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에서 요양기관별 자체위원회를 구성, 심의한 경우에 한해 일부 항암요법에 대해 요양급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허가범위를 초과 사용한 9가지 항암요법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인정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의약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사항을 초과 사용한 항암요법에 대해서도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내 자체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특히 탁솔주와 탁소텔주는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난소암 상병에 저용량을 주 단위로 분할하여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탁소텔주+시스플라틴+5-FU주사제 병용요법은 위암환자 중 원격전이가 있는 경우, 수술을 시도했으나 근치적 절제에 실패한 경우, 재발된 경우 등도 인정대상에 포함된다.
캠푸토주+cisplatin 병용요법 역시 같은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캠푸토주+시스플라틴 병용요법은 소세포폐암 상병에 2주 단위로 분할,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젬자주+나벨빈주 병용요법은 비소세포폐암 상병에 2차 요법으로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1차적으로 투여시에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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