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보증금 100만원/월20만원에 월세 2년계약한지 1년이 되었는데 월세는 한번도 받지못한 상황이며 세입자는 연락두절입니다. 아파트관리비, 수도세, 가스비 모두 연체상황이며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세입자 짐을 옮기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나중에 법적 문제가 없이 해결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임대차계약 상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 이상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의 해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소재불명으로 해지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거나, 또는 통고를 받았더라도 임차인 스스로가 임차주택의 인도를 이행치 않고 행방불명 된 경우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적으로라도 임차인의 점유 공간에 있는 살림살이를 정리한 후 방실을 원상으로 만들어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싶은 것이 당연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임차인의 주택 점유상태가 법률상 그 효력을 다하여 정당한 점유 권원을 잃은 점유라 할지라도 민.형사상 점유권의 본질이 그 권원을 묻지 않고 점유상태 그 자체로서 인정,보호되고 있는 권리라는 속성 때문에 임대인의 일방적인 원상회복 행위가 자칫 형사상 주거침입죄성립 등 여러 시비 거리로 비약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시간적 경제적 비용지출이 다소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가급적 법률이 정한 민사절차에 따라 점유를 회복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관할법원에 명도소송 제기와, 상대방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과정에서 특별송달 내지 공시송달 등을 거쳐 명도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에 따라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점유를 회복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이 될 것입니다.
첫댓글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