사람은 너무도 분한 마음에, 지역의 엄마들 인터넷 카페에,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게시판에 남겼으나,
사이버명예훼손 고소 등을 고려하여, 소아과 상호명을 기재하지 않고 XXX소아과라고 지칭하고,
글을 읽고 1:1 문의를 해온 몇사람에게만 상호명 3음절중 1음절만 언급하고 알려줌
◆개인적인 추정 사항
- 처음 문제점 발견, 병원측에 항의할때, 간호사는 의사와 한참을 확인후, 자신들의 누락사실을 인정했음
- 그런데 마지막에 집사람이 화가 나있는 상태여서, "내가 그걸 기억을 못할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날 의사선생님이 3가지 접종을 한꺼번에 놓아서, 그래도 되는건지 불안하고 찜찜해 하던 차에, 며칠 후 아이가 가와사키 병에 걸렸기 때문에, 내가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발언을 했음.
- 아이가 실제로 그 3개 접종을 동시에 맞은날, 아이 엄마가 찜찜하고 불안해 했던 것을 저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며칠 후에 가와사키병이라는 전신혈관염에 걸려서 종합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음.
- 가와사키병 관련 발언의 목적은 "내가 그렇게 중대한 일을 겪은 시점을 잊을리가 없으므로, 그날 3가지 접종을 한번에 맞았고, 그중 하나는 뇌염주사였는데, 내 기억이 틀릴 리가 없다"는 취지였는데, 그 다음날 병원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면서, 막무가내로 버티기 식으로 돌변해서 의아했음. 개인적인 생각에 소아과가 우리 부부를 그 병의 발병을 그 접종과 연관시켜서, 돈이라도 뜯어내려는 사람으로 오해한 것이 아닌가 의심도 되었습니다. 사실 그 병이 그 접종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와 연관시키려는 생각도 없음.
질문1) 며칠후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무고죄로 맞고소를 해야 하나요?
질문2) 이 소아과가 너무나도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게 자명한데, 피해자를 오히려 피의자로 몰아부치면서 압박하는데, 적절한 대응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 요구사항은 접종기록 누락한거 제대로 수정하라는 것 뿐인데, 이거 뭔가 합의금을 바라는 사람 취급하면서 고압적으로 나오는 듯 한데, 자기들이 구린게 있는지, 왜 이렇게 오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3) 전화로 형사曰, "오셔서 저랑 이야기 좀 나누시고, 양측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죠"라는데, 저는 잘못된 접종기록 복원해 놓으라는 것 뿐인데, 왠 양측 피해를 언급하는지.
동네병원 진료기록 수정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왜냐믄, 이 병원의 논리적 근거는 결국 진료기록부인데, 제가 사건발생 후 확보한 진료기록부는 수정된게 뻔하거든요. 동네병원이 서버를 운영하는 것도 아닐테고...오히려 병원에게 수정되지 않았다는걸 증명시킬 방법 없을까요?
질문4) 보건소가 민원조사 하다말고 고발당했다며 조사 중단한 상태에서, 경찰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겠다는데요. 이번 건을 차라리 경찰에게 조사해 달라고 의뢰를 할 수 있을런지요? 제가 병원을 고소 또는 고발해야 하는건지, 죄명은 뭘로 해야 하는건지요.
다음은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겁니다.
1. 2010.02.03 소아과에서 일본뇌염 3차 접종
ㄴ 아기수첩에는 병원에서 접종했음을 확인한 도장 있음.
ㄴ 진료기록지(2014.03.10 발행본)에 접종기록이 있음
2. 2012.10.18 소아과에 독감접종을 위해 방문, 의사가 일본뇌염 3차접종을 빨리 해야 한다고 해서, 해당일에 “독감+DTaP+일본뇌염” 3가지 접종을 동시에 받음.
ㄴ 당시 의사는 해당병원에서 2010.02.03에 접종받은 3차가 누락된 것을 모른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됨.
ㄴ 보건소에 확인결과, 소아과는 2012.10.18 뇌염예방접종을 한 결과로 보건소에 비용청구, 수령했음.
3. 2014.03.07 예방접종기록 확인시, 일본뇌염이 3차까지만 접종되어 있는 상태 확인
ㄴ 2010.02.03 3차 접종분 누락되어 있음.
ㄴ 2012.10.18 접종분이 3차로 되어 있음.
ㄴ 이 사실을 인지 후, 소아과에 누락분 등록을 요청, 간호사가 병원측의 실수임을 확인, 등록/수정 해주겠다고 했음.
4. 2014.03.10 소아과 실장으로부터 전화. 자신들의 진료기록에 2012.10.18 뇌염접종 기록이 없다고 주장함. 그리고 예방접종기록에 “2012.10.18에 접종한 3차”의 날짜를 “2010.02.03”으로 자기들 임의로 변경 요청하여 변경함.
ㄴ 병원방문하여 진료기록지 확인시, 2012.10.18에 뇌염접종 없는 것으로 나옴.
ㄴ 뇌염주사 1번 더 맞아도 상관없다고, 불안하면 한번 더 맞으라고 함.
ㄴ 3차 누락분 등록하고, 2012.10.18에 분명히 접종한 뇌염4차를 등록해 줄것을 요청했으나, 진료기록에 있는대로 할 뿐이라면서, 법대로 하라고 함.
ㄴ 진료기록의 정확성을 문의하니, 매달 공단에 보내는 자료이므로 절대로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함.
5. 2014.03.11 보건지소 방문하여, 민원의뢰함. 해당일 오후, 보건소에서 확인, 예방접종기록중 병원요청에 의해 수정된 부분이 직권으로 원복됨.
보건소에서 진위 조사하다가.... 소아과에서 해당공무원 영업방해로 고발 ---> 내부 감사받다가 흐지부지...민원처리 결과 통보없음....진행중 일시 중단상태라고 함.
소아과에서 저랑 집사람,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면서 경찰에서 조사차 출두하라고 연락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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