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내집마련위한 청약통장가입 요령
글쓴이 : 경남도민일보 등록일 : 2005-03-31 10:32:19 조회수 : 434
내집마련위한 청약통장가입 요령
수도권 중심의 아파트분양 열기가 영남권으로 전해진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일 게다. 올해부터 공공택지 내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는 분양가가 규제된다.
당첨만 된다면 큰 시세차익도 예상되는데, 정확한 시기를 점치기는 어렵지만 다시 뜰 것에 대비한 청약통장의 내용을 살펴본다.
2003년과 2004년 아파트시장은 경기침체와 정부의 억제책으로 분양시장이 침체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됐다. 따라서 아파트를 당첨 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청약통장 무용론까지 대두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제도적으로 달라진다.
우선 공공택지(신도시·택지개발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 등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 공급하는 택지) 내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인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도 분양가가 제한될 예정이다.
따라서 당첨자는 큰 시세차익을 얻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청약통장에는 어떤 종류의 예금이 있나?
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예금으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이 있다. 청약저축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공분양주택(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주택공사 등이 건설하는 아파트), 공공임대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적금식 예금이다.
청약부금도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이나 민간건설 공공분양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적금식 예금이나 임대주택이나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청약할 수 없다.
청약예금은 지역·평형별 예치금액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민영주택(25.7평 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을 청약할 수 있는 예금이다.
◇ 가입대상과 저축방법은?
청약저축은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매월 2만원이상 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으며, 주택청약시점에 청약지역으로 주소지만 이전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청약부금·청약예금은 해당 청약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개인으로 주택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가족명의로 가입이 가능하다. 청약부금은 매월 5만원이상 50만원이내에서 3년에서 5년까지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으며, 청약예금은 지역별·평형별 예치금을 일시에 예금해 1년 단위로 재예치 된다.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1통장만 가입이 가능하고, 청약저축은 농협·우리은행·국민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청약저축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이면 연말 정산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이율도 타 예·적금에 비해 높은 편이므로 가입대상자는 무조건 가입을 하는 것이 재테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 청약자격 발생순위는?
청약저축 1순위는 가입 후 2년이 경과되고 매월 납입약정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계좌이다. 청약부금 1순위는 매월 월부금을 연체 없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해 2년 이상 경과한 계좌이며, 청약예금은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저축은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경남 최저 200만원)이상인 경우는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 즉시 청약자격이 발생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청약예금으로 전환된 청약저축은 다시 청약저축으로 전환할 수 없다. 청약예금은 1순위 계좌에 한해 평형 변경이 가능하다.
작은 평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즉시 청약자격이 발생하나 큰 평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년 후에 청약자격이 주어지며 평형 변경은 2년에 1회만 가능하다.
◇ 청약전략은 어떻게?
분양가 규제를 받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 무주택자는 최고 3번의 청약기회를 갖는다. 40세 이상 10년간 무주택자는 공급물량의 4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여기에서 탈락하면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의 우선 공급물량(35%)과 일반 1순위 공급물량(25%)에도 자동으로 당첨기회가 주어진다. 무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볼 수 없는 일반청약 1순위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25.7평 이하의 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이 낮다. 따라서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을 중대형 평형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전환시키거나 청약예금 가입자는 예치금액을 늘려 25.7평 초과 아파트를 노려야 할 것 같다.
◇ 무주택 우선순위 자격은?
분양가 규제를 받는 공공택지 내에서 최고 3번의 우선분양을 받으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40세 이상이고, 10년 동안 무주택자이면서 10년간 세대주여야 한다.
세대주는 물론이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이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딸린 세대원이 주택을 갖고 있어도 유주택자로 분류된다. 10년 이내에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험이 있거나 당첨은 됐지만 자금사정 때문에 계약을 포기했어도 1순위 자격이 박탈된다.
끝으로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은 최소 2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해야 하는 만큼 미리 가입해 두어야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심동신(경남농협 금융지원팀) /
첫댓글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청약저축 가입하러 가야겠어요 좋은 정보 얻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