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료 - 기계류의 CE 마킹 적용 시 일부 품.pdf
작성 : 체르멧 아시아 제품인증사업부 이명렬 차장
기계류의 CE 마킹 적용 시 일부 품목에 대한 신규 Directive의 적용
☞ 금번 호에서는 기계류의 CE 진행 시 2011년 12월 15일 이후로 적용되는 대해서 신규 Directiv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럽 기계류 지침 Amendment version : 2009/127/EC
- 농약 및 살충제 관련 기계류 (Pesticide application machinery)에 대한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재정 완료되었고, 2011년 12월 15일부터 해당 적용 기계류에 대해서 강제로 적용.)
- 기본적인 기계류에 관련된 유럽 법규 적용 및 안전 사항은 2006/42/EC 버전을 통해서 적용하고, 해당 농약 살포류 기계류에 대해서 Amendment version 의 지침을 추가로 적용하여 CE 마킹함.
- CE 적합 선언서에 해당 지침 번호를 기재하여 제조사 싸인 후 유럽 시장에 진출 가능
2. 기존 2006/42/EC 버전에 대해서 2009/127/EC 버전에서 변경 및 추가 된 사항들
1) Article 2 번에 추가 된 내용
- (m) “필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요구 사항은 기계류의 사용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가축, 재산 및 환경에 대해서도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당 지침의 대상 제품들에 대해서 안정성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 해당 추가된 안전 요구 사항은 기존 Annex I 의 필수 안전요구 사항에서 2.4 절부터 추가로 요구되어진 사항임”
2) Article 4 번은 다음 내용으로 대체
- “1. 유럽 회원국들은 기계류가 작업자, 사람 및 가축, 재산 그리고, 환경의 상태와 안정성에 대해서 해를 가하지 않도록 설계되었고, 지침의 안전 요구 사항을 만족한다면, 해당 기계류가 유럽 시장으로 진출 및 착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자세한 문의는 제품사업부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