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구분소유주님께 드리는 글
각 구분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34조 관리규약 제15조에 관리단 집회(총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집(총)회 소집공고를 하오니 다망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관리전반에 대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관리단운영위원회에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각종 용역업체선정 및 각종 공사 [긴급공사 제외]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및 드림시티건물 카페(http://cafe.daum.net/songdo-dream)에 공고를 하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가입을 하셔서 관리에 대한 조언과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23년 현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1. 에스컬레이터 설문조사 건
드림시티건물의 에스컬레이터 운용방법에 대해 23년03월31일까지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1) 구분소유자 (의결권 대비 77.21%가 설문에 응해 주셨으며)
1) 운영과 보강: 8.33%
2) 계단으로 사용: 67%
3) 기타(구조를 변경해서 계단으로 사용): 1.89%
2) 입점자 (임차인) (94.21%가 설문에 응해 주셨으며)
1) 운영과 보강: 15.26%
2) 계단으로 사용: 75.26%
3) 기타(구조를 변경해서 계단으로 사용): 3.68%로 설문되었습니다.
설문과 같이 에스컬레이터 용역이 종료되는 24년11월1일부터 에스컬레이터는 운영이 정지되고 계단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 관리규약 개정 건
드림시티건물의 관리규약이 2013년 11월 개정되어 현재까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집합건물은 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 각 시도별 준칙에 따라 제∙개정을 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드림시티도 시기에 맞게 현실화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리규약 개정을 2024년 상반기 경에 할 예정입니다. 각 구분소유주께서는 적극 협조바랍니다.
3. 드림시티관리사무소 및 관리단운영위원회 회의실 이전 건
드림시티관리사무소와 관리단운영위원회 회의실이 지하3층에 있습니다.
관리직원의 산업재해는 물론이거니와 건물의 방재(소방 등)설비가 지하1층에 있어 우발적인 고장이나 사고 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습니다. 이에 관리사무소를 지하1층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지하1층은 별도의 공간이 없어 개인소유의 점포를 임대 또는 매매를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점포 매매 시, 관리단운영위원회의 비영리사단법인을 만들어 그 재산을 법인소유로 하여야 합니다. 이는 각 구분소유주의 재산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일정부분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 관리규약 개정 시, 동의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12기 드림시티관리단운영위원회와 관리사무소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구분소유주 여러분께서도 모두 협심하면 쾌적한 환경과 더불어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구분소유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업번창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10.17.
드림시티관리단운영위원회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