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트럭에 쓰리축을 장착해서 특장차를 제작하는 방법 중에 일반 탑차(냉동차, 윙바디트럭)에 대해서
설명 드립니다.
탑차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반카고에 쓰리축을 장착하고 카고로 등록을 한후 탑차로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
둘째. 쓰리축 업체의 자기인증 탑차로 인증을 이용하여 다른 특장업체의 탑으로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
셋째. 완성차 메이커의 탑차량을 출고하여 쓰리축을 장착해서 사용하는 경우
모두 3가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순 서 >
첫째. 일반카고에 쓰리축을 장착하고 카고로 등록을 한후 탑차로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
탑차의 길이가 일반 메이커의 적재함 길이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 차량 출고
고객이 원하는 탑차의 크기에 맞는 메이커의 차량을 선택하여 차량을 출고시킨 후 임시번호
상태에서 각 쓰리축 업체에 차량을 인도합니다.
이때 절대로 차량을 먼저 등록시키면 안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각 메이커에서 생산되는 차종 중 적재함 길이가 가장 긴 차종
(현대; 7.4m, 대우; 7.5m)을 선택합니다.
카고에서 구조변경을 할 때 기존의 길이 이상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적재함은 탈거해서 출고하시면 됩니다.
2. 쓰리축 장착 및 등록
각 쓰리축 업체에서는 이 차량에 쓰리축을 장착하고 차명을 변경시켜 등록서류와 함께 특장
업체에 인도하게 됩니다.
쓰리축 업체에서 보관중인 적재함을 장착해서 카고로 차량을 완성시키며, 대부분 후축(태그
액슬)을 장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특장업체에서 자기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않고 쓰리축만 장착해
서 특장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특장업체의 자기인증으로 등록을 하므로 쓰리축업체에서 별도로 완성검사
를 하지 않습니다.
3. 특장 장착 및 구조변경
차량이 인도되면 특장업체에서는 특장을 장착하고, 구조변경 절차를 거쳐 차량을 완성시켜
고객에게 인도하게 되며, 자기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완성 후 바로 완성검사를 거쳐 차량을
완성하게 됩니다.
둘째. 쓰리축 업체의 자기인증 탑차로 인증을 이용하여 다른 특장업체의 탑으로 구조
변경을 하는 경우
탑차의 길이가 메이커의 적재함 길이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1. 차량 출고
고객이 원하는 탑차의 크기에 맞는 메이커의 차량을 선택하여 차량을 출고시킨 후 임시번호
상태에서 각 쓰리축 업체에 차량을 인도합니다.
이때 절대로 차량을 먼저 등록시키면 안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각 메이커에서 생산되는 차종 중 적재함 길이가 가장 긴 차종
(현대; 7.4m, 대우; 7.5m)을 선택합니다. 이때 적재함은 탈거해서 출고하시면 됩니다.
2. 쓰리축 장착 및 등록
각 쓰리축 업체에서는 이 차량에 쓰리축을 장착하고 차명을 변경시켜 등록서류와 함께 특장
업체에 인도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부분 후축(태그액슬)을 장착합니다.
3. 특장 장착 및 구조변경
탑 업체에서는 쓰리축 업체의 자기인증을 이용하여 구조변경 절차를 거쳐 차량을 완성하게
됩니다.
쓰리축 업체에서 탑으로서는 가장 긴 차종의 자기 인증이 있으면 그 이내의 길이는 자유롭
게 구조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쓰리축 업체에서 윙바디 및 냉동차의 자기인증과 최초검사까지 끝나있어야 구조변
경이 가능하므로 쓰리축 업체에 꼭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특장업체에서 자기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쓰리축만 장착
해서 특장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특장업체의 자기인증으로 등록을 하므로 쓰리축업체에서 별도로 완성검사
를 하지 않습니다.
셋째. 완성차 메이커의 탑차량을 출고하여 쓰리축을 장착해서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탑을 제작하는 특장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메이커의 완성차를 출고하여 쓰리축을 장착하는 경우
입니다.
현대 윙바디트럭(축간거리; 4,260mm, 하대길이; 7,325mm)의 경우이며, 일반 카고트럭과 절차가 같습
니다.
1. 차량 출고
고객이 메이커의 탑차을 선택하여 차량을 출고시킨 후 임시번호 상태에서 각 쓰리축 업체
에 차량을 인도합니다. 이때 절대로 차량을 먼저 등록시키면 안됩니다.
2. 쓰리축 장착 및 등록
각 쓰리축 업체에서는 이 차량에 쓰리축을 장착하고 차명을 변경시켜 등록서류와 함께 고객
에게 인도하게 됩니다. 대부분 후축(태그액슬)을 장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항이 쓰리축 장착 후 일반적인 구조변경 및 특장업체 자기인증에 의한 탑차(냉동차,
윙바디트럭) 제작 방법입니다.
라테크(주) 최효동 상무( TEL : 016-318-0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