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장례업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장례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장례지도사 자격검정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장례지도사자격검정원장 【1】응시기준 ○ 장례관련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2년 이상 장례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단법인 한국장례업 협회에서 발급또는 인정한 민간자격증을 소지하고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 5년 이상 장례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 자로서 장례업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및 종사자 ○ 장례관련 학위과정을 개설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설 운영하는 장례관련 강좌를 156시간(실무 또는 실습 교육포함) 이상을 이수하고 당해 학교의 장으로부터 수료인증을 받은 자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기관에서 개설한 장례관련 강좌를 156시간(실무 또는 실습교육 포함) 이상 이수하고 당해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료인증을 받은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교단체 등에서 사회봉사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연수목적으로 개설한 장례관련 강좌를 156시간(실무 또는 실습교육 포함) 이상 이수하고 당해기관의장으로부터 수료 인증을 받은 자 ○ 외국에서 공인된 장례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
【2】검정방법 및 과목 필기 :상장례, 장사관련법규, 공중보건 실기 :수시, 영좌설치 및 초혼, 염습, 입관 등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3】원서교부 및 접수처 ○원서교부 기간 및 방법 - 기간 : 2005년 7월 18일(월) ~ 2005년 7월 26일(화) - 방법 : 직접 방문접수 (반명함판 사진 3매, 신분증, 응시자격 증빙서류)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사)한국장례업협회(각 지회),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보건대학, 대전보건대학, 창원전문대학 ○응시료 - 80,000원
【4】시험일자, 시간, 장소 ○시험 일자 : 2005년 8월 20일, 21일 ○시험 시간 : 09:30까지 입실 완료 ○시험 장소 : 서울보건대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212)
【5】최종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발표 : 2005년 9월 초 각 접수처별 확인
【6】접수 및 문의처 ○장례지도사자격검정원 : 031)731-4636 ○동 국 대 학 교 : 02)2260-3098 명 지 대 학 교 : 02)300-1452 서울보건대학 : 031)740-7330 대전보건대학 : 042)670-9450 창원전문대학 : 055)279-5922 ○(사)한국장례업협회 각 지회별 접수처 - 서울특별시지회 : 02)3472-4461 - 경기도남부지회 : 031)444-5500 - 부산광역시지회 : 051)867-6444 - 경기도북부지회 : 031)528-6622 - 대구광역시지회 : 053)959-0444 - 충청북도지회 : 043)908-4445 - 인천광역시지회 : 032)763-4444 - 충청남도지회 : 041)862-8684 - 광주․전남북지회 : 062)226-8444 - 경상북도지회 : 054)822-5954 - 대전광역시지회 : 042)822-7444 - 경상남도지회 : 055)295-1024 - 강 원 도 지 회 : 033)242-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