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 Waybill과 Surrender B/L은 성격이나 용도가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기능 및 운영상으로는 거의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등 본지사간 거래관계가 많을 경우 매번 Surrender 절차를 이행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Sea Waybill을 많이 사용하며, 일반 무역업체는 Surrender B/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에서 선사비엘의 경우 써렌더 비엘 혹은 웨이빌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둘중에 한가지로 비엘을
받아 볼 수 가 있습니다. 써렌더 비엘의 경우 써렌더 비엘 발행 비용이 청구가 되기도 하구요.
☞ Sea Waybill은 선사에서 해당 양식을 구비하고 발행됩니다만, Surrender B/L은 Original B/L상에
"Surrender"란 문구를 기재하게 되므로 행정적인 절차가 따르게 됩니다.
* Sea Waybill과 Srrender B/L은 Original B/L없이 사본만으로 물건을 넘겨줘도 좋다는 의미로 이해하시
는 것이 업무 처리상 근접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Sea Waybill 해석상 원본(Original) 혹은 카피(Copy) 운송서류라는게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명기된 내용이 많으나 실제 존재하며, 비유통 화물운송장입니다.
수출,포워딩 관련 선사비엘에 관해서 지금 자료를 찾아 보곤 있는데요 궁금한것은 이 SEA WAY BILL 의 설명에서 "서류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화물인수를 위해서 SEA WAY BILL이 이용되고 있다'라는 문구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화물이 먼저 도착한다는게 이해 안되는것이 아니고 일처리를 빠르게 하기 위해 웨이빌을 발행한다는 것인데 그것의 개념, 업무상의 과정절차 왜 웨이빌 하는게 빠르게 처리 되느냐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Sea Waybill과 Surrender B/L은 양자 공히 주로 비신용장(T/T 등) 무역거래에서 수출국과 수입국의 거
리가 가까워 O-B/L보다 물품이 먼저 수입국에 도착한 경우 수입상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는 O-B/L이 우편으로 오는 기간보다 선박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많
습니다. Ferry선의 경우는 몇시간내로 도착되니 O-B/L 도착기간까지 기다릴려면 창고보관료 등이 추가
로 발생되며, 긴급화물의 경우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Sea Waybill 또는 Surrender B/L로 화물을
인수하게 됩니다. 즉, 선하증권의 도착이 지연되어 화물의 인도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상화물 운송장은 수화인이 도착지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받을 때 반드시 운송인에게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크게 다릅니다. 다시 말해 해상화물운송장은 B/L과 달리 물품에 대한 청구권이 없는 서류이기 때문에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라는 문장에서도 물품을 인도받을때 반드시 운송인에게 제시할 필요가 없다<---이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Sea Waybill은 본지점간 거래가 많은 대기업의 경우 계약된 운송업
자를 지정하여 생략하는 경우는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실화주에 대한 증빙없이 D/O을 처리하면 사고로
이어질수 있으므로 실화주에 대한 증빙을 Surrender B/L D/O 교부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카고 선적 후 수입국 파트너에게 하우스비엘과 마스터비엘을 전달합니다.(하우스 비엘 마스터 비엘 모두 써렌더처리라고 가정) 수입국 파트너는 전달받은 다큐와 노티스를 바탕으로 수입통관을 준비하겠죠.. 본선입항 후 카고를 찾기위해 전달받은 "하우스비엘"을 선사에 제출 선사로 부터 D/O를 전달받고 CY오퍼레이터에게 제출 후 화물 수취... 최종목적지로 전달.. 여기서.. 위에 언급된 설명데로 WAY BILL 이라면 운송인에게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써렌더 처리된 마스터 비엘은 운송인에게 제시를 하는 건가요? 운송인이게 제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저 위에서 언급된 운송인이란 누구를 의미하느것인가요? 선사(CARRIER를 의미 하는지요?)
추가로 마스터비엘이 웨이빌 처리된 건이라면.. 제가 질문한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것인가요?
☞ Waybill은 Surrender B/L과 같이 O-B/L에 "Surrender" 문구를 기재하는 것과 달리 별도의 Sea Waybill
이라는 서식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M-B/L이 없습니다. Waybill 제시는 앞에 설명드린 내용 참고 바랍
니다.
마지막으로 선사비엘의 경우 "컨사이니"란에 저희 파트너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으므로 마스터 비엘은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양도를 할 수 없는 비엘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 기명식선하증권(Straight B/L)의 "배서에 의한 양도"가 불가능한 사항이지, 양도가 안된다는 사항이 아닙
니다. 즉, 기명식 선하증권을 양도하려면 B/L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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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증권(Bill of Lading)과 Seaway Bill, Air Waybill 그리고 Surrendered B/L과 다른 점은 선화증권은 유가증권이며 유통증권(Negotiable)인데 비해 Seaway Bill 등은 유가증권이 아닌 화물수취증이고 유통성이 없는 비유통성(Non Negotiable)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선화증권의 경우 물품이 운송 중에 있을 때에도 배서에 의해 유통이 가능하고 그 소지인이 물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비해 Seaway Bill 등은 그 원본 등이 없을지라도 Consignee로 기재된 사람임이 확인되면 물품을 인도해주는 것입니다. 즉 선사는 비엘이 맞는지 확인하고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품의 수화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물품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신용장 거래의 경우 각 은행마다 5영업일의 서류 검토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추심결제방식도 은행을 통해 서류가 전달되기 때문에 근접국가의 경우 서류보다 물품이 빨리 도착하므로 팩스로 받은 사본 등으로도 물품을 찾을 수 있는 Way Bill 등이 편리합니다. 또한 송금방식의 경우에도 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물품을 인도하기로 한 경우, 비엘을 우송하면 그만큼 시일이 소요되지만 비엘을 Surrender 해주면 바이어는 비엘 원본 없이 팩스로 받은 써랜더 비엘로서 물품을 인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Seaway Bill, Air Waybill 등 비유통선화증권에서는 수화인을 지시식으로 기재해서는 안되므로 신용장의 개설은행을 기재토록 하고 개설의뢰인이 대금을 결제하면 화물인도지시서(D/O, release order)을 발행하여 물품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 비엘을 Surrender 한 경우 선적지의 선사로부터 도착지의 대리점 등으로 써랜더 사실을 통보하기 때문에 도착지의 대리점 등에서는 Consignee를 잘 알 경우에는 물품을 바로 인도하겠지만 Consignee를 잘 모를 경우에는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증빙서를 징구하게 됩니다.
운송인은 선사 또는 선자의 대리점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