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원이 공개된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건에 대해 누구나 복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원이 미공개 상태인 경우에는 출원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초본, 서류의 열람?복사 신청방법 및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청방법
- 우편 또는 Fax 신청
등본.복사(열람)신청서 1부 (신청서 1장에 여러건 신청 가능)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통
- 인터넷 복사 신청 : 특허청 홈페이지 → 특허路 → 온라인 제증명 발급 → 제증명 발급 신청
서식명수수료출원사실증명신청온라인/서면/우편발급 : 500원우선권증명신청온라인 500원
서면(1개국 증명료 500원 + 가산료(면당*100원)) * 나라수등록원부교부신청등본 : 500원
사본 : 무료(온라인발급), 500원(서면/우편발급)등록원부기록사항교부신청온라인발급 : 무료/서면&우편발급 : 500원심결문등본송달증명신청온라인/서면/우편발급 : 500원심판청구사실증명신청온라인/서면/우편발급 : 500원심결확정사실증명신청온라인/서면/우편발급 : 500원반도체등록원부등본/사본 : 10,000원반도체포대서면/우편발급 : 10,000원출원/거절/등록/심판포대
명세서 최종본 온라인발급 : 무료
서면/우편발급 : 면당*100원 / FAX : 면당 300원
(FAX 수령은 출원/거절/심판 포대만 가능합니다.)PCT포대서면/우편발급 : 면당 * 100원 / FAX : 면당 300원 나. 수수료
다. 수수료 납부 방법
- 우편신청시 : 우체국 소액환을 우편으로 발송. 우:302-701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 방문신청시 : 신청서 접수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특허료,등록료,수수료의 납입영수증’의 납부자번호란에 기재하여 익일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 인터넷납부시 : 지로사이트(www.giro.or.kr) 회원가입하고 결재계좌 등록한 후 온라인 납부.
※ 각종 증명서류 복사?.열람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수료 납부 확인 후 발급 처리하는데 통상 3일 정도 걸립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바로 수취하고자 하면 수납영수증을 창구에 제시하면 가능합니다.
※ 증명서류 수취방법을 온라인으로 선택하고 인터넷으로 수수료 납부 할 경우 당일처리가 가능합니다.
※심판 및 특허법원의 일체의 서류를 알고자 하시면 특허심판원 심판행정팀(042-481-5870)에 심판서류복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복사신청시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출처 : 특허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