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총 계 |
251,666 |
100.00 |
| |
주 거 용 지 |
소 계 |
116,898 |
46.45 |
|
단독주택 |
31,888 |
12.67 |
| |
공동주택 |
85,010 |
33.78 |
| |
근린생활시설 |
13,223 |
5.25 |
| |
상업 ․ 업무시설 |
15,705 |
6.24 |
| |
공 공 시 설 용 지 |
소 계 |
105,840 |
42.06 |
|
도 로 |
42,761 |
16.99 |
| |
보행자도로 |
5,180 |
2.06 |
| |
공원 ․ 녹지 |
49,826 |
19.80 |
| |
광 장 |
1,706 |
0.68 |
| |
주 차 장 |
4,040 |
1.60 |
| |
유 치 원 |
903 |
0.36 |
| |
종교용지 |
1,424 |
0.57 |
|
※ 상기계획은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 주소 : 따로 붙임
9.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신동지구 도시개발구역 |
영통구 신동 542번지 일원 |
- |
251,666 |
251,666 |
|
10. 공람장소 및 기간
• 공람장소 : 수원시청 공영개발과 (☏ 228-2367) 영통구청 건설과(☏ 228-8372),
태장동사무소(☏ 228-8769)
• 공람기간 : 도보고시일로부터 14일간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