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필수적서류와
추가로 필요시 제출하는 임의적 서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필수적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1).개명허가신청서( 법원호적계에서 제공 ) 1통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로, 이 중에 ‘신청 사유’란이 이 있는데
여백이 좁아 내용을 길게 기재하기가 어려우니 신청서에는 ‘별도 첨부’라고 기재 하고
A-4용지 한 두 장 분량으로 신청 사유를 개관적이고 사실적이며 절실하고 정성스럽게 작성 해서 첨부 하여야 합니다.
2).기본증명서 1통
3).가족관계증명서 1통
4).주민등록등본 1통
5), 범죄경력확인서( 2009년도 부터 성인의경우 범죄경력획인서도 재출 해야 하며, 각 경찰서에서 발급합니다)
나.임의적서류:첨부 안해도 되나,첨부하면 좋은 서류입니다.
1).작명가 소견서; 원래 이름과 개명 하려는 이름에 대한 성명학적인 풀이
(작명가가 작성)
2). 인우보증서; 법원호적계에서 제공,
호적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에 한함
(새로 이름을 만들어서 개명하는 경우는 해당 하지 않음)
3).새 이름에 대한 소명자료; 호적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에 한함
(새로 이름을 만들어서 개명하는 경우는 해당 하지 않음)
2, 개명 절차
1)허가 신청 접수
위 1항의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나 본적지 관할 법원 호적과에 제출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때 송달료 인지대 등 14,800원이 필요합니다.
(도장, 신분증 지참)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이 좋으며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이가 20살 미만, 즉 성인이 아닌 경우엔
그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돼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명허가 통지
약 1~ 2개월이 되면 법원으로부터 결과 통지가 옵니다.(사정에 따라 조금 그보다 빠르거나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3).호적 정정 신고
'개명을 허가한다'는 허가 판결의 서류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그 개명 판결문을 가지고
본적지 관할 행정관서(구청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개명 결정에 따른 호적 정정 신고를 하면
3∼4일 후에 개명 허가 받은 새 이름으로 호적이 정리됩니다.
정리된 호적등본을 발부받아
주민등록 행정관서(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고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으시면
개명에 관한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납니다.
추가로 자동차를소유한신분은
호적 정정후 바로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셔서 이름을 정정 해 놓으셔야 합니다.
3.개명 후 할 일들
개명 후에 면허증이나 졸업장, 자격증, 예금통장, 등기문서 같은 것을
개명된 새 이름으로 정리하고 싶으면
개명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새 주민등록초본을 갖고
발행 관청에 가서 신고하면 개명 이름으로 정리됩니다.
이것은 당장 정리하지 않아도 문제될 일은 없고,
개명에 따른 어떤 법률적 문제도 따르지 않습니다.
4. 기각판정을 받은 경우
법원 결정문에 ‘기각 한다’라고 판결이 됐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적 수속을 다시 밟아 개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즉시 항고를 하는 경우
기각 판결 후에 1개월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방식은 일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는데, 이 방법으로는 판정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 몇 개월 지난 뒤에 같은 법원에 재신청하는 경우
기각 판결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바로 항고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주소로 옮겨 그 주소지 관할 법원을 통해 다시 개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3개월쯤 지난 뒤에 재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먼저와 똑같은 이유 설명이나 방식으로 개명 서류를 내서는 또다시 기각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