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치료비 유형과 인정기준(대인실무 20)
1 서
향후치료비는 손해배상금 산정 후 또는 변론종결 후 부터 향후 필요하다고 예상되
는 치료비이다.
2 유형과 인정기준
1)조기 합의시 증상고정전 향후치료비와 인정시 유의사항
ㄱ.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 후유장해가 확대될 우
려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유도하며, 합의시에는 후유장해 포기서를 받아 놓는다.
ㄴ.합의후 후유장해 발생시 동일부위에 확대된 후유장해는 불인정 한다.
2)성형치료비
ㄱ. 인정원칙은 성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
정한다.
ㄴ. 실제 수술을 받기로 하고 합의한 경우는 그 뜻을 합의서에 정확히 기입하고 성
형에 필요한 부위의 사진이나 성형부위를 합의서에 도식해 두어야 한다.
3)치아보철비
ㄱ. 기존 치아보철물이 파손된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타당한 실비를 인정한다.
ㄴ. 치아보철을 시행하는 경우 금관주조보철(백금관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인정한
다.
4)외상성 간질 예방을 위한 항견련제 투여
항견련제는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외상성 간질의 발생가능성이 많은 두개골 함몰
골절, 두개강내 출혈에만 통상사고일 부터 1-2 년 정도 인정한다.
5)식물인간, 척추 마비 환자의 향후치료비
여명단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여명기간까지만 인정하고 향후치료비 산정기준은
손해액 산정당시 일일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산정시 유의사항
1)향후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것은 중간이자공제한다.
2)통상적인 치료방법만 인정한다.
3)치료효과가 있을 때만 인정, 후유장해 인정시는 불인정 한다.
4)교통사고환자는 의료보험혜택이 안되므로 일반수가로 계산한다.
5)제 3 차 치료기관에서 발급한 향후치료비 인정여부는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
는 반증이 없는한 인정 해야한다.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