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선생님들의 경험담 알려주세요.
오랜 기간제 생활에 두 번째로 겪는 일이네요.
1. (약 20년 전) 정교사- 어머님 병간호 휴직으로 인해 - 제가 기간제교사로 채용.
6개월 기간이었지만, 어머님이 1개월 후 갑자기 돌아가심. 원래 샘이 바로 복직해야 하는 조항이 있대요.
바로 짐 싼 경험이 있습니다.
계약 사항에 기타사항으로.. 정교사가 복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등등.. 내용 전혀 없었음.
2. 1년 육아휴직- 기간제교사로 채용.
갑자기 둘째 임신(물론 축하할 일~).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9월 출산과 함께 3개월 육아휴직 사용예정. 9월 날짜를 계속 조정할 생각을 하고 있음.
정교사가 학교측에 전달.
계약서만 다시 쓰고, 계속 근무하면 된다는데요.
계약사항 기타사항 없었음.
1년 계약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 정교사는 왜 이런 절차를 밟을까요? 12,1,2월 월급때문? 내년 다시 휴직절차 밟을 예정?
어떤 이점으로 이렇게 변경하려고 할까요?
첫댓글 선생님~매우 부당하지만 현재 기간제교사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계약기간 보장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가 휴직해서 생긴 결원 자리에 임용되어 근무하기 때문에 그 정규교사의 휴직에 변경이 생기면 기간제교사의 계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휴직한 정규교사가 동일한 데 휴직 사유가 달라짐으로써 기간의 변화가 생기면 기간제교사의 계약도 달라집니다.
24. 3.1~25.2.28계약에서 24.3.1~24. 8.31로 육아휴직으로 인한 계약, 9.1~11.30 출산휴가, 12.1~25,2. 말일까지 육아휴직 이렇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이렇게 하면 합쳐서 1년이 되므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