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병원 자본참여등 물증확보 나서…6∼8곳 의혹
의약품 도매업계가 병원에서 운영하는 직영도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0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주만길)에 따르면 최근 열린 초도이사회에서 병원직영도매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이날 이사회에서 도매협회는 대학병원등 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도매상에 대한 물증자료를 잡는데 주력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특히 도매협회 회원사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직영도매로 의혹을 받고 있는 도매상과 의료기관간 자본참여 관계를 확인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병원직영도매 문제는 도매업계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현안과제 중 하나였다.
현행 약사법(제37조 제4항)에는 의료기관이 직영 운영하는 의약품도매상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 같은 법규정을 무시하고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직영도매를 설립·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학교법인 고황재단은 지난 2001년 5월 약사법 관련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약사법 관련규정은 의약품 공정거래 및 투명한 유통을 위해 규제한 것"이라며 병원직영도매 설립금지 규제가 국민보건의 공익을 위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도매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도매업계에서 병원직영도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매상은 C병원-B사, S병원-J사, G병원-H사, H병원-S사, K병원-S사 등 6곳∼8곳 정도에 달한다.
이들 도매상은 비록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주요 대학병원과 연관돼 있어 거래물량이 많고, 전체 도매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데 있다.
도매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직영도매 의혹을 받고 있는 곳 중 의료기관이나 관련 임직원이 직접 도매업 허가를 받은 곳은 없다"며 "그러나 도매상의 이익을 병원에 기부하거나 병원 관계자가 실질적으로 도매상을 관리한다든지, 혹은 병원이 직간접적으로 자본참여를 하는 방식이 눈에 띄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직영도매라는 의혹은 있지만 이를 입증할 마땅한 물증이 없다는 것이 도매협회의 고민이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이들은 모두 형식적으로 법적 규제 사항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병원과 도매상간 자본참여 관계에 대한 물증을 잡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며 "만일 병원의 자본참여가 확인된다면 이는 간접적으로 도매상 경영에 참가하는 것으로 관련 약사법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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