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등이 확정되기 전에 환경성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주로 실시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개선하기 힘든 상위 기본계획에서의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검토하고 환경친화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도입되었으며 또한 개발 계획의 보다 상위계획에서 환경성을 고려한 행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본질적인 환경영향의 저감 및 개선을 위해 도입되었던 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주로 개발사업을 위주로 한 환경성검토이지만 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은 개발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보다 상위의 행정계획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사전예방과 아울러 이를 구현하기 위한 행정계획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전략환경평가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추진(‘06년 시행)
○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 시행과정에서 주민․시민단체․종교계 등과 갈등을 야기 하여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
○ 이에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계획수립단계에서 환경․시민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대안의 설정․분석을 통해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는 체계로 개선
-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상위 행정계획으로 규정하여 상위 행정계획에서부터 개별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환경영향을 체계적, 단계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
③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효율성 제고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허가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공사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02.12)
○ 관계행정기관(인․허가기관)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의견을 반영토록 법적의무를 부여하고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개선
○ 사전환경성검토 자문위원을 현행 30명에서 50명 내외로 하고 특정분야 검토를 위해 추가로 위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전문가 참여를 확대('04.11)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전 사전공사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을 통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추진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과 개선내용
가. 운영내용
○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등을 작성, 승인기관 등에 제출하면 승인기관(예 : 건교부)은 이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예: 환경부)에 제출하고, 협의기관은 관련 검토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협의내용을 확정․통보하는 체계로 운용
<환경영향평가의 주체>
-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주체는 사업자이며, 협의는 승인기관이 협의기관의 장에게 요청함으로써 시작되며, 사업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와 같이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바로 협의기관에 협의를 요청
첫댓글 조사허먼 다 나오것그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