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역사를 알고자 함은 은원관계를 알고자 함도 있지만 긍국적으로는 과거에서 미래의 지혜를 얻고 자 함이다
우리 남씨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역사가 바로 충무공 남이장군의 역모사건이다
그 이전 왕자의 난에서 남은(의령5세) 의 희생도 있었지만 이일은 남은의 자발적인 정치적 선택에 대한 결과이고
선택한 결과에 따른 인과응보였으니 남의 탓이라고 할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남이장군의 역모사건은 당시의 권력역학관계에서 볼때 18세에 등극하여 기반이 허약한 예종임금과
서얼출신으로 세조에게 비위맞추어 벼락 출세했으나 계속 지위를 연장하기 위해서 업적을 남겨야 했던 유자광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와중에서 생긴 사건이다
이에 반하여 남이장군은 정치적 배경이나 출신등 권력의 정통성이 있었기에 보수적인 언행을 했을수도 있었을 것이다
충무공과 유자광 그리고 30년후에 일어난 추강 남효온과의 일들을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근거로 정리해 본다
유자광은 1438년생으로 세종23년에 유자환의 서자로 태어났다
1467년 세조 13년 이시애의 난을 맞이하여 정국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이시애의 난 평정에 관한 상소"를 올린다
세조 입장에서는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하여 임금이 되었으나 사육신이나 물러난 관료를 제외 하더라도
현직에 있는 대부분 관료들과 백성들에게는 세조의 행위에 반대하는 민심이 남아 있었을 때이다
이때에 세조는 자기편인 정난공신의 아들이 상서를 올렸으니 서자인것이 문제 될리가 없었다
세조는 유자광을 임용하기로 결심하고 그의 재주를 시험하는등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임금이 직접 유자광의 무술을 시험 했다고 하나 이미유자광을 채택하기로 결심한후의
관료의 반발 무마를 위한 요식 행위였다
물론 신하들은 반대를 했으나 세조의 완강한 뜻과 임금의 뜻에 철저히 아부하는 유자광의 처신으로 관직에 임명된다
실제로 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유자광(柳子光)이 말마다 문득 임금의 뜻을 맞추니, 임금이 가상히 여겨서 특별히 선략 부호군(宣略副護軍)을 더하고
전마(戰馬)와 군장 (軍裝)을 내려 주었다" 이라고 되어있다
대사헌등 관료들은 서얼이 육조 낭관에 임명된것은 부당하다고 상소가 끊이지 않았다
육조낭관은 문무과 출신이 아니면 낭관이 될수없는 제도를 들어 반발이 심해지자
세조는 "임금을 섬기되 너무자주 간하면 욕이된다. 혹시라도 다시말하면 반드시 죄를 줄것이니 술이나 마시고 돌아가라"
고 하며 신하들의 상소를 무시 하고 유자광을 관직에 임명했으나
그해 12월 유자광은 병든 어미를 간병한다고 사직을 하고 전라도(全羅道) 남원부(南原府)에 돌아가서
병든 어미를 근친(覲親)하다가 이듬해 2월에 복직을 한다
그러나 임금의 신임이 두텁다고 해도 벼슬을 올려주는데 한계가 있었다
당시 벼슬은 출신성분은 물론 문무과 시험을 통과하여야 했으나 유자광은 두가지모두 갖추지 못했다
다시 부임한 유자광이 할수없이 초시 시험에 응시했는데...
이날의 시험에는 유자광은 낙방을 했다
그러나 세조는 결재과정에서 유자광을 1등 변경했으며 즉시 병조 참지(兵曹參知)를 제수하니 조정의 그저 놀랄 뿐이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세조가 병이 위중하여 예종에게 왕위를 이양하다
예종은 나이 18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며 곧 유자광에 의한 남이장군의 역적모의 건이 대두 되었다
이 사건과 여기서 당시의 정치상황을 더듬어 보면
18세에 등극을 하였으나자신은 권력 기반이 미약하였고 상대적으로 남이장군은 군부의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기에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를일이다.
9월에 등극하고 태상왕의 장례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거의 매일 혜성이 나타나 민심이 흉흉해 졌다
당시에 헤성이나 천재지변은 임금의 치덕에 관련지어 해석하는 분위기 였으니 임금의 심중은 아마 심란했을터였다
이러한 여건에서 유자광 일파의 무고가 예종에게 솔깃하게 들렸을수 있다
당시의 취조는 무조건 태형이나 불로 지지는등 정해진 답대로 취조가 이루어지는 형벌제도였으니
임금의 뜻이 정해지면 달리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사건은 3일만에 남이장군을 처형함으로써 속전속결로 처리가 되었으며
유자광은 익대1등공신이 되고 남이장군의 집과 많은 재물과 노비를 챙겼다
당시의 왕조실록 기록에는
익대 1등 공신(翊戴一等功臣) 유자광(柳子光)의 후손’ 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함이 있을지라도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伴人) 10인과 노비(奴婢) 13구(口)와 구사(丘史) 7명과 전지(田地) 1백 50결(結)과 은(銀) 50냥(兩)과 표리(表裏)
1투(套)와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하사(下賜)하고, 별도로 노비 7구(口)와 전지(田地) 50결(結)과 표리(表裏) 1투(套)를
주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일월(日月)과 성신(星辰)이 밝게 펴져 있으니, 감히 성한 공훈을 잊겠는가? 산하 대려(山河帶礪)
처럼 면면히 길도록 함께 후손을 보전할지어다.”
유자광은 이렇게 되어 예종 재위 기간 영화를 누리게 되었으며
예종에 이어서 1457년 성종이 1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도 계속 권세를 유지 했다
이때에 유자광의 권세는 막강했기에 조정의 반발도 많았다 유자광의 역모를 고변하는일이 있었으나 왕의 신임덕분에 사면을
받게 되었다
유자광의 권세가 매우 커지자 한명회등과 알력이 생기게 되었다
한명희는 세조가 단종에게서 왕위를 찬탈하는데 공을 이룬 사람이다
이러한 역학구도속에서 유자광은 역모사건과 사치등 여러 문제가 연루되어 1467년 성종 7년에 파직하게 된다
이후 수년동안 유자광의 녹권을 돌려주느니 마느니 논쟁이 많았으며 성종 12년에는 녹권을 돌려주고
성종 18년에는 유자광을 복권시켜 관직에 제수하게 된다
그후에도 관선을 사사로이 사용하고 모친상을 사치하게 하여 국문을 받기도 했지만 튼튼한 기반덕분에 권력을 유지 하게 되며
폭군 연산군 재임중에는 유자광최고의 권세와 영화를 누리게 되며 무오사화 갑자사화등 연산군 시절의 사화를 주도 하여
연산군 폭정을 주도하였다
유자광과 추강 남효온과의 악연은 연산군4년 1492년 유자광이 남효온을 국문하기를 청하면서 시작된다
남효온은 단종2년 1454년 탄생하였다
단종이 세조에게 왕위를 찬탈 당할때는 젖먹이 어린아기 였기에 세조 왕위 찬탈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으나
자라면서 스승인 당대의 대 성리학자인 김종직의 영향과 자신의 충절사상 등으로 세조의 왕위찬탈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던중
24세때인 성종9년 1478년에 혼인, 수령의 선발, 내수사의 폐지 등에 대해 상소하였는데 내용중 소릉(단종 어머니 묘)을
복위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이때까지 단종폐위 인물들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상소는 채택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남효온을 벌주어야 한다는 상소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종은 남효온에 대한 처벌을 반대했다
이때부터 남효온은 벼슬을 멀리하며 초야에 묻혀 지내게 되는데 이때 사귄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사고의 사람들이었으며
이때에 지은 "육신전"덕분에 우리는 성삼문등을 사육신이라 부르게 되었다 초야에 묻혀 지내던 공은 1492년 38세의 나이로
별세를 하였다
공이 별세후 6년후인 연산군 4년 1498년(무오년) 유자광이 공의 시를 근거로 국문하기를 청하게 되면서 악연이 시작된다
이때에 유자광(柳子光) 등의 무고로 사화(士禍)가 일어나 공의 스승인 김종직(金宗直)은 부관 참시(剖棺斬屍)되고,
김일손(金馹孫) 등 여러 신진 유신(儒臣)들이 사사(賜死)·유배(流配)되었는데 그후 이사건을 무오사화라고 부른다
이후에도 연산군의 폭정은 계속되었고 유자광의 반대파에 대한 집요한 숙청은 계속 되다가
1504년 (갑자년)에 정여창(鄭汝昌)·남효온(南孝溫) 등은 부관 참시하고 김굉필(金宏弼) 등은 사형하였는데,
이를 ‘갑자 사화’라고 한다
아첨하는 무리의 특징은 시류에 잘 영합한다는 것이다 연산군때 화려하게 권세를 누리고 사화를 주도한 유자광은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연산군을 폐위하는데 앞장서고 1등공신에 첵정되었다 (1506년)
그러나 정국을 안정시키고 집권을 완료한 중종은 연산군때의 과거사 정리에 착수하게 되고 조정의 상소로 유자광을 처
벌하게 된다
왕조실록에는
“자광의 죄는 그 큰 것이 여섯이 있으니, 인군을 기망(欺罔)한 것, 조정을 협박하고 억누른 것, 공론을 저지한 것,
바른 선비들을 독해한 것, 남의 집을 공공연히 겁탈한 것, 권세를 조종한 것입니다. 이 여섯가지 죄를 가지고 중외에 효유하여,
나라 그르친 소인임을 알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중종 2년에 유자광과 자손들은 지방으로 유배 된다
이때에 조정에서는
자광이 무오년의 옥사를 주창하고, 또 갑자년의 화를 일으키어 사대부가 다 죽고 종사(宗社)가 거의 전복될 뻔하였는데도
목숨을 보전하여 천명(天命)대로 살게 되었으니, 비록 적소(謫所)에서 죽은들 어찌 족히 나라를 그르치는 자의 경계가
되겠는가? 하고 반발이 있었다
그로부터 375년이 지난 순종1년년 (1908년)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과 법부 대신(法部大臣) 고영희(高永喜)는 유자광의 죄명을 탕척하고벼슬을
회복시켜주는 조칙을 내리게 한다
유자광
우리역사에서 가장 추악한 연산군의 무오 ,갑자사화를 주도한 인물로서
그 죄는 민족이 존재하는한 영구히 단죄 되어야 마땅한데 어느날 갑자기 죄가 사면되었다
그것도 갑자사화나 무오사화의 피해자가 아니라 지금은 매국노라 칭해지는 이완용등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 은전을 베풀었다
물론 유자광 후손들의 집요한 사면청원이 있었겠지만 참으로 개탄스러운일이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판의 죄와 사면은 정치집단의 이기주의에따라 어제의 죄인이 오늘에 국가 유공자가 되는 판이니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애국도 충절도 기회주의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것 같다
남문현[200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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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예---잘 보고 가르침으로 색여 듯도록 있겠습니다,
야사를 제외하고 순전히 조선 왕조실록에 나오는 것만 정리했습니다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다보니 일방적으로 충무공께 불리하게 기록된점도 있습니다.
역모 라니요....참으로 한스럽습니다
귀한 자료 감사합니다.
초라한 글에 과찬이십니다
@南文鉉 柳規 의 嫡子 柳 子煥 의 아들이 아니고 의복동생이 柳子光 입니다
*위 10번째줄 잘못된 표기 입니다 스크랩 해오신 글인데 원작자가 잘못 쓴것으로 생각 됩니다.
柳 子光을 탓만 할게 아니고 柳 子光 은 의 령 南 씨 외손 입니다
忠景公 누이 가 柳 子光 할아버지 柳 斗明 에게 출가 하셔서 柳 規 를 낳았는데 柳 規가 소실을 두어 낳은 자식이 柳 子光 입니다 할머니가 미워해서 고모집을 전전 하며 자랐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