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명서 인정범위
□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가능한 신분증명서 등의 종류 ○ 해당 증명서 자체만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것),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선원수첩,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국가기술자격증, 대학교 이상 학생증(재학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재학(적)증명서(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자에 한함)
※ 사진·주민등록번호(13자리)·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명서인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
※ 상기 제출한 신분증 상의 사진이 본인과 현저히 다르거나 손괴되어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하되,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지문조회 가능
○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신분확인 방법 - 신분증명서 자체만으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도 사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이름, 기관장의 직인 중 어느 하나라도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명서 제출 요구 다만, 본인이 요구하고 담당자가 지문조회를 통해서 본인여부 신분확인이 가능하다면 지문조회 신분확인 가능 ※ 신분증명서 미소지자가 지문조회만으로 신분확인을 요하는 경우 불인정
※ 현행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전역증·국가기술자격증 제출자에 대해서 지문조회 병행제도는 폐지 ※
2006년 7월 1일(토요일)부터 대리인을 통해 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 또는 국제면허증 교부, 경력증명서 발급시 뒷면에 위임장을 첨부 (연습면허재교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