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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al Practical Training , OPT란?
OPT 비자란 최소 일년 이상 미국에 풀 타임으로 학생비자(F-1)을 소지한 유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보통 1년간 취직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를 의미합니다. OPT 프로그램이라고 일컬어지는 취업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정규학위를 마친 학생들에게 관련분야에 대한 실습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employment authorization (고용허가) 프로그램입니다. 유학생 실무연수 취업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대학의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을 마칠 때마다 OPT를 통해 졸업 후 1년 (STEM 의 경우 17 개월 추가)씩 취업기회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졸업 전에도 미리 사용할 수 있으나 대체로 졸업 후 취업하는데 활용되며, OPT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H-1B 비자 등 취업비자를 신청해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OPT후 H-1B 비자를 취득한 유학생의 대다수는 영주권취득을 목표합니다.
OPT 신청자격
OPT를 이용하려면 합법적인 유학생 신분이 유지가 되어야 하며 OPT 기간동안의 체류신분 역시 학생비자(F-1)신분에 해당됩니다. OPT 신청 전에 학기를 연속과정으로 마치고 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전공한 분야와 직접 연관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할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OPT를 승인받는 학생들은 통상적으로 12개월간 유학생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학교밖(OFF CAMPUS)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졸업 전에 미리 OPT를 받을 경우엔 학교에서 최소한 1년의 과정을 마친학생들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어학연수나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유학생들에게는 OPT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잘 알려진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 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신청 기준이 까다롭지 않으며 졸업 이후에도 취업활동이 가능하고 굳이 학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종일 필요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OPT 신청 가능시기
재학 중 OPT를 받으려면 1년의 과정을 마치는 시기에 맞추어서 신청을 해야 하며, 졸업요건을 충족 또는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려면 늦어도 학교 졸업 후 60일 (Grace Period) 이내에는 OPT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을 하기위해 OPT를 활용하는 편입니다.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 학위취득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하며 3-4개월 전에 본격적으로 준비 및 접수를 해서 늦어도 졸업 전에는 신청을 마무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졸업 후 바로 취업을 위한 OPT로는, 마지막 학기가 끝나기 90일 전에 신청할 수 있는 Pre-OPT와 마지막 학기가 끝난 날로부터 60일(Grace Period)안에 신청하게 되는 Post-OPT가 있습니다. 마지막 학기 안에 이미 잡오퍼를 받아 졸업 후 일하는 날짜가 정해진 경우라면 Pre-OPT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반면 마지막 학기 이후 일을 구하고 취업을 결정하고 싶다면 Post-OPT 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OPT 신청은 간단하지 않은 절차와 선택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Pre-OPT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OPT 신청을 하고 발급받는 데까지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마지막 학기 중에 신청가능 시기를 놓치지 않고 USCIS에 OPT를 신청하여 OPT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2~4개월에 EAD(EMPLOYMENT AUTHROIZATION DOCUMENT: 워크퍼밋) 카드를 발급하는 기간을 포함해 전체 OPT 수속기간은 통상적으로 4~5개월이 소요됩니다.
OPT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 OPT 신청 구비서류
-DSO(Designated School Office) 로부터의 추천서
-과거 받은 모든 EAD 카드 (앞뒷면 복사첨부/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됨)
-여권 사본 및 비자페이지 사본
-I-94 사본 (앞뒷면 복사첨부/분실했을 경우 재발급받아서 필히 제출요망)
-I-20 (이제까지 발급받은 모든 I-20 들을 전부 앞뒤면을 복사첨부)
-30일 이내의 여권사진 2매 (오래된 사진을 이용할 경우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음)
-Form I-765
-지원비
-Cover Letter
(지원자가 첨부된 파일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허가를 구하는 Cover Letter 를 작성하고 가장 위 페이지에 첨부)
OPT 신청을 위해 먼저 신청자가 재학중인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Designated School Office)에게 I-538 양식을 제출하고 OPT를 신청합니다. DSO는 학생이 취업하고자 하는 직장이 전공과 학위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해 추천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추천 사실을 이민국과 연결된 컴퓨터에 입력하고 이 사실이 기재된 새로운 SEVIS I-20 양식을 발급해 줍니다.그러면 학생은 여권 및 I-94 양식 사본, 사진 2매, 그리고 새로운 SEVIS I-20 양식을 첨부해 워크퍼밋카드 신청서(I-765 양식)를 이민국에 지원비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 비자 발급에서부터 사용하고 이후 발급된 모든 서류들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원자와 DSO 가 모두 서명을 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해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원비는 US 달러로 첨부해야 하며 제출 전 반드시 http://www.uscis.gov 를 통해 가장 최근의 지원비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heck 으로 제출시 반드시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라고 써넣어야 합니다. DHS 나 USDHS 라고 써 넣을 경우 거절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USCIS 로 들어간 서류를 돌려받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반드시 원본서류는 USCIS 로부터 구체적으로 요구를 받으셨거나, 재발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사본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한 서류들 역시 사본으로 보관하도록 합니다.
OPT 근로시작 가능기간과 가능시간
재학기간 중 OPT를 사용할 경우 방학 등 학교 과정이 없는 경우에 풀타임 (주당 20 시간이상, 일반적으로 35~40 시간)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하며, 학기 중이라면 파트타임 (주당 20시간 이하)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졸업 이후부터는 풀타임으로 제약 없이 취업활동을 시작하실 수 있으며, OPT 승인을 받게 되면 한주에 최소 21시간 이상을 일해야 하고 unemployment(미취업) 기간이 9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학교의 International Service Center에 employment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어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employment에는 intern이나 volunteer도 해당됩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 1년 이상 풀 타임으로 OPT 비자를 사용했다면, 졸업후에는 OPT 비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OPT 비자에서 풀 타임의 정의에 따르면, 1년 동안 일주일에 21 시간 이상 일하는 학생이나, 일주일에 20 시간 미만이라도 2년 이상 일하는 학생은 졸업 후에는 OPT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후 OPT 비자를 사용할 경우, 학교를 다니 중에 사용한 OPT 기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학과를 다니는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회계 사무실에서 OPT 비자로 5개월을 근무했다면, 이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잔여 OPT 기간은 7 개월입니다. 물론, 이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OPT 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학생은 졸업 후 12개월을 OPT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OPT 기간은 1년이며 이에 관련해 추가적인 기간연장 혜택을 받을수 있는 두가지 상황으로는 바로 1)H-1B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과 2)자연과학이나 엔지니어 쪽(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과 관련된 과정을 수학한 유학생들입니다. 이들은 좀 더 긴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가능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H-1B 취업비자를 신청한 학생들은 미국을 떠나지 않아도 자동으로 OPT가 연장이 되며(Cap-Gap Extension), 과학쪽 (STEM) 학위를 가진 학생들은 OPT 기간을 추가적으로 17 개월을 더 받게 됩니다.
* Cap-Gap Extension
H1 비자 신청 승인여부는 빠르면 5월 늦으면 9월에 알 수 있습니다. OPT기간이 4월에서 7월사이에 끝나는 경우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H-1B를 신청할 경우 OPT기간이 끝나는 날로 부터 H-1B가 시작하는 날까지 신분이 없어지는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에 미국에 머물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생겨난 제도가 있는데 이를 Cap-Gap Extension이라고 합니다.
Cap-Gap Extension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OPT 기간이 끝나기 전에 H-1B 비자를 신청하고 Lottery에 선택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OPT 기간이 그 해 9월 30일까지 연장되어 미국을 떠나지 않고 H-1B가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계속 머물수가 있고 또한 그 기간동안에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OPT 기간이 끝난 이후에 주어지는 60일의 GracePeriod 기간내에 H-1B 비자 신청이 USCIS로 제출된다면 F-1 신분은 연장되지만 미국 내에서 그 기간 내에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Cap-Gap Extension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H-1B를 신청하고 받은 I-797 Notice of Action을 자신의 학교의 International Service Center에 전해주고 날짜가 연장된 새로운 I-20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H-1B가 Lottery를 통해 선택되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Rejection Notice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지며 이 기간내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만약 Rejection의 사유가 신분상의 Violation이 이유일 경우는 60일의 Grace Period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OPT 근로시작 시기
OPT 신청이 승인되면 허가 승인증과 함께 새로운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기간이 기재 되어있는 I-20 와 취업허가카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를 받게 됩니다. 해당 카드엔 OPT라는 표시와 유효기간이 기재돼 있습니다. 해당 정보가 정확한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잘못된 경우에는 수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AD는 몇몇기관에서는 신분 증명으로도 쓰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지하고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EAD 발급전에는 절대 일을 시작하면 안되며 이민국에서 승인전에 일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불법취업으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OPT신청이 승인되면 OPT 학생은 3개월안에 실제 직장을 잡아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유예 기간(Grace Period) 60일을 언제 쓸 것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유예기간 60일을 학위 과정을 종료한 날로부터 사용한다면 그 2달과 3달을 합해 졸업 후 5개월안에 직장을 잡아 일하면 됩니다. 따라서 OPT신청을 할 때 졸업하는 날(즉 F1 신분이 끝나는 날)로 부터가 아닌, 졸업일로 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OPT기간이 시작하게끔 신청할 경우, 미국에 머물며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유예기간을 나중에 쓰기로 하고 3개월안에 일자리를 잡아 일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잡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파트타임의 형태로라도 반드시 일자리를 잡아야 OPT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90일 미취업상태 체크사항
OPT 비자를 받은 후 미취업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되면 OPT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요즈음 OPT 비자 소지자들이 90일 이내에 직장을 못 구해서 비자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전체 OPT 전체 기간 중에 총 미취업 기간이 총 90일이 넘어도 자동적으로 OPT비자가 소멸된다는 점입니다. 미취업 상태에서 해외를 방문할 경우도 90일 미취업 상태에 포함되기 때문에 90일 미취업 기간 계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 후 휴가로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미취업 상태에 포함되지 않고, 한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의 10일 간도 90일 미취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0일 미취업 상태를 통해서 OPT 비자가 소멸되었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민국은 OPT 기간 중에 90일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면, 학생이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풀타임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학생 신분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0일 미취업 상태가 지속할 경우, 학생 신분 유지를 위해서 신분 회복 신청( Reinstatement)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시 학교에 등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90일 이내에 풀타임으로 취업하기가 어려운 경우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합니다. OPT 규정을 보면, Part Time으로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자원 봉사하는 경우, 그리고 전공과 관련하여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도 OPT 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90일 이내에 학교에 등록을 하던가,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해야합니다. OPT 비자의 목적은 전공과 관련된 현장 실습을 가능하게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직장을 구할 때 자신의 전문 지식을 이용할 수 있을 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공과 관련 없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학생 신분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STEM
통상 1년간의 실습 기간을 허용하는 OPT 비자와는 달리, 과학( Science), 기술( Technology), 공학(Engineering) 그리고 수학(Mathematics) 을 전공한 학생들에게는 미이민국은 추가적으로 OPT 기간을 17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7개월 추가연장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STEM이라고 부릅니다. 매년 7만개 정도 발급되는 OPT 비자 중에 12,000개 정도는 이런 STEM 학생에게 발급됩니다. STEM 학생들은 17개월의 연장 기간 동안 H1B 비자를 한번 더 신청해 볼 수가 있습니다. STEM에 포함되는 전공을 컴퓨터 사이언스, 생물, 수학, 통계, 엔지니어링, 군사 기술, 생물학, 자연과학, 물리학, 의학 등이 있습니다. 학부에 수학을 전공한 사람은 STEM에 포함 되지만, 학부에 수학을 전공했다가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은 전공이 바뀌었기 때문에 STEM에 포함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받는 통상의 12 개월 OPT 비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박사를 마칠경우 또다른 12 개월 OPT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OPT 근로 시 필요숙지사항
- OPT 기간동안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신청자의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체류신분상에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변경되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학교 담당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고용주를 바꾼 사실을 이민국에 보고 하지 않을 경우 학생 신분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 학생들이 회사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요즘은 회사로 실사를 나오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 OPT는 한번만 신청이 가능한게 아니고 학사/석사/박사 각각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같은 레벨의 학위에서는 전공을 바꿔도 한번 OPT를 받으면 또 받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 학사후 12개월 OPT 사용후 정치학 학사를 하더라도 12개월 OPT를 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석사과정으로 올라가야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OPT 기간에 employment를 구하지 못할 경우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받드시 OPT가 끝나기 60일전에 새 I-20를 얻어야 하며 본인의 학교에 연락하여 school transfer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OPT 기간중에 세금 납부 의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FEDERAL, STATE & LOCAL TAXES는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SOCIAL SECURITY TAXES와 MEDICARE TAXES는 F-1 비자 체류자에게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고용주와 충분한 상의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졸업 후 OPT 기간 중 미국 밖 여행시 재입국 가능여부
- 학업이 끝난 후 또는 OPT 기간이 끝난 후 60일 Grace Period 동안에 미국 밖으로의 해외 여행을 하실 경우, 재입국은 불가능 합니다.
- OPT를 신청하시고 결과를 기다리는 있는 경우, 해외 여행 후 직장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중의 해외여행은 가급적 삼가는게 좋으며 반드시 나가야 할 경우, 이민국(USCIS)로부터 받은 접수증 (I-797receipt notice)를 꼭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 OPT 기간 중이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직장을 구하기 전에 미국을 떠나면 OPT가 끝난 것으로 간주되어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 OPT 기간 중이고, 직장 생활 중이거나 Job Offer를 받으신 경우에는 미국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Job Offer를 받았다면 시작 날짜가 적힌 job offer letter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 중이라면 현재 고용주가 이 여행을 허가했다는 사실과 돌아올 날짜를 적은 고용주의 편지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OPT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경우에는 보다 더 까다로운 심사가 예상되며, 희소사례이긴 하지만, 심한 경우 다른 이유를 들어 입국거부를 받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해외여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OPT상태에서 F-1비자가 유효하더라도 이미 H-1B신청을 통해 신분변경을 요청한 경우 F-1비자를 사용한 입국 후에는 H-1B에서 신분변경 부분은 자동적으로 무효화되며 추후 대사관을 통해서 H-1B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하므로, 이 시기의 여행 또한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OPT 기간중 해외여행후 재입국시에 이민국직원들이 까다롭게 굴 수 있으므로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비서류들은 여권, 기간이 유효한 유학비자, OPT I-20 원본, EAD 카드, 스폰서의 공식 잡 오퍼 LETTER 등입니다.
- OPT 해외여행을 할 때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라면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새로 갱신해와야 하므로 해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사관의 비자심사는 단순히 F-1부분이 아닌 F-1비자에 연동하여 특정 외국인의 목적이 단순한 학업 혹은 OPT취업에 있는지, 아니면 추후 OPT를 이용한 다른 목적이 있는지를 커버하는데, 이 부분에서 거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OPT 상태에서 F-1비자가 만료된 경우라면 해외여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H-1B신청이 접수되었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F-1비자 갱신은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기에 더더욱 이 기간의 해외여행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 F-1 OPT상태에서 F-1비자가 만료된 경우라도 캐나다와 멕시코를 비롯한 인접국가/섬의 단기여행자의 경우에는 별도조항에 따라 예외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Automatic Visa Revalidation이라는 규정인데, 이에 따른 이전에 사용한 F-1비자가 만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출국후 비자갱신이 없이도 다시 입국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면제혜택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멕시코/캐나다의 단기여행일 경우, 이전에 사용한 F-1비자, 재직증명서, EAD카드, I-20, 및 I-94을 지참하면 비자가 만료된 상태라도 미국입국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OPT상태에서의 여행은 일반 F-1보다 까다롭다고 할 수 있고 시점에 따라서는 상당한 주의를 요구하며, 심한 경우 필히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캐나다/멕시코 및 자메이카,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바베이도스, etc 같은 인접한 섬지역을 여행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비자 (VISA)가 만료된 상태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단기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