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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은 특성상 동절기에도 옥외작업이 대부분으로 폭설과 혹한으로 인하여 지하매설물(도시가스, 상․하수관로 등)의 동파, 화재, 질식 및 근로자의 뇌․심혈관계 질환 등 건강장해 위험요인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안전의식이 느슨해지기 쉬운 연말연시를 맞아 전기누전, 가스누출, 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동절기 건설현장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2.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가. 강풍․폭설 및 결빙
■ 위험요인
○ 폭설로 인한 가설구조물의 붕괴 또는 변형
○ 강설 및 결빙구간에서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전도 또는 추락
○ 혹한으로 인한 지하매설물의 동파
○ 강풍으로 인한 자재의 낙하․비래
■ 재해예방 대책
○ 적설량이 많을 경우 하중에 취약한 가시설 및 가설구조물 위의 눈을 제거한다.
- 눈이 계속해서 내릴 경우 아래 부분이 다져지게 되므로 적설량이 많아질수록 눈의 밀도와 무게는 매우 커지게 된다.
적 설 량 |
눈 의 밀 도 |
50 cm |
50 kg/㎡ |
100 cm |
150 kg/㎡ |
150 cm |
300 kg/㎡ |
<예> 100㎡ 넓이의 지붕에 적설량이 1.5m일 경우 눈이 내릴 경우 눈의 무게 : 30 ton
- 특히 거푸집․철근조립 후 눈이 쌓인 경우 녹으면서 결빙으로 하중이 증가하여 붕괴 위험요인이 되며 콘크리트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 낙하물방지망과 방호선반위에 쌓인 눈은 즉시 제거하거나 제거하기가 곤란한 경우 하부에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시킨다.
○ 가설도로의 요철부분은 평탄하게 정비하고 급경사 지역에는 모래함 또는 염화칼슘함을 설치하고 항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 장비 및 차량 등의 스노우 체인, 부동액보충 등 월동장비를 점검하고 특히 산간지역의 건설현장에서는 비상용 유류, 통신시설 및 비상식량 등을 확보한다.
○ 노출 상․하수도 관로, 제수변, 분기개소에는 보온시설을 설치하여 동파 또는 동결을 방지한다.
○ 공사중인 집수정 이나 맨홀 등에는 고인물을 빼고 눈이나 비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한다.
○ 가설계단, 작업발판, 개구부 주위 및 근로자 주 통로에는 눈과 결빙으로 인한 전도, 추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여 결빙 부위 및 눈을 신속히 제거하거나 모래, 부직포 등을 이용하여 미끄럼 방지조치를 한다.
○ 물이 고일 우려가 있는 부분은 결빙에 대비하여 되메우기 작업을 하거나 모래 등을 살포하고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전도 및 추락재해를 예방한다.
○ 강풍(10m/sec이상)을 동반한 폭설 시 고소작업을 중지하고, 야적된 자재를 결속한다.
○ 철골공사의 경우 적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의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
나. 토사 및 거푸집동바리 붕괴
■ 위험요인
○ 지반내부 공극수 동결팽창으로 인한 지반 변형․붕괴
○ 콘크리트 타설후 저온으로 인한 콘크리트 강도발현 지연으로 구조물 붕괴
○ 지반침하로 인한 가설구조물 및 거푸집 동바리 붕괴
■ 재해예방 대책
○ 토공사는 공극수 동결에 따른 지반팽창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붕괴방지를 위해서 성․절토 공사시 기준 구배 이상으로 한다.
- 해빙기 융해에 의한 지지력 감소의 원인이 되는 얼음덩어리가 포함된 토사는 되메우기 및 성토용 재료로 사용을 금한다.
○ 토사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수시로 균열여부를 점검하고, 흙막이 지보공은 지반의 동결 작용으로 인해 토압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시설의 이음․접합부 등을 점검한다.
○ 지표수의 침투를 막기 위해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노면수 유입을 방지한다.
- 토석의 붕괴․낙하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방책 등 방호시설 및 출입금지 조치 표지판을 설치한다.
○ 콘크리트 타설시 응결 경화반응의 지연 및 동결로 강도가 현저히 저하되어 구조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사 중 작업하중을 가할 경우 붕괴가 우려되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0℃이하에서는 물․골재가열 및 보온양생, -3℃이하는 상기조치와 더불어 급열 양생으로 콘크리트를 소요의 온도로 유지한다.
-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 사용을 금한다.
- 고성능 감수제, 내한제 등 특수한 혼화제 사용시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한다.
- 콘크리트는 초기동해가 특히 유해하므로 타설 후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강제 거푸집의 경우 목재보다 열전도율이 높아 외기 온도의 급격한 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보온조치 한다.
○ 거푸집동바리의 지반에 설치할 경우 지반의 동상(凍上)이나 동결된 지반의 융해에 의해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한다.
다. 화재․폭발․질식
■ 위험요인
○ 난방기구 및 전열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
○ 현장내에서 피우던 불이 다른 장소로 인화되어 화재발생
○ 콘크리트 양생용 갈탄난로의 일산화탄소에 질식
○ 동결된 폭약 취급 중 폭발
■ 재해예방 대책
○ 가설숙소, 현장사무실 및 창고 등의 난방기구 및 전열기 상태를 확인한다.
- 난방용 전열기의 사용은 승인된 제품만을 사용한다.
- 난방용 유류는 난방기가 켜진 상태에서 주유를 절대 금한다.
- 난방기구 1m 주변내에는 유류 및 가연성 물질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주위에 소화기를 비치한다.
- 점심시간이나 퇴근시 관리자를 지정하여 소화상태를 확인한다.
- 가스를 사용할 때에는 창문 등을 열어 환기를 충분히 시켜야 하며 가스가 새는지 비눗물 등으로 수시 점검한다.
○ 인화성 물질은 작업장에 필요한 수량만 반입하되 구획된 저장소를 마련하여 분리 보관한다.
○ 유류통에 연료량을 확인하기 위해 라이터나 성냥을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후레쉬를 사용한다.
○ 가설숙소, 현장사무실 및 창고의 출입구 주위와 인화물질, 화기작업 주변에는 소화기, 방화사 등 진화장비를 배치한다.
○ 화재예방 교육을 통하여 소화기 사용방법 및 화재발생시의 대피요령 등을 숙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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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재 원인 및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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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원인
○ 합선(단락) 전선의 절연이 파괴되어 두 전선이 서로 접촉되는 현상으로 단락점에서 발생한 스파크, 적열된 전선이 주위의 인화성․가연성 물질에 접촉 발화 또는 단락점 이외의 전선피복이 연소 발화.
○ 과전류(과부하)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개의 전기기구를 사용 또는 계약 용량을 초과하여 전기기구를 동시에 사용할 때 전류가 많이 흐르면 열이 발생 피복이 변질, 변형, 발화, 또는 전선 적열로 화재.
○ 누전 전선이나 기구가 낡아 절연물이 벗겨져 전류가 건물내의 금속체를 통하여 흐르면서 저항열이 축적되어 인화물질에 인화.
기타 규격 이하의 전선 또는 기계기구 등에 충격이 가해져 절연저항이 감소되어 미소전류에 의한 열의 축적과 스파크에 의한 절연파괴로 연소 또는 단락현상이 발생.
■ 예방대책
○ 콘센트에 플러그를 완전히 꽂지 않으면, 흔들려서 열이 발생하므로 플러그를 완전히 꽂도록 하고, 뽑을 때는 선을 잡아당기지 말고 플러그를 잡고 뽑도록 하여야 한다. ○ 전기기구나 전선은 규격품을 사용하고 배선은 꼬이거나 꺾이지 않도록 한다. ○ 휴즈는 개폐기에 표시한 용량의 휴즈를 사용하며, 금속관내에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설치한다. ○ 전열기구를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스파크가 발생하는 곳 주위에는 가연물을 놓지 말고, 가연성가스 및 분진이 존재하는 곳은 방폭 및 방진형 전기설비를 한다. |
○ 무심코 버린 담배 꽁초가 발화의 원인이 되므로, 담배는 지정된 장소에서 피우도록 하고 피우다 남은 꽁초는 불씨를 완전히 끈 후 재떨이에 버리도록 한다
○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열풍기를 사용하는 경우 소화기를 비치하고, 질식방지를 위해 장시간 내부에 머물지 않도록 한다.
○ 현장 내에서 근로자가 임의로 불을 피우지 않도록한다
○ 밀폐된 공간 내에서 도장작업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 환기(자연환기, 강제환기, 국소배기)조치를 하고 화기사용을 금한다.
- 자연환기는 유독물질 가스발생량이 1㎤/min 이하일 때만 자연환기에 의해 오염물질의 통제가 가능하다.
라. 동절기 건강관리
■ 위험요인
○ 혹한으로 인한 근로자의 동상, 백랍병 등 근로자 건강장해
○ 근로자의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
■ 재해예방 대책
○ 작업시 작거나 꼭 맞는 장갑이나 신발을 착용하지 않도록 하고, 장갑이나 양말은 여분을 준비하여 습기가 찰 경우 즉시 교체하여 착용하도록 한다.
○ 동절기에는 추위로 인하여 몸이 경직되므로 불안전한 행동유발 및 경미한 사고에도 중상을 입는 등 재해위험이 크므로, 작업 전 충분한 체조로 몸의 긴장을 풀고 작업을 실시한다.
○ 장시간 작업시 동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 수시로 손과 발, 귀를 마사지 한다.
○ 기온이 떨어지는 동절기에는 혈관수축 등으로 뇌․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증가하므로 충분한 휴식과 방한복 지급 및 따뜻한 음료의 제공 등 적절한 예방대책을 강구한다.
○ 혹한에서 장시간 전기톱, 브레이커 등 진동 기계 및 공구를 사용할 경우 손이 저리고 아픈 백랍증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시간을 조절한다.
○ 혹한시 과다한 음주 및 흡연을 지양하고 충분한 영양섭취를 한다
■ 동절기 건강장해
○ 저체온증
장시간 저온에 신체가 노출되면 체온이 떨어져 저체온 현상이 일어난다. 저체온하에서는 정신기능이 둔화되며 혈압이 떨어지고, 심해지면 혼수상태에 빠져 신체는 얼음같이 차가워지고 피부는 생기를 잃어 창백하게 되는 증상
○ 동 상
손가락, 발가락, 귀, 코 등 피부조직 심부의 온도가 -10℃에 달하면 조직의 표면이 동결되며, 피부, 근육, 혈관, 신경 등이 손상을 받는 증상
○ 백랍병
한랭환경에서 장시간 전기톱 등 진동유발 기계공구 사용시 그 진동이 손가락 혈관의 신경에 작용하여 저리고 아픈 증상
○ 종 창
보온이 불충분하거나 심한 저온이 아니더라도 추위에 반복해서 노출되면 손가락, 팔, 다리부분에 가려운 종창이 부분적으로 생기는 증상
3. 안전점검표
점검항목 |
점 검 사 항 |
점검결과 |
조치사항 |
사 전 준 비
및
조 사 |
ㅇ 비상연락망 구축여부(유관기관 및 응급조치 기관) ㅇ 비상 대기반 편성 및 운영 여부 ㅇ 화기관리책임자 지정 및 점검상태 이상 유무 ㅇ 비상사태 발생시 이에 대한 대책수립 여부 ㅇ 전력선, 전화게이블, 가스관,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의 안전상태 여부 ㅇ 지하매설물 관련기관과의 협의 여부 ㅇ 산간지역 현장의 경우 비상용 유류, 식량 및 스노우체인 등 월동장비 준비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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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및
주 변 시 설
점 검 |
ㅇ 공사용 가설도로 상태의 적정성 - 노면의 폭 및 요철부분 정비 여부 - 노면의 결빙상태 제거 및 다짐 여부 - 일정간격 모래 함, 염화칼슘 함 등 제설장비 비치 유무
ㅇ 도심지 지하철 공사주변도로 상태의 적정성 - 복공판 표면상태의 이상 유무 - 복공판 요철부분 정비 및 필요개소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유무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안내표지판 및 경고표지판 부착 여부 - 일정간격 모래 함, 염화칼슘 함 등 제설장비 비치 여부
ㅇ 지하매설물 보호조치의 적정성 - 노출 상․하수도 관로, 제수변 및 분기개소에 보온 조치 여부 - 매설물의 노출부에 노면수 유입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 배관 등 지하매설물 근접 굴착시 안전조치 준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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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
점 검 사 항 |
점검결과 |
조치사항 |
붕
괴
예
방 |
ㅇ 굴착사면 지반상태의 적정성 - 사면 구배의 적정성 여부 - 동결에 따른 지반팽창으로 절리, 균열부위 발생 등 사면상태의 이상유무 - 토석의 붕괴, 낙반위험에 대한 조치 여부 - 비탈상부 노면수 유입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배수로 측구, 사면 천막비닐 설치 등)
ㅇ 흙막이 지보공 설치상태의 적정성 - 조립도 작성 및 작업순서 준수 여부 - 재료의 적정성 및 이음, 접합부위 이상 유무 -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탈락유무 - 수평버팀대 좌굴 방지 등의 조치 이상 유무 - 배면토사 충진 및 노면수 유입방지조치 여부
ㅇ 거푸집 동바리 설치상태의 적정성 - 거푸집 동바리 재료의 적정성(불량 미 검정품 사용 등) -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조립도 작성 및 준수여부 - 거푸집 동바리 설치 시 안전기준 준수여부 ㆍ설치간격, 수직도 준수여부 ㆍ전용철물 사용여부 ㆍ지지지반의 침하 방지조치 여부 ㆍ상․하단부 고정조치 여부 ․수평 연결재 및 교차가새 등의 설치 여부
ㅇ 콘크리트 타설시 작업방법의 적정성 - 타설 전 거푸집동바리 변형, 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점검실시 여부 - 타설 전 타설순서, 타설방법, 타설인원 등 타설 계획 수립여부 - 타설 시 한 곳에 집중 타설 금지 준수 여부 - 동절기 콘크리트 초기동해방지를 위한 보온조치의 이상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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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
점 검 사 항 |
점검결과 |
조치사항 |
화 재
및
질 식
예 방 |
ㅇ 가설숙소, 현장사무실 및 창고 등의 난방기구 배치 및 전열기 상태의 적정성 - 난방기구 주변 유류 및 가연성물질 방치 여부 - 화기 주변 및 출입구 주위에 소화기, 방화사 등 진화장비 비치 여부 -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 여부
ㅇ 밀폐공간 내 환기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가설숙소 - 지하 정화조, 저수조, 맨홀, 지하주차장 등
ㅇ 밀폐공간 내 작업시 안전기준 준수여부 -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실시 여부 - 유기용제 사용작업장 주변 담배, 모닥불 등 화기 사용금지 여부 - 작업장소 출입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여부
ㅇ 터널내부, 도로변 및 슬래브 상부 모닥불 사용금지 준수 여부
ㅇ 위험물질 관리상태의 적정성 - 용접작업 주변 신나, 방수제, 유류 등 인화성, 발화성 물질 방치 여부 - 위험물질 보관저장소의 위치, 상태 등의 적정성 여부
ㅇ 발파작업 - 동결한 다이너마이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 장약 작업시 화기의 사용금지 등 조치상태 -마찰․충격 등 폭발 발생위험이 없는 장진구 사용 여부 - 화약류 관리책임자 선임여부 - 기타 발파 작업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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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
점 검 사 항 |
점검결과 |
조치사항 |
혹 한 시
근 로 자
건 강 관 리 |
ㅇ 작업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여부 - 작업전 충분한 체조 등으로 경직된 근육 이완 - 동상방지를 위한 장갑, 귀마개 등 보온장구 착용 여부
ㅇ 장시간 외기 노출시 동상 발생방지를 위한 손, 발, 귀 등 보온장비 구비 여부 -습기가 있는 장갑, 안전화 등 착용금지
ㅇ 기온 하강에 따른 뇌․심혈관 질환 예방조치 여부 - 충분한 휴식, 방한복지급, 따뜻한 음료제공 등
ㅇ 기타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조치 실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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