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및 제10조의5,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17내지 제9조의21의 규정에 의하여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유임도와 민유임도에 적용한다. 다만, 사설임도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만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영 제1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노선 총길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선임도설치계획에 반영하는 임도중 2000년 5월 16일 이후에 설치하는 구간의 길이를 말한다.
②“국유임도”라 함은 국가가 설치하는 임도를 말한다.
③“민유임도”라 함은 공설임도와 사설임도를 말한다.
④“공설임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임도를 말한다.
⑤“사설임도”라 함은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경영하는 자(국유림에 분수림을 설정한 자를 포함한다)가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임도를 말한다.
⑥법 제10조의5의 규정에서 “임도의 타당성평가”라 함은 설치예정노선을 대상으로 규칙 별표 2의3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⑦“예정노선”이라 함은 당해연도 임도노선으로 확정되기 전의 계획노선을 말한다.
⑧“실시설계”라 함은 규칙 별표 2의2의 임도설계 및 시설기준 등에 따라 작성한 설계를 말한다.
⑨“토공”이라 함은 절토·성토(유용토석 운반을 포함한다)·암절취·측구터파기·소단설치·노면다짐·사면다짐·노면고르기·벌목(벌개제근을 포함한다)·사토운반·사면피복·토공규준틀 등 토석의 처리에 관련되는 공종을 말한다.
⑩“토공사비”라 함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토공(사토운반·사면피복의 공종은 제외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⑪“구조개량”이라 함은 기 설치된 임도중 피해발생·경관저해가 우려되는 구간에 필요한 공종을 보강하여 임도의 구조를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임도설치 대상지) ①임도설치 대상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조림·육림·간벌·주벌 등 산림사업 대상지 |
2. |
산불예방·병해충방제 등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임지 |
3. |
산림휴양자원의 이용 또는 산촌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임지 |
4. |
농산촌 마을의 연결을 위하여 필요한 임지 |
②도로의 노선계획이 확정·고시된 지역 또는 다른 임도와 병행하는 지역은 임도 설치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제5조(간선임도설치계획 작성) ①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9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단위로 연도별 간선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임도설치계획을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
국·민유림 구분없이 분수령을 경계로 하는 유역 전체 산림을 대상으로 계획 하되, 유역내 산림면적이 많은 시·군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계획 |
3. |
예정노선은 기설 간선임도와 장래에 추가로 설치할 노선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 |
4. |
예정노선의 총 길이가 2킬로미터미만이 되는 단거리계획은 가급적 지양 |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관서에서 관할하는 산림이 포함되는 간선임도 설치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산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간선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도별 간선임도설치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
예정노선조사서(별지 제1호의2서식) 1부 |
3.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공문사본 1부(다른 산림부서와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
제6조(간선임도설치계획 수립) ①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간선임도설치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노선에 대하여 5년단위의 연도별 간선임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규칙 별표 2의2 “1-나-(1)”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제한지역의 포함 여부 |
②간선임도설치계획은 시·도 및 지방산림관리청 중·장기 임도설치목표와 지역별 산림면적·기설 임도망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산림경영·관리에 효율성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임도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임도의 타당성평가 등) ①임도의 타당성평가는 간선임도설치계획에 반영된 노선을 대상으로 규칙 제9조의21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
1. |
대학에서 임학 또는 산림토목학을 강의하고 있는 자 |
2. |
산림토목기술자(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
3. |
산림과 관련된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은 각 분야별로 1명이상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제8조(간선임도설치) 간선임도는 간선임도설치계획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임도의 명칭) 임도의 명칭은 주요산·행정구역·자연부락의 이름 등 지역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 뒤에 “임도”를 붙여 정한다.
제10조(산림소유자의 동의) 규칙 제9조의1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도설치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
임도설치 내용(임도설치의 필요성, 임도의 종류, 지번, 공사예정연도) 1부 |
2. |
임도예정노선이 표시된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노선도(축척 5천분의 1) 각 1부 |
제11조(임도사업계획의 확정) ①임도의 타당성평가 결과 노선이 확정되면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해의 임도사업계획(신설·구조개량·보수)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실행 전년도 8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임도사업계획를 검토하여 사업실행 전년도 11월말까지 임도사업량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2항에 의한 임도사업량에 따라 다음해에 설치할 임도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12조(실시설계) ①임도의 실시설계는 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림소유자의 동의가 지연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실행 당해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②임도설계는 규칙 별표 2의2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 등에 의하되, 수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
임도노선이 계곡을 지나는 경우에는 계곡의 단면 및 유역전체의 유수량을 고려하여 최대 홍수위보다 2배이상 높은 위치에 시설되도록 설계 |
2. |
계류를 횡단하는 구간에는 가능한 배수구 막힘 우려가 없는 물넘이 포장(세월교) 등으로 시공되도록 설계 |
3. |
배수관 유출부에는 콘크리트수로, 찰쌓기수로, 낙차공 등의 보호공작물이 견고하게 설치되도록 설계 |
4. |
임도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이 강우시 유실되거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로 운반·정리되도록 설계 |
제13조(임도설계비) ①임도설계비는 설계결과 산출된 총사업비의 규모에 따라 정부의 “예산편성기준”중 건설부문의 설계비 요율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설계비 요율은 설계의 난이도, 비교설계의 유무, 도면·자료작성의 복잡성, 제출자료의 수량 기타 현지여건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과학기술부공고)에 의한 추가업무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관할구역내 임도 설계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비 전액을 대상으로 임도설계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감리제도) 임도의 설계 및 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별표 1에 의한 공공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토공단비의 상한기준) 임도설치를 위한 토공사비는 순공사비(자재대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경사가 15도 미만으로서 구조물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
암석이 분포하여 암절취에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6조(임도의 구조개량사업) 임도의 구조개량사업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제17조(임도평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매년 임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체결) 임도공사를 위한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사업실행) ①계약자가 임도공사에 착수할 때에는 영 제15조의2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 자격이 있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착공계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감독관을 지정하여 규칙 별표 2의2 규정에 따라 임도공사현장을 지도·감독하게 하고, 그 지정내용을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사감독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감독일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재검사부, 별지 제6호서식의 자재수불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재료시험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검사신청서의 제출 및 검사관 지정) ①계약자는 임도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공무원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1조(검사) ①검사공무원은 공사감독관 및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 |
설계도·설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
나. |
사용된 자재의 규격·품질에 대한 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 |
라. |
지하 및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
나. |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제반기록에 대한 검토 |
다. |
설비의 제거 및 현지정리상황(토취장을 포함한다) |
②수중·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저부 또는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관한 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제반기록·사진·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한다.
③검사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조서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독조서와 공사기록 사진(착공전 전경, 중요한 부분의 시공광경 및 준공후의 전경을 수록한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불합격공사에 대한 재시공) 검사공무원은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로 하여금 보완 또는 재시공하게 한 다음 재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검사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재시공하게 하고 검사할 수 있다.
제23조(사설임도의 유지관리) 사설임도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경영하는 자가 스스로 유지·관리하되,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경영하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공설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24조(임도의 보수·관리) ①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임도 노선별로 노면 및 절·성토면 기타 시설물의 상태를 매년 2회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도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우기 및 해빙기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임도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민간모니터를 위촉하여 임도에 대한 모니 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임도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임도의 갈림길에 방향을 표시한 이정표를 설치하고, 거리를 표시하는 표주(목재·석재·자연석 등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를 500m마다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임도의 시점 및 종점에 안내판(임도명칭·시행자·시공자·설치연도·임도길이·주의사항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임도노선을 계속하여 연결시켜 나가는 경우에는 최초 시점과 마지막으로 임도가 끝나는 종점에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임도대장) ①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임도대장을 비치하고 임도의 신설·구조개량·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임도망 전산관리를 위하여 당해연도에 설치한 임도의 전산관리대장 및 임도망도(축척 2만5천분의 1)를 다음해 6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임도의 이관) 임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농어촌도로정비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이관할 수 있다.
제27조(평가위원 경비지급)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타당성평가위원 및 제17조규정에 의한 임도평가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01·12·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4·1>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임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