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6일 교육부는 <학교생활지도규정(안)>을 발표해서 각급학교에서는 이에 따라 학교생활지도규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부의 안 자체도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의 학교생활지도규정은 더 말할 나위도 없지요. 앞으로 학교생활지도규정은 학생(회)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하라는 규정이 시행중입니다.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현재의 의정부여고 생활지도 규정을 싣습니다. 초헌법적조항, 사문화된 규정이나,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지적해 발전적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모아 자료를 만들어 국가인권위원회나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청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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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학년도 생 활 지 도 규 정 -- 의정부여자고등학교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규정은 의정부 여자 고등학교 생활 지도 규정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규정은 학교 생활에 있어서 질서와 전통을 확립하여 여학생다운 생활 습성을 길러 주며,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선량한 학생이 되도록 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 [의무] 학생은 국가 사회가 기대하는 선량한 학생이 되도록 항상 힘써야 하며, 교사는 학생의 좋은 점을 발견하여 이끌어 주고, 특히 학생의 범칙 후 처벌에 앞서 사전 예방 지도에 전력하여야 한다.
제 4조 [구성] 상벌에 관한 학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교 운영 위원회 제3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 2 장 포 상
제 5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우등상, 개근상, 정근상, 공로상, 면학상, 선행상으로 구분한다.
1. 우등상은 교육 평가 규정에 의거하여 사정회에서 우등생을 결정, 수행한다.
2. 개근상과 정근상은 교육 평가 규정에 의거하여 사정회에서 결정, 수행한다.
3. 공로상은 학교 내외의 제반 활동을 통하여 학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4. 선행상은 교내 외에는 물론, 사회적으로 특히 선행이 현저하여 그 결과가 인정되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5. 학교장은 외부의 기관이나 사회 단체 및 지역 사회 인사로부터 시상되는 포상에 그 대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또 상기 각항 이외에 필요에 따라 기타의 상을 제정하여 시상할 수도 있다.
제 6조 [포상 시기] 포상 시기는 졸업식 및 학년말 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 7조 [예외 규정] 제 5조 각항에 해당되는 학생이라도 본 규정에 의거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은 당해 학년도에 포상할 수 없다.
제 8조 [포상 대상자의 결정] 제 5조의 포상자 결정은 직원회 및 사정회에서 결정하되 한 사람의 반대가 있어도 안된다.
제 3 장 징 계
제 9조 [징계의 구분] 학생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하며, 징계 처리전에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 할 기회를 주고,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며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다.
1. 학교내 봉사 활동
2. 사회 봉사 활동
3. 특별 교육 이수
제 10조 [징계의 내용] 징계의 유형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내 봉사 활동 - 학교 환경 미화 작업, 교원들의 업무 보조, 교재 교구정비 등
2. 사회 봉사 활동 - 지역 행정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 미화, 교통 안내, 거리 질서 유지 등), 공공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지하철 안내 등), 사회복지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 시설, 사회 복지관 등)
3. 특별 교육 이수 -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 교육 과정 이수,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금연 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 처리 학교의 교육 이수, 기타 필요로 하는사회 복지 시설 위탁 교육
4. 퇴학처분 ― ⑴ 퇴학처분의 징계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며.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는 일정기간 동안 가정 학습을 하게 하여야 한다.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으로 수업을 방해한자
⑵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 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중퇴자 대책협의회를 적극 활용한다.)(3) 학교장이 퇴학 처분하기 전에 일정 기간 학교 교육을 대신하여 가정 학습을 명한다.
제 11조 [징계의 방법] 유형별 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내 봉사 활동 징계는 5 ∼ 15시간으로 하며, 학교장의 명에 의해 주어진 시간 만큼 정규 수업 후 교내에서 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확인서를 반성문 또는 반성 일지와 함께 제출한다.
2. 사회 봉사 활동은 10 ∼ 20시간으로 하며 학교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학교장이 정한 시간 수만큼 방과 후 또는 토·일요일에 실시한 다음 실시 기관장의 확인서를 반성문 또는 반성 일지와 함께 제출한다.
3. 특별 교육 이수 자는 지정 기관에서 위탁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확인서를 반성문 또는 반성 일지와 함께 제출한다. 위탁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수 기간은 위탁 교육 프로그램의 일정에 따른다.
4. 징계 심의 전에 담당 교사 및 담임 교사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듣고 징계를 심의할 수 있으며, 특히 담임 교사의 의견은 3분과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다.
제 12조 [출결 상황] 출결 상황은 학생 근태의 척도이므로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사전 계출을 원칙으로 한다.
1. 무계출 결석은 엄금한다.
가. 무계출 결석 1, 2회인 학생은 담임훈계 및 교내 봉사 활동을 명한다.
나. 무계출 결석 3일 이상 7일 이내인 학생은 결석 일수에 따라 교내 봉사활동 또는 사회 봉사 활동을 명한다.
다. 무계출 결석 7일 이상 14일 이내인 학생은 사회 봉사 활동을 명한다.
라. 무계출 결석 14일 이상인 학생은 결석 일수에 따라 사회 봉사 활동 또는 선도 처분을 명한다.
마. 무단 가출자는 경중에 따라 교내 봉사 활동부터 선도 처분까지 명할 수 있다.
2. 학생은 등교후 교문밖으로 나갈때는 학년에서 발행하는 조퇴 및 외출증(학생부 경유)을 소지하여야 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과 및 조퇴, 외출, 또는 지각을 하여 교내 외에 숨거나 배회한 학생은 교내 봉사 활동을 명한다.
제 13조 [생활 태도] 수업 중 또는 제반 학교 행사에 있어서 학생들의 태도는 정숙하고 명랑하여야 한다.
1. 수업 진행 중 고의로 불량한 음성, 핸드폰, 호출기를 사용하거나 수업 활동을 현저하게 방해하거나 거부한 학생은 퇴장과 동시에 행위의 정도에 따라 교내 봉사 활동부터 선도 처분까지를 명할 수 있다.
2. 교내 외 제반 행사에 있어서 고의로 무단 이탈하거나 질서를 문란 시켜 학교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학생은 행위의 정도에 따라 1항과 같은 명을 내릴 수 있다.
제 14조 [시험 태도] 교과 학습에 대한 고사는 시종일관 공명 정대하여야 한다.
1. 고사 중 부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퇴장과 동시에 학생과에 인계한다.
2. 고사 중 부정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항에 접촉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고사 중 교과서, 참고서, 노트 및 사전 준비된 지면을 보고 쓰거나 또는 그 의사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나. 고사 중 다른 학생의 답안을 보고 쓰거나 답안을 보여주는 경우, 또는 그 의사를 행동화하려고 한 경우
다. 고사 중 답안지를 교환한 경우
라. 고사 중 구두 또는 암호로 연락하거나 그 의사를 행동화 한 경우
마. 기타 자료를 작성하여 소지하였을 경우
바. 고사 기간 중 감독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였을 경우
3. 전항에 저촉이 인정되는 부정 행위자는 당해 고사 과목부터 0점으로 처리 한다.
제 15조 [용의·복장 상태] 학생들의 용의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소지품은 간소해야 하며 신발과 양말은 지정된 것을 착용하여야 한다.
1. 교내 외를 막론하고 지정된 교복을 착용해야 하며, 명찰 뱃지를 항상 부착하고 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 장신구나 기타 부착물 착용을 일체 금한다.
2. 살색 또는 검정색 스타킹(영하 5。C 이하)에 하복에는 흰 양말, 동복에는 흰색 검정, 감색 양말을 착용하고 신발은 운동화 또는 학생용 구두를 착용하되, 뒷굽이 높은 신발이나 자기 발보다 큰 신발 등 일반적으로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는 신발은 착용하지 않는다.
3. 두발은 커트, 단발, 또는 긴 머리는 교복상의 깃선을 넘으면한 갈래로 묶고, 머리의 길이는 교복상의 흰 칼라선 까지 한다.
4. 머리에 스프레이, 무스 등을 사용하거나 염색 또는 파마를 해서는 안된다.
5. 동복, 춘추복, 하복의 착용 시기는 학생과에서 그 시기를 정하여 결재 후 공포한다.
6. 교내 외를 막론하고 전항을 위반할 경우 행위의 정도에 따라 교내 봉사 활동부터 선도 처분 또는 사회 봉사 활동을 명할 수 있다.
7. [교복에 관한 규정] 복지는 상하“바르시아”로 하며 상의는 엉덩이 가로로 중심선 위 2cm까지 가능하다. 상의 세일러 칼라 뒷면은 겨드랑이 위1∼3cm까지 이다. 하의는 무릎 밑 10cm까지이다. 하의의 앞주름은 2 갈래이며 주름 박는 재봉선은 무릎 위 10∼20cm 정도이어야 한다. 하의 자크는 옆으로 하며 칼라의 백색선의 넓이는 1cm로 한다. 동복 착용시 상의 속옷은 흰 블라우스를 착용하나, 추운 겨울에는 회색, 검정, 흰색 폴라티를 입을 수 있다.
제 16조 [기본 예절] 스승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가지고 경의를 표해야 하고, 상·하급생간에는 우애가 있어야 한다.
1. 스승에 대하여 결례 또는 불순한 언행을 의식적으로 행한 학생은 행위의 정도에 따라 교내 봉사 활동부터 선도 처분까지를 명할 수 있다.
2. 교내 외에서 학생회 간부 및 지도 부원 또는 상급생의 친절한 지도에 고의로 반항하는 학생은 행위의 정도에 따라 1항과 같은 명을 내릴 수 있다.
3. 교내 외에서 학생회 간부 및 지도 부원 또는 상급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생을 정당한 이유 없이 괴롭히거나 폭행할 경우에는 행위의 정도에 따라 교내 봉사 활동부터 선도 처분까지를 명할 수 있다.
제 17조 [공공 시설물의 애호] 학교 시설물과 공공물에 대한 애호심을 기르고, 자기 소지품과의 구별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1. 교구 및 학교 비품을 무책임하게 방치한 학생은 교내 봉사 활동을 명한다.
2. 교구 및 시설물 또는 게시물을 파손하거나, 교내의 수목, 화초 등을 손상한 학생은 이를 변상해야 하고, 행위의 정도에 따라 교내 봉사 활동 또는 사회 봉사 활동을 명할 수 있다.
3. 학교 시설물 및 비품 또는 타인의 학용품, 교과서, 금전, 기타 물품을 도취한 학생은 행위의 정도에 따라 교내 봉사 활동 또는 선도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 18조 [상호 우애] 학생간에는 서로 돕고 아끼며 친절해야 한다.
1. 학생 상호간에 폭행을 하였을 경우 교내 봉사 활동을 명한다.
2. 집단 폭행을 하였을 경우 행위의 정도에 따라 교내 봉사 활동 또는 사회봉사 활동을 명한다.
3. 학생 상호간에 난폭한 언행이나 공갈 협박을 하여 수업 분위기 및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교내 봉사 활동을 명한다.
제 19조 [불법 단체·집회의 가입 및 참석] 학교장의 허가 또는 승인이 없는 단체나 집회에 가입 및 참석을 하거나 조직을 선전하는 일체 행위를 엄금한다.
1. 무허가 집회를 주최 또는 참석한 학생은 행위의 정도에 따라 교내 봉사활동부터 선도 처분까지를 명할 수 있다.
2. 허가 없이 불법 단체나 집회의 선전 또는 포스터, 대자보, 유인물, 유언비어의 게시 및 살포를 하였거나 이를 방조하였을 경우 행위의 정도에 따라 교내 봉사 활동부터 선도 처분까지를 명할 수 있다.
3. 학교장의 허가 없이 불건전한 단체나 모임(무용 강습소 등)에 출입 및 출연하거나 또는 경기에 출전하였을 경우 행위의 정도에 따라 교내 봉사 활동 또는 사회 봉사 활동을 명할 수 있다.
제 20조 [유해 업소 출입] 노래방, 비디오방, 오락실, 기타 유흥업소 등 청소년 유해 업소의 출입을 일체 금한다.
1. 청소년 유해 업소에 출입한 학생은 사회 봉사 활동을 명한다.
2. 귀가 후 할 일없이 극장 주변이나 유흥업소 주변,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배회할 경우, 또는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음주 및 흡연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위의 정도에 따라 교내 봉사 활동부터 선도 처분까지를 명할 수 있다.
3. 학교 수업 또는 행사에 고의로 결석을 하고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에서 배회하거나 청소년 유해 업소에 출입을 한 경우 행위의 정도에 따라 사회봉사 활동부터 선도 처분까지를 명할 수 있다.
제 21조 [이성 교제] 이성간의 불건전한 교제는 일체 금한다.
1. 이성과의 불건전한 서신 왕래 및 물품 교환, 영화관이나 청소년 유해 업소의 출입, 기타 학생 출입 금지 구역의 출입 등 여학생으로서의 한계를 이탈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행위의 정도에 따라 교내 봉사 활동부터 선도처분까지를 명할 수 있다.
2. 불건전한 이성 교제 및 의형제나 친구 관계를 맺은 학생, 늦은 시간 남학생과 동행하거나 무단 가출하는 경우와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동행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정도에 따라 1항과 같은 명을 내릴 수 있다.
3. 타 학생을 유혹하여 전항의 관계를 맺어 주거나 이를 강요할 경우 행위의 정도에 따라 사회 봉사 활동부터 선도 처분까지를 명할 수 있다.
제 22조 [무단 외출] 학생은 학교장이 정한 외출 시간 및 저녁 시간외에 무단 외출을 할 수 없다.
1. 학교장이 정한 외출 시간 외 및 저녁 시간외에 무단 외출을 하거나, 실내화 또는 체육복을 착용한 상태로 외출을 할 경우, 외출 후 남학생을 만나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할 경우에는 교내봉사활동을 명한다.
2. 수업 및 각종 학교 행사에 결시를 한 후 무단 외출을 한 경우에는 행위의 정도에 따라 교내 봉사 활동을 명할 수 있다.
제 23조 [생활 규범 준수] 상기 각 항 이외에도 학교 생활의 규범을 준수하며 아름다운 교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1.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교내 봉사 활동을 명한다.
가. 청소, 환경 미화 활동 등에 의식적으로 불참한 학생
나. 교실 벽면, 책걸상, 화장실 등에 낙서를 한 학생
다. 실 외화를 신고 실내를 무단으로 출입한 학생
라. 각종 행사 및 조례 시에 허가 없이 교실에 남아 있는 학생
마. 학생이 갖고 다니지 말아야 할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바. 학생이 봐서는 안 되는 성인 비디오, 성인용 만화책, 성인용 잡지 등을 소지하고 있을 때
2.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행위의 정도에 따라 교내 봉사 활동부터 선도 처분까지를 명할 수 있다.
가. 음주 및 흡연으로 1회 이상 적발되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은 학생
나. 의식적으로 타인을 중상 모략하거나 여러 학생이 한 학생에게 집단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한 경우
다. 기타 여학생으로서 품위를 잃고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행위를 자행한 학생
3.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선도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경찰서에 구속되거나 이에 상응한 행위를 한 학생
나. 2개년 계속 유급된 학생
다. 기타 본교에서 도저히 교육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한 학생
제 24조 [학생 교육벌 실시] 학생 체벌(교육벌-교육적인벌)은 초·중등 교육법 18조 1항, 제 13조 7항 및 교육부 학생처벌 원칙(중등 81140 - 78, '99, 1, 29)과 경기도 교육청 학생 교육벌 기준과 절차등에 근거하여 실정에 맞게 시행한다.
1."교육상 불가피 한 경우"란 교육 기본법 12조 3항에 근거하여 교원이 교육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나 학교 규칙을 위반하여 학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제 25조 [교육벌의 기준 방법]
1. 학생에게 가하는「교육벌」은 반드시 교육적이고 사회 통념에 부합되어야 하며 사소한 일 때문에 감정에 치우처 체벌을 가함으로서 물의를 야기 시켜서는 안된다.
2.「교육벌」은 "회초리를 통한 사랑의 매"이어야 하고 회초리의 크기 및 그 횟수 등은 사회 통념상 교육적인 것이어야 만 한다
3. "사랑의 매"는 교원 학생 학부모가 교육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신체 부위(예 : 손바닥, 옷을 입은 엉덩이 또는 검은 스타킹을 신은 종아리 등)로 제한되어야 한다.
4. 교육벌을 실시하는 교사는 "회초리를 통한 사랑의 매" 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서 시행하여야 만 한다.
5. 교사가 학생 지도상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체벌이 아닌 교육 벌을 행사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 학교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교육적으로 행하여야만 한다
제 26조 [교육벌 도구] "사랑의 매"의 재질과 크기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재질 : 나무
2.길이 : 50cm이하
3.지름 : 1cm이하
4.형태 : 둥근 원형 또는 타원형
5.표면 : 돌출 부분이 없고 항상 매끄러운 상태유지
제 27조 [사용 횟수] "사랑의 매"를 가할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교육벌 도구를 반드시 이용하여야만 한다.
1.교육벌 횟수는 1회에 5대이하로 하고 이때 교사의 팔은 90。를 유지하는 가벼운 사랑의 매이어야 한다
2.실시 장소는 학생의 동의하에 가급적으로 다른 학생의 보지하는 교무실 또는 다른 공간을 이용해야 하며 이때 공인된 다른 교사가 입회하도록 한다
3.교육벌의 신체부위는 손바닥, 옷입은 엉덩이, 또는 검은 스타킹을 신은 종아리등으로 한다.
제 28조[지도과정]교육상 부득히 하여 "사랑의 매"를 가하는 경우에는 4단계의 지도과정을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학생에게 교육벌을 받게된 사유를 사전에 충분히 알려 주어야 만 한다
1단계 : 훈계
2단계 : 상담에 의한 설득
3단계 : 봉사활동
4단계 : 3단계 과정을 통하여 지도했으나 교정되지 않을 경우 「교육벌」로 처리
제 29조 [중복 과정] 앞 단계에서 교육벌을 실시했으나 이것이 교정되지 않고 3회이상 반복되였을 경우는 다음 중복과정을 밟도록 한다
5단계 : 부모 상담후 봉사 활동
6단계 : 사회 봉사
7단계 : 가정학습
8단계 : 선도처분
제 30조 [학교장의 승인] 학생 교육벌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교육벌의 이유를 문서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단, 매사안 마다 학교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 규칙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
제 31조 [제반 지시 이행] 제반 학교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은 행위의 정도에 따라 교내 봉사 활동부터 선도 처분까지를 명할 수 있다. 단, 제반 지시라 함은 학생 생활 지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발하는 명령, 지시, 요망 사항 등을 총칭한다.
제 32조 [징계 학생 관리]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한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계를 받은 학생은 그 기간동안 매일 반성문 또는 반성 일기를 기록하여 담임 및 학생과를 경유,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를 이행하지 않던가 또는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징계를 받은 학생의 행동 발달 상황 평가는 '나'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정상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3. 징계가 해제되면 진로상담부에서는 보호자 연서로 된 서약서 1통과 봉사 활동 확인서 또는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 그리고 반성문이나 반성 일기를 학생부로부터 인수받아 학생 간찰에 계속적으로 활용한다.
4. 학생 징계가 결정되면 즉시 학생과에서는 담임 교사를 통하여 보호자를 소환, 징계 사유를 전달하고 징계 내용을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단, 학교장이 교육상 게시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5. 징계가 해제되면 학생과에서는 보호자 연서로 된 서약서 1통과 봉사 활동 확인서 또는 위탁 교육 이수 확인서, 반성문이나 반성 일기를 보관한다.
6. 징계 기간 중 뉘우침이 뚜렷한 학생은 3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 또는 조기 해제할 수 있다.
7. 이미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는 학생이 재차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직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안은 본 규정 해당 조항에 의거하여 포상 및 징계 처리 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규정은 200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