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압기의 개요 정압기란 도시가스 공급시 가스의 공급압력을 제한된 영역에서 고압에서 중압으로, 중압에서 저압으로 적당한 압력으로 감압하여 소비처에 필요한 압력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시간별 가스 수요량의 변동에 따라 공급압력을 소요 압력으로 감압하기 위한 감압장치, 안전장치, 감시 장치 등이 조합된 하나의 설비 (Unit)를 말한다.
^ 정압설비의 내부 모습
2.정압기의 종류 (1) 직동식 정압기 직동식 정압기는 본체 내에서 직접 또는 하류 측 배관에서 따온 감지라인(Sensing line)을 통해 조정압력을 스프링이 감지하여 압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작동에 필요한 3요소(감지부, 부하부, 제어부)가 정압기 본체 내에 들어가 있으며, 조정압력은 다이어프램이 감지하여 밸브(플러그)를 움직이게 된다. 직동식 정압기의 특징은 구조가 간단하고, 경제적이며, 유지관리가 용이하여 널리 쓰이고 있으나, 스프링 및 다이어프램 효과와 같은 특성 등으로 인하여 출구 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등 소용량의 단독 정압기에 주로 사용된다.
< 직동식 조정기
^ 직동식 조정기 내부
(2) 파이롯트식 정압기 파이롯트식 정압기에는 언로딩(Unloading)형과 로딩(Loading)형의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파이롯트의 설치목적은 2차측의 미세한 압력을 감지하여 다이어프램에 로딩(구동)압력을 증폭시켜 보내주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은 A.F.V(언로딩 : Unloading) 와 피셔식(로딩: Loading)이 대부분이다.
파이롯트 정압기는 출구압력이 비교적 안정된 형태로 공급이 되는 우수한 특징이 있으며, 대량수요처 및 지구정압기 등에 주로 사용 된다. 또한, 비슷한 크기의 직동식, 정압기 보다 대용량이 요구되는 유량제어 범위가 양호한 정압기이다
①엑시얼- 플로우(A.F.V = Axial flow valve) 정압기 메인 다이어프램과 메인밸브를 고무슬리이브(Rubber sleeve) 1개로 해결한 매우 간단하고, 소형이며, 경량인 정압기이다. 가스수요가 전혀 없을 때는 출구측 압력(2차압력)이 상승하여 파 이롯트 다이어프램이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 파이롯트 밸브가 닫힌다. 그러면 1차압력이 고무 슬리이브와 몸체(Body)사이에 도입되고 이 때문에 고무 슬리이브 상류측(구동압력)과 차압이 없어져, 고무 슬리이브는 수축하여 케이지(Cage)에 밀착되어 가스를 완전히 차단한다.
②피셔(Fisher)식 정압기 파이롯트 로딩형 정압기의 작동원리와 같으나, 닫힘 방향의 응답성 이 좋아지도록 개량한 것으로서 2차측의 부하가 전혀 없을 때는 2차압력이 상승하여 파이롯트의 공급밸브가 닫히고 배출밸브는 열려 메인 다이어프램의 구동압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메인 밸브 는 스프링의 힘에 의해 닫혀진다.
3. 정압기 부속시설의 종류 및 관리요령
(1) 자기압력 기록계 정압기는 압력기록장치(자기압력기록계)에 의해서 표시된 기록지로 작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록지의 교체작업은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고 동시에 작동상황을 확인한다.
(2) 불순물 제거장치(Filter) 청소 배관 내의 먼지(녹, 철분 등)나 가스중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정압기의 1차측(입구측)에 필터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정압기의 필터는 입구와 출구의 차압이 0.3㎏/㎠ 이상 시 또는 규정압력 이하로 저하되는 경우 청소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3) 이상 압력 상승 경보(통보)장치의 선정 정압기의 고장(이상압력 상승 = 밸브시트의 파손, 먼지 류가 밸브 시트부에 부착, 스프링의 파손 등)에 의하여 1차측(입구측) 의 가스가 2차측(출구측)에 유입하여 2차측의 배관 압력이 상승 하면 연소불량, 가스메타(Gas meter)파손, 배관의 누출 등 위험한 상태가 되므로 이들의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이상 압력 상승 경보장치라고 한다.
(4) 누출점검 정압기 및 배관의 이음부에서 가스가 누출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누출개소가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5) 분해점검 정압기의 분해점검은 정기적인 분해점검과 고장시 분해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분해점검은 2년에 1회(단독 정압기는 3년에 1회)이상 실시하도록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6) 침수방지조치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하의 정압기는 침수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침수여부를 확인한다.
(7) 동결방지조치 정압기 중 특히 지상에 설치된 것은 보온조치를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가스 중 수분이 동결하여 정압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포, 거적 등으로 감싸주거나 적당한 동결방지조치를 해 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