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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민법 실전형 모의고사 1. 다음 중 그 법적성질이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상계 ② 청약 ③ 채권양도의 통지 ④ 불법행위 ⑤ 채무이행의 최고 2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에 의함)
① 乙은, 甲과 매매계약이 양도소득세 회피 및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그 무효를 甲에게 주장할 수 있다. ② 丙은, 甲과의 전매계약이 원래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 자신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이어서 불법조건에 해당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그 무효를 甲에게 주장할 수 있다. ③ 丙이 甲과 전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궁박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경솔, 무경험은 아니였다면 이를 민법제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④ 丙이 甲과 전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ㆍ심리적 원인에 기인하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민법제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⑤ 위 전매계약 당시 丙에게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갑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甲이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丙은 위 전매계약이 민법제104조의 불공정법률행위임을 주장할 수 없다. 3.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소송행위는 내심의 의사보다 표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의 취하가 내심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도 무효라 할 수 없다. ②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위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양도인에게 있다. ③ 재단법인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해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도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 준 자에게는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⑤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璲活?위 대출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설정해지를 통지한 경우,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 4. 다음 중 우리 판례상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토지의 현황 ㆍ경계에 관한 착오 ② 지적의 부족 ③ 매매의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임을 알지 못한 경우 ④ 매매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 ⑤ 합의금을 약정함에 있어서 강제추행을 강간치상으로 인식한 경우 5.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헹위의 내용으로 되어야 한다. ② 기망행위로 인하여 동기에 관한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③ 채무자란이 백지로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제시 받으면서 갑이 채무자일 것으로 예상하고 근저당권자로 서명날인하엿는데 채무자가 을로 기재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④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이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6. 다음 중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를 인정하는 경우는 ? (대법원이 판례태도) ① 허위표시 ② 비진의표시 ③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④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⑤ 사회질서에 반하는 의사표시 7. 乙은 甲의 임의대리인으로서 A와 거래를 하고 있던 중 甲은 乙의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곧 乙의 대리권을 박탈하였다. 그럼에도 乙은 그 이후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여 丙으로 하여금 A와 거래를 계속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丙은 A의 물건을 시가의 3배를 더주고 매수하기로 계약을 하였고, 이에 A는 그 대금의 지급을 甲에게 청구하였다. 甲,乙,丙, A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자신의 대리권 소멸 후의 행위이므로 甲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② 따라서 A가 乙의 대리권 상실에 대해 선의이며 이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甲에게 丙과의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③ 丙은 비록 乙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선임된 복대리인이나 이러한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④ 甲이 乙의 대리권을 소멸시키기 전이라면 乙은 甲의 승낙없이도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기 전에 乙이 甲의 승낙하에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라면 이후 乙의 대리권이 소멸되었어도 丙은 여전히 甲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 8.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경우에 제3자가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본인의 인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권리증 등을 소지하고 본인의 대리인이라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다른 토지를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감을 맡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임장, 인감증명 등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임받은 자가 교부받은 등기서류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④ 특별한 사정 없이 처가 남편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부동산처분에 관한 등기서류를 구비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체결한 경우 ⑤ 부동산매도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본인이 지시한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 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이미 소멸한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는 민법제129조이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② 갑은 을이 운영하는 호텔시설을 이용할 회원을 모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의 판매점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을이 이를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면 민법제123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③ 처가 임의로 남편의 인감도장과 용도란에 아무런 기재없이 대리방식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남편을 대리하여 타인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는 민법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지지않는다. ④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성립에 있어 상대방의 과실유무는 계약성립 당시의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된느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10.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ㄴ, ㄹ, ㅂ ④ ㄷ, ㄹ, ㅁ ⑤ ㄱ, ㅁ, ㅂ 11. 甲은 乙 소유의 토지 X를 금1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쳬결하였다. 그런데 토지 X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대상이었다. 이 때 甲과 乙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설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 이 후 X토지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 그 때부터 甲과 乙의 매매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되고 그 계약 성립시에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② 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라도 乙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허가가 있기전에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의 상태로서 甲과 乙은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갑은 X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신청에 乙이 협력할 것을 소로서 구할 수도 없다. ④ X토지거래에 대하여 허가여부가 불확정한 상태라도 甲이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을 乙에게 지급한 이상 이에 대한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다. ⑤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 X토지에 대한 토지가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더라도 당연히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12. 민법상 무효 및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의 행위에 취소원인이 있는 경우, 임의대리인이 취소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대리권이 따로 주어져 있어야 한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권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행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을 받은 경우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민법제146조 전단에서 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대로 보아야 한다. ④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⑤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가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위 대출약정을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13.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 뿐만 아니라 증여계약자체도 무효이다. ②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③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에 입증 ㆍ책임이 있다. ④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면, 계약당사자가 부도난 후 상대방에게 합의서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통고한 것만으로는 “합의서 내용이 불이행된 때”라는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⑤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지급이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4. 甲은 그의 부동산을 출연하여 乙재단법인을 설립코자하여, 乙재단법인의 설립등기가 이루어졌으나, 乙재단법인 앞으로 출연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경우에 관한 다음설명 중 판례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 ① 乙재단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甲에게 있다. ② 甲이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 부동산은 법인의 설립허가시에 乙재단법인의 소유로 된다. ③ 甲이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 부동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로부터 乙재단법인의 소유자로 된다. ④ 갑이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갑이 사망시에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乙재단법인에 귀속한다. ⑤ 甲이 이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이미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쪘다면, 乙재단법인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丙에 대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15. 이중등기에 관하여 다음 중 틀린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중등기 무효의 원칙은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에서 파생된것이다. ② 동일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에는 무조건 나중에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무효이다. ③ 중복된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관해서 종래 실체관계에 따라 유효 여부가 결정되었으나 판례가 변경되어,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무효라고 한다. ④ 뒤에 이루어진 등기라도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등기로 될 수 있다. ⑤ 위의 판례변경에 따라 등기관이 중복등기를 직권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16.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함)
① 등기의 선후에 관계없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만이 유효하다. ②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선등기가 유효하다. ③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도 무효이다. ④ 후등기가 무효이더라도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 등기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⑤ 중복된 각 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에 반하므로 모두 무효이다.
17. 판례에 의할 때 등기를 요하는 것은 ? ① 출연자와 재단법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출연부동산 소유권의 재단법인에의 귀속 ②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의 복귀 ③ 국유임야의 불하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④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복귀 ⑤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 경락인의 법정지상권 취득 18. 점유의 태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처분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② 명의수탁자가 그 목적물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③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기지를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자주 점유이다. ④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매매대금을 다 받은 후에 여전히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이다. ⑤ 부동산에 대한 선친의 타주점유를 상속한 자가 하는 점유는 비록내심으로 당해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 점유이다. 19.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한 건물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파트의 지주,지붕,외벽 등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②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부분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③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④ 관리단의 법적 성격은 조합으로 보는 것이 통설 ㆍ판례이다. ⑤ 공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은 원칙적으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20. 甲은 乙 소유의 A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상, 乙은 甲에 대하여 A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시효가 기산된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 갑이 얻은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甲에 대하여 그 기간동안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이 A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10년이 경과하여도 갑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③ 甲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A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여 인도한 경우, 丙은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승계하여 직접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乙이 A토지에 대하여 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甲은 丁에 대하여 원래의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甲이 취득시효의 완성 후 A토지를 더 이상 점유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가 취득시효완성으로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1. 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유자의 1인이 보존행위로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친다. ②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는 한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법원이 재판으로 공유토지를 현물분할할 때에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적을 조정하게 되는 방법도 허용되고, 여러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할 때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두는 방법도 허용된다. ④ 부동산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총유물의 관리 ㆍ처분행위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나,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사원 각자가 할 수 있다. 2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그 규제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를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23.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분묘기지권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분묘가 존재하는 한 존속한다. ②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③ 암장이나 평장 또는 시신이 안장되지 않는 봉분으로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④ 분묘기지권은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소멸하며, 점유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법령상의 분묘면적 제한을 초과할 수 없다. 24. 다음 기술 중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의함) ① 지상권 ㆍ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지역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부동산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동산 ㆍ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일부나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판례는 온천권을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라고 한다. ⑤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지역권은 설정할 수 없다. 25.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에는 모두 공평의 원칙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 ② 유치권은 목적물의 인도거절권을 그 내용으로 하지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일체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③ 유치권에서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는 담보의 제공에 의한 소멸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유치권은 채무를 변제 받을 때까지 그 행사가 가능하지만, 동시이행의 항병권은 채무의 이행을 제공받을 때까지 그 행사가 가능하다. ⑤ 판례에 의하면 상대방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 원거패소의 판결을 하게 되지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면 상환적 급부판결을 하게 된다. 26.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함) ① 저당권의 효력을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 미치지 않도록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②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 먼저 일반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채권자 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③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 증측된 건물부분(경제상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함)에는 미치지 않는다, ④ 토지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토지 위의 건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⑤ 토지임차인이 식재한 수목이나 축조한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27.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후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저당권 등기를 새로운 저당권의 등기로 유용하기로 한 합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유효하다. ② 채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등기비용,취득세, 소개료 등은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자인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저당권의 목적이 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다. ④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 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28. 차용액 및 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대물변제의 약정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 607조,608조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다. ③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담보권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⑤ 목적부동산의 인도를 지체한 경우에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9.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점유자는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②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③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소유자 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시효를 완성한 점유자는 이행불능 후에 전소유자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여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30.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사이의 토지매매 계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잔금 지급일에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乙은 잔금 지급일 이전의 이행지체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② 乙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甲이 정당한 원인 없이 수령을 거절하여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후 乙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다시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甲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토지에 丙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乙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액 상당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잔금지급의무는 甲의 위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乙이 잔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甲에게 교부한 경우, 甲이 어음의 반환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행한 이행의 최고는 부적법하므로 원인채무의 이행을 거절한 乙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甲이 乙을 상대로 잔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乙이 명시적으로 동시이행항변을 하지 않았다면 乙의 잔금지급의무와 甲의 소유권이전등기관련서류 교부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乙은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31. 甲과 乙은 2000. 5. 1. 그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대금은 1억 원으로 하며 계약금은 1,000만 원으로 하고 중도금 4,000만 원은 2000. 5. 20. 지급하며 잔금 5,000만 원은 2000. 6. 10. 등기이전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하고 즉시 계약금을 받았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이 민법의 해약금 규정에 따라 2000. 5. 10. 丙에게 행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2,000만 원을 丙에게 상환하여야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한다 ② 丙이 중도금 중 3,000만 원만 지급한 채 잔대금 지급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甲과 乙은 등기이전에 관한 이행의 제공 없이 중도금 잔액 및 잔금의 지급을 상당기간 내에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丙이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일에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甲만 등기이전서류를 제공하고 乙은 등기이전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丙의 해제권은 甲과 乙 모두에게 계약 전부에 관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④ 甲과 乙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丙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원상회복으로서 청구하는 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⑤ 丙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일 이전에 미리 甲과 乙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甲과 乙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2. 차임증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임대차계약 체결시의 “목적물에 대한 공과금, 건물가격 등의 인상으로 임대료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임대인이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② 차임증감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28조의 규정은 월세가 있는 임대차에만 적용되고, 보증금인 채권적 전세금만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을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차임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차임감액금지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⑤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은 청구시에 발생한다. 33. 2000. 5. 1. 甲은 乙과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의 2층 건물(주택) 중 일부(2층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기간은 2000. 6. 1.부터 2002. 5. 31.까지로 하고, 차임으로는 매월 1일 100만 원을 지급하며, 보증금은 1,0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2001. 5. 15. 甲은 丙과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매매대금 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 乙, 丙은 2001. 6. 15. 丙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당일 丙은 매매대금 중 자신이 인수하게 된 보증금반환채무액 1,000만 원을 공제한 잔금 9,0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위 토지 및 건물을 인도받았다.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1. 8. 15. 경료되었다. 위 사안에서 甲과 丙이 차임의 귀속에 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乙이 2001. 6. 1. 지급할 5월분 차임 100만 원, 7. 1. 지급할 6월분 차임 100만 원, 8. 1. 지급할 7월분 차임 100만 원 합계 총 300만 원 중 丙에게 귀속되어야 할 차임의 총 합계액은 얼마인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0원 ② 50만 원 ③ 100만 원 ④ 150만 원 ⑤ 200만 원 34. 어느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니, 甲의 명의로 보존등기되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乙 앞으로 이전등기되어 있고, 한편 乙의 丙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판례에 의할 때, 위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35.甲이 乙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ㄹ 3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면 임차보증금의 액수에 관게없이 이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② 상가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는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다. ③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관계는 임차인의 영업이익의 보호를 위해 개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④ 주낵임대차의 경우와 달리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⑤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한다. 37. 甲은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받았으나, 아직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수설․판례에 의함) ① 목적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乙은 甲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乙은 매도인으로서 등기이전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② 甲이 乙에 대하여 행사하는 목적부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 시효에 걸린다. ③ 판례는 甲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다. ④ 甲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乙이 재판절차에 서 그 주장을 하지 않으면,법원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직권으로 탐지하지 않는다. ⑤ 판례에 의하면, 목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甲이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그 시점으로부터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38. 甲은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乙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이를 모르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39.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甲이 대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면 甲으로부터 전전하여 위 대지의 소유권을 양수한 乙에게 甲은 관습법 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 甲으로부터 대지와 건물이 乙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의 소유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는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③ 타인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 이라 하더라도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민법 제741조 소정의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 40.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 민법상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당사자 사이에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②「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지는 이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줄 수 없다.」는 법언은 로마법상의 공신의 원칙을 나타내는것이다. ③ 부동산물권의 등기,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 광업권의 등록, 동산의 현실인도 및 인지에 있어서의 신고 등은 공시의 원칙이 적용되는 예이다. ④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게 되면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꾀할 수 있어 양수인을 보호하는 반면, 진정한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상실하는 결과가 된다. ⑤ 물권변동에 있어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 권리를 잃게 되는 진정한 권리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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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