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100만원의 중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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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되지 않는 공제항목 배우자공제, 부모님,자녀,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결혼, 장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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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는 공제 항목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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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금액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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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금액)·퇴직·양도·산림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써,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함. 이때,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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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의 직업별 소득금액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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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복수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초과 여부를 따짐 -연도중 퇴사자나 폐업자도 취업중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100만원초과 여부를 따짐 -소득의 종류를 모르면 보수를 지금하는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으면, 사대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근로자, 가입이 안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기타소득자일 가능성이 높다.
1) 근로소득자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인데 연봉으로 환산하면 700만원(2004년 기준)임. 총급여액이 7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이 600만원이기 때문에 근 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 근로소득공제액 : 6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500만원)×50%
2) 사업자, 프리랜서 인적용역사업자 보험모집인,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 등 사업자면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임(보수를 받을 때 3.3%을 떼이고 받으면 사업자임. 내년5월 소득세확정시 3.3% 환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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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별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총수입 금액 (무기장 단순경비율 사업자기준) |
업체 |
2003년 단순경비율 |
총수입금액 |
상가임대 |
41.2 % |
1,700,680 |
학원강사 |
52.9 % |
2,123,142 |
학습지교사 |
76.0 % |
4,166,666 |
보험모집인 |
78.6 % |
4,672897 |
다단계 판매원 |
82.0 % |
5,555,555 |
자동차수리 |
85.0 % |
6,666,666 |
분식점 |
90.0 % |
10,000,000 | |
* 총수입금액 = 1000000/(1-단순경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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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소득자 대학원연구소득, 원고료, 인세 등 기타소득자이면 수입금액에서 8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인데 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500만원임(보수를 받을 때 4.4% 떼이고 받으면 기타소득임)
4) 일용직소득자 건설일용직, 파트타임 등 일용직근로자이면 일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일 8만원)를 뺀 금액인데 보통 소득금액 100만원이 안된다고 판단하면 됨.
5) 퇴직소득자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퇴직금총액을 소득금액으로 본다. 퇴직금총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면 공제가 안된다.
6)이자, 배당소득자 - 이자,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총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나, 분리과세 및 비과세소득은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을 판담함
7) 연금 소득자 공무원연금인 경우에 2002. 1. 1.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만 과세되기 때문에 2001.12.31.이전 퇴직 한 공무원이 받는 연금은 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2001년이전에 퇴직하고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함
2002년이후 공무원연금소득 과세대상 연금소득계산 방법은 "총수령액 × 2002.1.1이후 기여금 불입월수/총기여금 불입월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