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부장 현문스님의 관음사 종무정상화 기자회견의 무지, 허구, 치졸함을 지적합니다.
◎ 총무부장 현문스님은 인사담당 주무부장으로서 금번 관음사 사태 발생의 장본인 중 한분입니다. 관음사 교권침탈의 장본인인 총무부장 스님이 제주불자들과 도민들 앞에 나타나서 관음사 종무 정상화를 운운하는 그 무책임과 무지, 허구, 치졸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으며 총무부장 현문스님의 주장이 얼마나 무지하고 제주도민과 불자들을 기만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지적하겠습니다.
◎ 총무부장 현문스님의 기자회견 내용은?
1. 진명스님을 관음사 주지후보자로 선출한 산중총회는 종단법령에 없는 임의적인 자격제한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 다른 후보자의 등록을 거부한채 이루어진 위법한 산중총회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첫째, 종단법령에 없는 임의적인 자격제한을 하였다. 에 대하여는
가. 종무원법 제5조와 지방종정법 제8조에 본사주지 자격기준을 승납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로 한 것은 전종단적으로 일반적인 자격기준이다. 따라서 관음사(제23교구본사)에서는 이러한 종단적인 자격기준을 침해하거나 제한함이 없이 불교자치권과 관음사의 중건을 위하여 제23교구본사의 규칙을 종헌 제86조 4항에 의거 제정하여 관음사 주지에 적합한 스님을 선정하기 위함이다.
나. 제23교구 규칙은 종헌 86조 4항과 교구종회법 11조 4항에 제정, 개정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으므로 교구 규칙제정에 절차상 위법은 있을 수 없다. 만약 규칙 내용에 의견과 문제가 있다면 총무원에서는 이를 종단의 헌법재판소격인 법규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여 그 판결에 따라 종무행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지 ― 총무원에서 일방적으로 위법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다. 관음사에서는 총무원의 행위가 불법인줄 알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가 ― 관음사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으니 총무원과 관음사가 함께 법규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관음사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 총무원에서는 법규위원회 심판 청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관음사 산중총회를 불법운운하면서 관음사를 침탈하려고 하는 것이다.
둘째, 다른 후보의 등록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가. 후보등록을 신청한 분이 혜민, 대방, 진우스님인데 혜민스님은 사설사암 관련으로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고 대방스님은 범어사 스님으로 관음사와 관련이 없고 또한 진우스님은 백양사스님으로 관음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 후보등록 신청 자격이 없는 분들이므로 아예 등록을 받지 아니했다.
나. 후보등록 자격유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승려공동체인 승가가 무엇인지 이해가 필요하다. 승가는 최소한 4인 이상의 승려모임을 승가라고 한다. 승가는 화합하여 진리탐구하고 부처님 법을 펴는 승려모임을 말한다. 모든 승가는 자주적이고 대내․외적으로 자치의 자율성을 원칙으로 한다.
교구본사 승가는 재적승, 거주승, 재직승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중심은 재적승과 장기 거주승이 당해 승가의 기본구성원이다. 한국불교 1600년의 승가 정신과 전통을 입법화 한 것이 산중총회 법이다. 산중총회법 제4조 구성원 중에는 주지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권자의 자격을 비구계 수지 5년 이상의 하자 없는 승려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종회의원 유권자는 비구계를 받으면 자격이 주어지는데 비하여 본사주지 선출 유권자를 비구계 수지 5년 이상의 하자 없는 승려로 제한한 것은 그만큼 본사주지를 선출하는 교구산중총회 수준을 높여서 교구승가의 정체성 유지에 부합하도록 입법한 것이다. 선거권자의 수준을 종회의원 유권자보다 5년이나 높여서 제한하는데 ― 피선거권자인 입후보자를 인품, 자질, 능력을 모르는 관계없는 승려에게 허용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는 승가구성과 운영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처한 입장을 변명하기 위한 궁색한 억지일 뿐이다.
나라의 법에도 지방자치단체장에 입후보 하려면 최소한 선거일전 60일 이상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입후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물며 교구마다 당해 교구 승가정신을 계승해야 하는 교구승가에서 대표자인 본사 주지를 당해교구와 관계없는 승려들에게 입후보를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된다는 주장은 승가의 원칙과 불교자치에도 상반되는 사회상식과 법에도 없는 국적불명의 허망한 주장이다.
◎ 관음사의 18개 말사중 11개 말사가 참여하고 3개 사찰은 위임장 제출에 대하여
총무원 호법부에서 관음사교구 정체성을 지키는 스님들 8명에게 총무원에 출석 통고를 하여 징계를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호법부의 위협적인 조사를 알고 있는 말사 주지스님들이 총무원의 요청을 어떻게 거절하겠느냐? 우리는 관음사 말사 몇곳을 방문하여 스님과 대화한바 그분들이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것으로 이해한다.
◎ 시몽스님은 30년 법화사에 근무했고 진명스님은 1년 반 전에 제주에 왔는데 누가 더 제주를 잘 아느냐는 주장에 대해서
총무원 총무부장 기자회견이 왜 이렇게 치졸한지 모르겠다. 1994년 9월 29일 본사 주지에 대한 교구 추천제가 시행되면서부터 종단의 모든 교구는 승적 정비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관음사에서도 관음사 승가정체성을 유지 계승하기 위하여 지효스님 문중 중심으로 재적승을 정비하여 관음사 승가정체성을 확립하였다. 진명스님은 지효스님 문중의 일원으로 관음사 승가정체성 확립에 봉사하기 위하여 주지후보자로 나서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을 잘 알고있는 총무부장스님이 시몽스님은 제주에 온지 30년 됐고 진명스님은 제주에 온지 1년 반밖에 안됐기 때문에 운운하면서 이를 개인적 차원에서 비교하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치졸하고 무지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 관음사는 더이상 어느 한 개인의 전유물일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언제 관음사가 특정 개인의 전유물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는가? 관음사의 재산은 어디까지나 관음사 재산이고 승려들은 머물러 관리하면서 당해 사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승려의 본분이다.
관음사, 회주인 중원스님께서 관음사의 발전과 제주불교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어찌 독단이고 전횡인가? 중원스님이 관음사 주지나 회주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무슨 이익을 취한바 있는가? 관음사 주지나 회주가 중원스님에게 무슨 명예가 되는가? 중원스님은 제주불교 현실 여건에서 외롭고 힘겹게 조계종 승려와 비구승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한 것일 뿐 그 어떠한 독단이나 전횡도 없었다. 과거 관음사를 자기들 뜻대로 못했던 일부 신도들이 관음사를 배척, 비방 하더니 이제와서 시몽스님과 야합하여 제주불교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 본사주지후보자 선출은 반드시 경합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각 산중은 산중고유의 방식으로 주지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구성원중 이견이 있을때 투표에 의하여 후보자를 정하도록 되어있다. 후보자 선출에 반드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세속적 타락선거에 물든 사람들의 일방적 주장이다. 총무부장쯤 되는 분이 세속적 타락선거를 장려하는 것처럼 주장해서야 승가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불교자치권을 주장하는 총무원이 교구본사주지 입후보자를 국가의 국정을 다루는 국회의원에 비유하여 전국 어느 곳의 스님이라도 교구본사 주지에 입후보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을 금치 못한다.
◎ 조계종에 25개교구 본사가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원이라야만 본사주지가 된다고 제한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우선 총무부장스님의 출신사찰인 통도사에 대하여 묻겠다. 1962년 통합종단 출범 후 통도사 본사 주지에 통도사 승려 이외의 승려가 본사 주지가 된 일이 있는가? 모든 본사는 당해 본사를 지키는 주류 문도가 형성되어 있고 주류문도의 뜻에 따라 본사주지를 선출하는 것은 조계종의 전통이요 불문률의 규범이다. 이러한 사실을 총무부장스님도 잘 아는바가 아닌가? 조계종 25개 교구 본사 가운데 총무원 직할을 빼고 그다음 태고종에서 점유하고 있는 순천 선암사를 빼면 나머지가 23개 교구다. 어느 교구에 다른 교구와 다른 문도에서 주지가 된 일이 있는가? 종단 각 교구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총무부장 스님이 마치 25개 교구에서 본사주지를 다른 교구나 다른 문도 승려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현재 총무원이 저지른 비승가적 파행을 벗어나기 위한 변명치고는 치졸하기 그지없다.
◎ 총무부장 현문스님의 주장이 얼마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지? 교구본사 문도의 주지임용 실태를 설명하겠다.
제1교구본사 조계사 : 총무원 직할이므로 특정 문중, 특정승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제2교구본사 용주사 : 전강스님 문중 제3교구본사 신흥사 : 성준스님 문중 제4교구본사 월정사 : 탄허스님 문중 제5교구본사 법주사 : 금오스님 문중 제6교구본사 마곡사 : 일현스님 문중 제7교구본사 수덕사 : 만공스님 문중 제8교구본사 직지사 : 녹원스님 문중 제9교구본사 동화사 : 석우, 고송스님 문중 제10교구본사 은해사 : 일타스님 문중 제11교구본사 불국사 : 월산스님 문중 제12교구본사 해인사 : 성철, 자운, 혜암스님 문중 제13교구본사 쌍계사 : 고산스님 문중 제14교구본사 범어사 : 동산스님 문중 제15교구본사 통도사 : 구하, 경봉스님 문중 제16교구본사 고운사 : 도원스님 문중 제17교구본사 금산사 : 월주스님 문중 제18교구본사 백양사 : 서옹스님 문중 제19교구본사 화엄사 : 도광스님 문중 제21교구본사 송광사 : 효봉스님 문중 제22교구본사 대흥사 : 천운스님 문중 제24교구본사 선운사 : 남곡스님 문중 제25교구본사 봉선사 : 운허스님 문중
이러한 각 본사의 예에 따라 관음사는 현재 지효스님 문중이 재적승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총무원에서는 이 지효스님 문중을 제거하고, 차기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단 10명(총유권자 321명)의 투표권을 갖고 있는 관음사 교구를 빼앗아 자기들 지지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가원칙을 파괴하고 종헌 91조를 위반하는 무리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제주불자를 무시하고 관음사 신도를 가볍게 생각하는 처사라 생각한다.
우리 제주불교 교권수호와 청정승가 외호를 위한 제주불자연합은 조상대대로 지켜온 관음사(제23교구본사)를 제주도민과 30만 불자들이 온몸을 다하여 지켜나갈 것이며 관음사 성역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제주도의 전통문화중심사찰로 중창 할 것을 다짐하면서 도민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 6월 7일
제주불교교권수호와 청정승가외호를 위한 제주불자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