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718040431367
가계부채 급증 원인으로는
기업대출 대비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 차주(대출자) 단위의 대출 규제 미비,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자산 수요 증가 등이 꼽혔다.
특히 DSR 규제 도입 시기가 늦고, 적용 예외가 많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주요국은 2012년쯤부터 DSR 규제를 대부분 도입했다”며
“한국에서는 2019년 말에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상당수가 여전히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의 DSR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때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대출·기존대출금 증액에만 적용된다.
또 대부분의 대출이 DSR 규제 적용을 받는 선진국과 달리
전세자금·중도금 대출, 1억원 이하 신용대출 등 예외 대상이 많다.
연구진은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당장 금융 불안정을 확대할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하지만 장기성장세를 제약하거나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가계부채 비율이 평균 70~80% 이내에서 관리될 때 거시경제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미만으로 줄이는 데 18년 걸린 만큼
한국도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가계부채 연착륙 해법으로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강조했다.
전세자금 등 대부분의 대출을 DSR 산정 대상에 포함하고, DSR 규제 도입 이전에 이뤄진
대출의 만기연장분에 대해서도 DSR을 점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만기일시상환 방식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 등을 통해 과도한 대출을 받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 부연구위원은 “당장 DSR 예외 대상을 축소하면 신용경색이 일어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큰 로드맵 차원에서 (규제 확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첫댓글 그렇게 까지 버블을 더 크게 만들고 싶은가본데~~ 더크게 키워서 터트리면 되긋네~~
도박, 투기에 빠져서 미친사람이 되어가고 미친정부 미친나라가 되어가는ㅠㅠ
원래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더 깊은 법이니깐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