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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갑자기 계약 변경 가능한가요?
여유쩡 추천 0 조회 350 24.06.03 09:5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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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04 10:39

    첫댓글 선생님~매우 부당하지만 현재 기간제교사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계약기간 보장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가 휴직해서 생긴 결원 자리에 임용되어 근무하기 때문에 그 정규교사의 휴직에 변경이 생기면 기간제교사의 계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휴직한 정규교사가 동일한 데 휴직 사유가 달라짐으로써 기간의 변화가 생기면 기간제교사의 계약도 달라집니다.
    24. 3.1~25.2.28계약에서 24.3.1~24. 8.31로 육아휴직으로 인한 계약, 9.1~11.30 출산휴가, 12.1~25,2. 말일까지 육아휴직 이렇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이렇게 하면 합쳐서 1년이 되므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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