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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창의교육나눔마당 원문보기 글쓴이: 카페지기
보도자료 2011.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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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1.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진흥조례안 1부 2. 학교도서관 관련 사진 2장 | |
전국 최초로 학교도서관 운영 조례안 의원 발의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와 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부과해 |
내년부터는 도내 학교도서관 운영에 교육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가 조례로 부과됨으로써 사서가 충원되고 독서교육이 내실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은 18일, 이번 26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최창의, 박세혁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도의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1. 조례 제정 이유
- 2007년 12월 14일 제정되고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 책무를 법률 성격의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에 명기하려는 것이다.
- 2003년부터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전담 부서를 일찍이 설치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고 독서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학교도서관 진흥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의 의미가 크다.
2. 조례의 내용과 효과
- ‘교육감에게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각급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동안 학교도서관 설치와 시설 현대화에 중점을 두었던 외형적 정책에서 나아가 운영의 내실을 꾀하도록 하였다.
- ‘교육감이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해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장서 확충, 사서의 배치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도내 30% 가량의 학교에 사서가 배치되지 않아 도서관 운영 부실에 대해 줄곧 지적되었던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였다.
-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을 연계,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학교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고 빌리는 공간에서 나아가 도서관 활용수업, 학생들의 읽기와 쓰기 등 언어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 그 밖에 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전담부서에 장학사를 배치할 수 있게 하고, 신설학교의 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강화할 수 있게 하였다.
3. 조례 제정 절차
- 9월 16일 개회한 26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최창의, 박세혁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이 발의함으로써 오는 21일 교육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이 조례는 지난 7월 13일 도의회에서 경기교육정책포럼이 주관하여 “학교도서관 진흥 정책방안” 주제로 열린 정기포럼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고, 도서관 전문가들에게 연구 검토를 의뢰하여 완성한 것으로 의회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이번 조례의 의미와 파급 효과에 대한 최창의 의원의 견해
- 최창의 교육의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도서관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도서관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도내 학생들의 창의, 인성 교육의 바탕인 독서교육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 “더욱이 학교도서관의 숙원인 사서 배치에 대한 교육감의 재정 지원 책무를 부과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 관련부서에서 2012년도 예산에 약 200여명의 도서관 전담인력 확대 배치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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