昨年度のものです。
Ⅰ 실시요강
JET 프로그램(The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me: 어학 지도 등을 행하는 외국 청년 유치 사업)은 일본에 있어서 외국어 교육의 충실을 도모함과 동시에 청년 교류에 의한 지역 차원의 국제 교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일본과 각 외국과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일본의 국제화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목적은 참가자에게 지방공공단체, 공×사립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의 활동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달성된다.
본 프로그램은 일본국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및 (재)지방자치체국제화협회(이하 CLAIR라 한다)의 협력 하에 지방 공공 단체 등(이하 임용단체라 한다)이 실시하고 있다
본 사업은 당 프로그램 참가제국 정부의 지원・협력 하에 1987년에 처음으로 시작하여 2012년도에는 40개국으로부터 4,360명(주1,2 참조)이 참가하고 있다.
JET프로그램은 과거 26년간 국내외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평가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초청된 청년은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명예를 가진 자로서 국제적 상호 이해의 증진에 노력하는 등 상당한 책임을 다할 것이 기대되며 일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원만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응모해 주기를 바란다.
본 사업에 참가하는 자는 통상 임용단체와 1년간 임용하는 것으로 한다. 도일시의 항공운임과 보수는 임용단체(즉 임용단체의 납세자)가 지불한다. 또, 참가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임용단체에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에 있어서는 공무원에 적합한 행동이 요구된다. 배치처 결정 후 참가 취소 및 임용기간 도중의 퇴직 등은, 임용단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또한 본 모집요강은 스포츠 국제교류원(주3 참조)을 제외한 외국어 지도조수 및 국제교류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본 사업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집 직종, 직무 내용
모집직종은 2종류이다. 응모자는 한 종류의 직종에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응모단계에서의 복수 지원을 인정하고 있다.
(1)모집직종
①국제교류원 : 국제교류 활동에 종사하는 자. 지방공공단체의 행정 부문 등에 배치되어 직무에 종사한다.
②외국어지도조수 : 어학지도에 종사하는 자. 주로 교육위원회, 또는 초・중・고등 학교 등에서 직무에 종사한다.
(2) 직무내용
*국제교류원 : 임용 단체 소속장의 지시를 받아 직무에 종사한다. 직무내용은 임용단체에 따라 다르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임용단체의 국제 교류 관련 사무 보조 (외국어 간행물 등의 편집, 번역, 감수, 국제 교류 사업의 기획, 입안 및 실시에 따른 협조・조언, 한국 방문객 안내, 이벤트시의 통역 등)
②임용단체 직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학 지도(주4 참조) 협력
③지역의 민간 국제교류 단체의 사업 활동에 대한 조언, 참여
④지역 주민의 이문화 이해를 위한 교류 활동에의 협력
⑤기타
*외국어 지도 조수 : 주로 교육위원회 또는 초・중・고등학교등에 배치되어 소속장과 교장의 지시를 받아 외국어 담당지도주사 또는 외국어 담당 교원의 조수로서 직무에 종사한다. 직무내용은 임용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중,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 보조
②초등학교에서 외국어 활동 등의 보조
③외국어 교재 작성 보조
④외국어 담당 교원에 대한 현직 연수 보조
⑤외국어 관련 클럽(주5 참조)활동등의 협조
⑥외국어 담당지도주사와 외국어 담당 교원 등에게 어학에 관한 정보 제공(어휘 사용, 발음법 등)
⑦외국어 스피치 대회 협력
⑧지역의 국제 교류 활동 협력
⑨기타
2. 자격 요건
응모자는 다음의 요건을 전부 충족시킬 것. 단, 상세요건에 대해서는 근무지의 사정에 의해 변경, 추가될 수 있다.
(일반 요건)
①일본에 관심이 있고 도일한 후에도 일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자. 일본어를 배울 노력을 계속 하든지, 공부할 것. 일본 지역사회에서 국제교류 활동에 참가할 의욕이 있을 것.
②심신이 건강한 자.
③일본에서 직무에 종사하고 생활에 적응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
④대학의 학사 취득자(4년제 대학), 또는 지정 도일 이전까지 취득 예정인 자
⑤응모 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영주권을 가진 자는 제외) 것. 일본 국적을 가진 자는 참가동의서 제출일까지 일본 국적을 포기할 수속을 밟을 것. (일본 이외의 이중국적을 가진 자는 1개국만 신청할 수 있다.)
⑥한국어의 발음, 리듬, 억양, 발성이 뛰어나며, 또한 현대의 표준적인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을 것. 또한 문장력, 문법력이 뛰어날 것.
⑦2009년 이후(2009년4월 지정 귀국일 이후) JET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없을 것. 단, 과거 참가누계 기간이 5년 이하인 자.
⑧전년도에 JET 프로그램에 합격하고, 배치 처 결정 통지 후, 사퇴한 자가 아닐 것. 단, 부득이한 이유라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⑨응모 시까지 2002년 이후 합계하여 6년 이상에 걸쳐 일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을 것.
⑩JET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때,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조2에 정해진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것에 동의할 것.
⑪일본의 법령을 준수할 것.
⑫범죄에 관련한 형벌 등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자는, 응모 시까지 집행유예가 끝나야 할 것.
⑫일본어능력시험(JLPT1급(2010년 이후는 N1))의 실용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국제교류원에 대해서는 일반요건 외에 이하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⑭일본어의 실용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외국어 지도조수에 대해서는 일반요건 외에 이하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⑮일본에 있어서의 교육, 특히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있을 것.
⑯적극적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에 의욕이 있을 것.
⑰어학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열의가 있는 자.
*자격요건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응모자에게는, 선고 시 일정한 평가가 추가적으로 주어진다.
•어학교사로서의 경험 또는 자격이 있는 자.
•교직경험 또는 교직자격을 가진 자.
•일본어능력이 아주 우수한 자.
3. 근무 조건
근무 조건은 사업주체인 임용단체가 결정한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지만, 임용단체에 따라 다르다.
(1) 임용기간 · 근무시간
임용기간은 지정된 방일일 다음날부터 1년 간이다. 또 지정 방일일에 도착하지 않고, 방일이 늦어진 자에 대해서는 기간이 단축된다. 또 참가자가 별도 임용단체가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1년을 만료하지 않아도 임용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다.
또, 임용단체와 참가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다음년도 1년간 임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임용의 회수는 원칙으로 2회까지로 한다. (합계 3년간 일본체재). 단, 임용단체가 근무실적, 경험・능력을 고려하여, 특히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4회까지 재임용을 할 수 있다. (합계 5년간 일본체재)
기간 중도에 퇴직을 하면 학교 교육계획이나 당 프로그램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모든 참가자는 임용기간 임기를 만료할 것을 요구한다.
근무 시간은 휴식 시간을 빼고 1주일에 35시간이다. 근무시간 배정은 임용단체에 따라 다르나, 대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15분의 시간대로 정해진다. 기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일본국경일은 휴일이다. 단, 업무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의 변경이나 토요일, 일요일, 일본국경일에도 근무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유급휴가 일수는 임용단체에 따라 다르나, 최하 10일은 부여된다.
(2) 보수
일본 국내에서 부과되는 소득세 및 주민세 공제후의 연간보수액은 360만엔 정도이다. 이 금액은 일본에서의 평균적인 생활비로는 충분한 금액이다.
조세조약 등에 따라 조세면제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해서도 연간보수액은 360만엔 정도이다. (주6 참조)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된다. 또, 소득세와 주민세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대체해서 지불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또, 일본에서는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해야만 한다. 그 경비의 일부는 개인 부담이다. 이 개인 부담액은 매월 세금공제 후 보수액에서 월급 지급 시 공제된다.
(3) 겸업의 금지
참가자는 임용 기간 중 당 프로그램 이외의 취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4. 임용단체
참가자의 배치에 대해서는 CLAIR가 결정한다.
다음에 열거된 것과 같이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고려하나, 반드시 희망대로 배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보결자의 경우는 희망지 배치는 곤란하다.) 또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을 시에는 응모서류에 모든 것을 기입해야 하며, 이 이외의 방법에 의한 요망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또, 신청 후 변경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고려하는 특별한 사정)
• 배우자도 동시에 응모한 경우
• 배우자 또는 본인의 가족이 이미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거주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5. 개인정보
본 신청에 관련된 개인정보는, 재외공관에서 사용되고,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CLAIR, 도도부현 및 정령지정도시(주7 참조), 임용단체에 제공되며, 배치, 오리엔테이션의 실시 등에 사용된다. 또, 채용 후에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임용기간 중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 운영 (*) 을 위해서 그 시기 및 이유 등을 상기 관계기관에 연락할 수도 있다.
(*)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중도 퇴직자의 보충 업무
(2) 각종 부담금의 청구・지불업무
(3) JET상해보험에 관련된 계약과 관리
(4) JET프로그램 참가자 리스트의 갱신
(5)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응
(6) 그 외 JET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업무
6. 도항 및 귀국에 대해
(1) 도일비용의 변상 등
합격자는 지정된 일정에 따라 지정된 항공편으로 도일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지정된 공항까지의 국내교통비는 자기 부담이다. 대한민국의 지정된 공항에서 나리타 국제공항까지의 항공권이 임용단체로부터 지급된다. 만약, 배치 처 결정 후 본 프로그램의 참가를 사퇴한 자 및 합격이 취소된 자는 이 건으로 발생하는 취소비용을 청구 하는 경우도 있다.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오리엔테이션 회장까지의 교통비는 임용단체가 부담한다.
프로그램 참가 전에 일본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재류자격 변경이 인정된 자에 한한다.)는 국내에서의 부임이 인정된다. 이 경우는 지정된 공항 또는 지정된 철도 역에서 오리엔테이션 회장까지의 교통비가 임용단체로부터 지급된다. 지정된 공항 또는 철도역까지의 교통비는 본인부담으로 한다. 도쿄에서 100 km 미만의 지점에서 참가하는 경우는 전부 자기 부담이 된다.
오리엔테이션 회장에서 부임지까지는 동일 지방에 배치된 참가자와 함께 이동하게 되며 개별 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그 교통비는 임용단체가 부담한다.
(2) 귀국비용의 변상
귀국비용에 대해서는 임용기간 종료 후 귀국까지의 사이에 일본에서 해당 단체 또는 제3자와 고용 관계를 맺는 일 없이 1개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 일본에서 내일시(来日時) 지정된 공항까지의 귀국비용이 원칙적으로 항공권으로 지급된다.
일본 국내에서 부임한 자 중, 상기 요건을 충족시킨 자에 대해서는 출신국가의 지정된 국제공항까지의 귀국 비용이 원칙적으로 항공권이 지급된다.
(3) 내일(來日) 경비 반환
참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귀국하는 등 임용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또, 방일 후에 JET 참가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에 의해 합격이 취소된 경우는 자비로 귀국함과 동시에 이미 지불된 왕로(往路)의 경비를 반환해야 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4) 가족 사증
참가자가 동반하는 가족(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는 가족체재사증이 발급되나, 법률상 유효한 혼인관계 또는 친자관계인 가족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약혼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7. 주거 및 방일 후의 운전면허증에 관한 유의사항
(1) 주거
주거에 대해서는 임용단체가 참가자에 대하여 적절한 숙소의 정보가 제공된다. 주거는 참가자가 계약하며 주거에 필요한 비용도 모두 참가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임용단체가 주거 수배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모든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한다.
일본에서는 입주 전에 집세 외에 입주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입주에 필요한 비용은 전세보증금, 사례금, 부동산업자의 중개수수료, 한 달분 집세 등이 있다. 이 모든 비용은 참가자가 방일 직후에 지불해야 한다. 모든 비용의 금액은 보통 집세 2개월 분에서 6개월 분 정도의 금액이 된다.
또, 방 유지비 및 수선비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에 정해진 사항에 따른다.
(2)도일 후 운전면허증에 관한 유의사항
신규 JET참가자가 2년 차에 임용기간을 갱신하고, 일본에서 2년 차 이후에 계속해서 운전을 할 경우는 외국면허증으로 바꿔야 한다. (제네바조약에 의한 국제면허증으로는 일본 상륙 일부터 계산해서 1년(단, 국제면허증 유효기간에 한해) 운전할 수 있다.) 교체 시에는 해당 외국 면허증 습득 후, 통상 3개월 이상 습득 국에 체재해야 하는 것이 조건인데,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일본에서 다시 시험을 쳐서 면허증을 습득해야 한다.
또, 상세한 것은 경찰청 홈페이지 내 「외국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
(www.npa.go.jp/koutsuu/license renewal/have DL issed another country.htm)를 참조 할 것.
8. 오리엔테이션 및 연수
(1)출발 전 오리엔테이션
일본으로 출발 하기 전, 본 사업 및 일본어에 관한 교재가 송부된다. 또, 출발 전에 재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서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이 행해지는데, 합격자는 원칙적으로 출석해야만 한다.
일본국내에서의 참가자에 대한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은 실시하지 않는다.
(2)도일 직후 오리엔테이션
CLAIR, 문부과학성 및 임용단체에 의해 생활일반, 직무 수행 등에 관한 연수가 행해진다. 일본에 도착한 참가자는 도착 직후 오리엔테이션에 출석해야 한다.
(3)연수
일본 도착 후 참가자는 일본어 능력의 향상과 귀국 후 일본어 보급 등을 통한 일본 이해의 촉진을 기하기 위해, 일본어 학습 기회가 CLAIR 에서 제공된다. 또, CLAIR 등이 출석을 의무화하고 있는 연수에는 반드시 출석해야만 한다.
Ⅱ 시험 응모와 실시 방법
1. 선고 방법
한국 JET 선고 시험은 제1차 시험(스크리닝시험:즉, 필기시험을 칭함)과 「면접시험」(이하「제2차 시험」이라 한다.) 두 가지를 보게 된다. 제1차 시험은 필기 시험에 의해, 제2차 시험은 면접과 간단한 필기 시험으로 이루어진다.
2. 제1차 시험
(1) 원서 교부: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부산 일본 총영사관, 제주 일본 총영사관 및 각 대학 일본어과 사무실 등에서 직접 교부한다. 또한 주한일본대사관 인터넷 홈페이지(www.kr.emb-japan.go.jp)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2)원서 접수: 접수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JET담당
소재지 : (110-350)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114-8 (지하철 3호선 안국역 4번 출구)
방문 접수 : 2012년 10월 22일(월) ~ 11월 2일(금)
우편 접수 : (등기에 한함) ) 10월 15일(월) ~ 10월 31일(수) 소인까지만 유효. ('JET 응모 서류' 라고 명기할 것.)
•우편 접수자는 자신의 주소와 우표를 부착한 반송용 우편봉투를 동봉할 것.
(3) 응모 서류:
응모 용지 (원본 1부, 접수증(2장 1set) 1부, 사진3cm x 4 cm: 6개월 이내의 것을 응모용지에 부착할 것.)
일본어 성적표 제출 : 2007년 12월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응시한 JLPT1급 및 JLPT N1 성적표.
*공무원 및 교사는 1차 시험 합격 후, 소속장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
(4) 시험 일정 및 시험장
시험 일시: 2012년 11월 11일(일)
오후 1:00-2:00 한국어, 한국사정
오후 2:30-3:30 일본사정
(12시 40분까지 입실 완료할 것.)
시험장:1.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한 적이 있는 자로, 제주회장에서 수험을 희망하는 자를 포함.) :주제주 일본국총영사관
2. 1.이외의 자(1에 해당하는 자이나, 특별한 사정의 의해 서울 시험장에서 수험을 희망하는 자를 포함.):서울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지하철 3호선: 안국역 4번 출구/ 지하철 1,3,5호선: 종로3가역 5번 출구 / 버스: 간선 151번/지선 7025번)
(5) 합격 통지
1차 선고의 합격, 불합격 여부는 2013년 1월말까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6) 시험 형식, 출제 범위
1차 시험의 형식 및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다.
출제형식: 필기 시험 (선택식, 기술식)
출제범위: 일본사정, 한국어, 한국사정
3. 제2차 시험
제2차 시험은 2013년1월 중순부터 2월 상순 지정한 날에,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실시한다.
(시험의 자세한 사항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동시에 제2차 시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서류제출을 지시한다.)
Ⅲ. 최종결과 통지 및 참가자격 취소
1.최종결과
최종결과는 2013년 3월 중에 통지한다. 이어서 임용단체로부터 채용통지서, 근무조건과 근무지를 명시한 서류, 임용단체의 소개 안내서 등이 합격자에게 직접 송부된다.
합격자는 원칙적으로 방일 전까지 한국의 (무)범죄경력증명서를 입수・관할 공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또, 해외 동일한 나라에 계속해서 적어도 12개월 이상 체재한 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체재 국의 (무)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한다.(과거 5년간, 일본 거주기간이 포함되는 자는 일본 거주기간의 (무)범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 증명서를 방일 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가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또, 범죄의 성질 등에 따라서는 이하 (2)에 있는 대로 참가자격을 취소할 수도 있다.
서류제출후 병에 걸리던지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은, JET프로그램의 참가자격에 관련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즉시 관할 공관에 신고할 것.
단, JET최종후보자가 본인 사정으로 인해 업무에 제약을 받는 것이 명확한 경우와 또 받아 들일 임용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배치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 후보자의 제약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년도 재응모시 서류선고는 면제된다.
2.참가자격의 취소
JET최종후보자 및 합격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①참가자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는 경우, 혹은 그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응모서류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
③JET프로그램 참가에 적절치 않은 범죄력(음주운전, 마약, 성범죄, 아동범죄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참가동의서 및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서를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⑤일본국적과의 이중국적자가 참가동의서 제출 기일까지 일본국적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⑥참가요건을 충족히 못한 것이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후에 명확해진 경우.
3. 보결 후보자
(1)의 최종후보자 발표 후, 임용단체에서 신규 배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1차 시험 합격자로서 최종합격에 이르지 못한 자 중에서 보결 후보자로 배치를 할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보결 후보자 배치에 관련된 연락은 해당 응모자 개별에게 행한다. 그리고 보결자가 최종 합격자가 된 경우, 도일 시기에 따라서 또 건강진단서 제출을 할 수도 있다.
Ⅳ. 그 외
1. Ⅰ.8. (1)에 정하는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의 일정・회장은 참가결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2.모집에 있어서의 전속관할 재판소는 도쿄지방재판소로 한다. 또,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한다.
[주]
1. 2012년도 각국 참가 수
(단위: 명) 2012.7.1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