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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위의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사실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 (허가기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다.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바.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사.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가. 도시계획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허가기준)
①법 제119조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2005.9.8, 2005.11.11, 2006.3.23>
1.「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어업인 또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또는 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이하 이 조 및 제124조에서 "토지의 취득"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
2. 농업인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의 거리가 80킬로미터 안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때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 대체농지의 취득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된 자(실제의 경작자에 한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던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주지·거주기간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법 제119조제1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6.3.23>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그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개발·이용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6.3.28, 2006.8.7>
1.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한다)
2. 삭제 <2006.8.7>
3.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21조 (토지의 이용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
①법 제118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를 주거용·복지시설용 또는 사업용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이용하거나 그 밖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을 미리 얻은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등에 개략적인 사업개요를 기재하고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다.
가.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착수일 및 준공일 등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2. 토지를 축산업 또는 수산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착수일 및 준공일 등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시설의 설치 또는 기계·기구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추진일정
다.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3. 토지를 임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에 대한 5년 이상의 산림경영계획(6월 단위로 구체적인 작업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4. 토지를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의 이용·관리계획(필요한 경우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②제1항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중 착수일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승인 또는 심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 등)
①법 제118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따르며, 동항에 따른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에 따른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허가 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이용목적을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28]
제23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5.9.1, 2005.9.20, 2006.3.28>
1.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자
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취학·질병요양·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나.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삭제 <2005.9.20>
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다.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제24조 (허가기준 등)
영 제119조제2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나대지·잡종지 등의 토지(임야 및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되거나 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
2. 도로·하천 등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로서 그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토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2007. 8. 현재)
지정자
지 역
기 간
사 유
건교부
서울시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
성북·성동·동대문·종로·중구의
11개동 15.65㎢2002.11.20 ~ 2007.11.19
(5년)서울 강북 길음·
왕십리 뉴타운지역
건교부
대전·청주·청원·천안·공주·
아산·논산·계룡·연기 등
충청권 7시2군(13개시군구)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3,567.1㎢2003.02.17 ~ 2008.02.16
(5년)행정복합도시
건설
건교부
김포시전역·파주시 9읍면동·
고양시 9동·인천시 검단동 25.07㎢2003.05.20 ~ 2008.05.19
(5년)수도권 김포·파주지구
신도시 건설지역
건교부
성남시 및 용인시 판교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 14동 2리 38.981㎢2003.12.01 ~ 2007.11.30
(4년)판교 신도시건설
건교부
인천 연수구·중구·서구 일부
7.20㎢2003.12.01 ~ 2008.11.30
(5년)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8.5) 지역
건교부
부산시 강서구 17개동 및 경남
진해시 15개동 일부 80.39㎢2003.12.01 ~ 2008.11.30
(5년)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10.24)지역
건교부
수원시 이의동 등 4개동, 용인시
상현동 등 5개동, 기흥·구성읍 15.93㎢2003.12.01 ~ 2008.11.30
(5년)시가화예정지역 지정
건교부
전남 해남군 7읍면, 영암군 4읍면,
무안군 5읍면 854.51㎢2005.03.26 ~ 2009.08.20
(4년6개월)기업도시 거론지역
건교부
충남 천안시의 22동 2읍, 아산시의
3면 28리 318.102㎢2005.04.08 ~ 2008.02.16
(2년10개월)아산신도시 건설지역
및 주변지역
고속철도 역세권
건교부
서산·금산·부여·청양·홍성·
예산·태안·당진 등 충남 1시7군
녹지·용도미지정 및 비도시지역
4,509.676㎢2005.07.02 ~ 2008.02.16
(2년8개월)행정복합도시 건설
영향권
건교부
전남 신안군, 무안군 압해면
665.507㎢2005.07.02 ~ 2009.08.20
(4년2개월)개발계획 거론지역
건교부
전북 전주시(원동·남정동·장동·만성동·여의동·중동),
김제시(용지면), 완주군(이서면) 전지역 89.415㎢2005.10.04 ~ 2010.10.03
(5년)혁신도시 후보지 지정신청에 따른 토지거래량 증가 및 지가급등
건교부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마창진권)
개발제한구역 4,294.0㎢2007.05.31 ~ 2008.05.30
(1년)개발제한구역 조정
등에 따른 투기방지
(‘06. 5.25. 199호 재지정)
(‘05.11.25, 360호 재지정)
(‘03.11.25, 268호 재지정)
(‘01.11.26, 325호 지정)
건교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녹지
·용도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동두천 비도시지역은 제외) 5,578.85㎢
※ 지정제외 : 가평·이천·여주·양평·옹진·연천2007.05.31 ~ 2008.05.30
(1년)수도권의 택지개발등 각종개발사업에 따른 투기방지
(‘06. 5.25. 199호 재지정)
(‘05.11.25, 360호 재지정)
(‘04.11.25, 295호 재지정)
(‘02,11,14, 300호 지정)
서울
종로구·용산구·동대문구·
중랑구·강북구·서대문구·
마포구·양천구·강서구·
동작구·영등포구·강동구
12개구 8.318㎢2003.11.26 ~ 2008.11.25
(5년)제2차 뉴타운
(11.19) 지정
서울
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
서대문구·구로구의 14개동 1.9㎢2003.12.30 ~ 2008.12.28
(5년)서울시의 균형개발
촉진지구 지정
서울
장위.상계.수색.북아현.신길.신림.거여.마천(6.9㎢-3차뉴타운), 구의.자양.망우.천호동(1.1㎢-제2차촉진지구) 8.0㎢
2005.12.27 ~ 2010.12.26
(5년)제3차뉴타운 및 제2차촉진지구
서울
금천구 시흥, 동작구 흑석동 1.53㎢
2006.01.03 ~ 2011.01.02
(5년)제3차뉴타운지역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부지역 1.0㎢
2006.02.07 ~ 2011.02.06
(5년)제3차뉴타운지역
서울
성북구 길음동 일부 0.3㎢
2006.08.01 ~ 2007.11.19
(1년3월)길음뉴타운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부 0.4㎢
2006.08.01 ~ 2008.11.25
(2년3월)미아뉴타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일부
2006.08.01 ~ 2008.12.28
(2년4월)홍제균형안전
촉진지구
서울
종로구(3,4가,장사동,예지동), 중구(입정동,산림동,주교동,을지로3,4가,예관동,초동,인현동1,2가,충무로3,4,5가.필동1,2가 0.38㎢
2006.09.19 ~ 2011.09.18
(5년)도시재정비
서울
한강로3가 40-1 및 이촌2동 199-2일대 0.56㎢
2007.08.21 ~ 2012.08.20
(5년)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대구
달성군 현풍면 7개리, 유가면
12개리, 구지면 2개리 69.1㎢2005.03.01 ~ 2008.02.29
(3년)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
대구
동구 신평동 등 11개동 15.7㎢
2006.01.10 ~ 2008.12.31
(3년)혁신도시예정지역
대구
동구 신암1·4동(이양로 북편일원) 1.1㎢
2007.05.26 ~ 2012.05.25
(5년)동대구역세권(도촉법)개발
울산
울산시 언양읍 반송·어음·동부·서부·반천·구수리, 삼남면 교동·신화리 32.1㎢
2003.11.19 ~ 2008.11.18
(5년)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신설지역
울산
울산시 북구 무룡동·산하동·
정자동2005.01.01 ~ 2009.12.31
(5년)강동유원지
개발지역
울산
울산시 상북면 길천리·거리·
산전리·향산리·양등리·궁근정리
3.301㎢2005.01.18 ~ 2010.01.17
(5년)지방산업단지
조성예정지
울산
울주군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6.6㎢
2006.02.01 ~ 2011.01.31
(5년)울산 국립대 건설
인천
연수구 동춘동 4.3㎢
2004.08.08 ~ 2008.11.30
(4년4개월)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1공구)
인천
남구 도화동 272번지 일원
〔숭의 1.3.4동, 도화1.2동(제물포역주변)〕 0.94㎢2007.03.12 ~ 2011.12.31
(4년9월)재물포 역세권 재개발
대전
대덕구 상서동, 평촌동, 신탄진동 일원 2.7㎢
2007.05.06 ~ 2012.05.05
(5년)도시재정비지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사·원미·심곡·춘의동 일원, 소사구 소사본·괴안,심곡본동(추가, 07.1.15) 일원, 오정구 고강·원종동 일원, 안양시 만안구 안양1,2,3동·석수2·박달1동 일원, 광명시 광명1,2,3,4,5,6,7동·철산1.2.3.4동 일원, 시흥시 은행동 일원, 군포시 산본1,2동· 금정동 일원 (금정역세권), 군포역세권, 고양시 덕양구 토당·행신·주교·성사동 일원, 일산 서구 일산·탄현동 일원, 의정부시 금오동·가능동 일원, 구리시 수택·인창동·구리시장 일원 9.5㎢
2006.11.18 ~ 2011.11.07
(5년)도시재정비
경기
남양주시 덕소역 일원 0.5㎢
2006.11.25 ~ 2011.11.02
(5년)도시재정비
경기
고양시 대화동·장항동·법곳동
6.24㎢2007.04.22 ~ 2012.04.21
(5년)관광문화숙박단지 및 국제전시장 건립
(‘07.4.17 재지정)
강원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간현리·
신평리·월송리·보통리, 호저면
매호리·무장리·산현리
2개면 8개리 77.21㎢2005.05.27 ~ 2008.05.26
(3년)기업도시
유치예정지역
강원
원주시 행구.반곡.관설.단구동
24.142㎢2006.02.02 ~ 2009.02.01
(3년)혁신도시 건설
제주
서귀포시 동흥동·서흥동·토평동
일원 5.26㎢2004.12.29 ~ 2009.12.28
(5년)서귀포 제2관광단지
개발지역
제주
서귀포시 법환동.서호동 일부
1.72㎢2005.12.23 ~ 2010.12.22
(5년)혁신도시건설
제주
서귀포시 법환동·서호동·호근동 일원 0.9㎢
2006.08.30 ~ 2011.08.29
(5년)혁신도시확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구억리,신평리,무릉리,안덕면 서광리.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저지리 11㎢
2007.04.01 ~ 2012.04.31
(5년)제주영어타운 조성
경북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리·
모량리 31.77㎢2004.09.04 ~ 2009.09.03
(5년)경부고속철도
경주역 신설지역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금호리(13.77㎢),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달전리, 북구 여남동, 흥해읍 곡강리·용한리·죽천리·우목리·이인리(30.33㎢) 총 44.1㎢
2005.06.07 ~ 2008.06.06
(3년)영남권 내륙화물
기지지역(칠곡)
영일만신항만배후단지,
동해중부선포항역사지역,
테크노파크 등(포항)
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구만·강사리 16.6㎢
2005.08.30 ~ 2010.08.30
(5년)호미곶관광지 및 호미곶해양레저특구
경북
김천시 봉산면·대항면·농소면
일원 42.29㎢2005.11.17 ~ 2008.11.16
(2년)ktx김천역 신설지역
경북
경산시 임당·대평·중방·계양·대·대정동 등 6개동 2.7㎢
2005.12.06 ~ 2010.12.05
(5년)대정·임당뜰 택지개발사업지역
경북
김천시 아포읍 9개리(41.5㎢)
칠곡군 북삼읍 율리(2.87㎢)
총 44.37㎢2006.01.03 ~ 2009.01.02
(3년)혁신도시예정지
경북
영천시 채신동,괴연동,본촌동,금호읍 구암리 16.3㎢
2006.03.11 ~ 2009.03.10
(3년)지방산업단지 조성
경북
영천시 금호읍 성천,대미,원제,석섬리 7.6㎢
2006.05.20 ~ 2009.05.19
(3년)국립대 이전
경북
구미시 옥계동,산동면(성수리,적림리,신당리,인덕리,임천리,봉산리) 10.5㎢
2006.12.03 ~ 2011.12.02
(5년)구미산업단지 배후 지조성 등
경북
경주시 양북면(장항리. 범곡리. 안동리. 입천리, 와읍이, 어일리) 36.1㎢
2007.01.24 ~ 2012.01.23
(5년)한국수력원자력 이전
경북
영천시 오미동 6.0㎢
2007.04.08 ~ 2010.04.07
(3년)유통단지지정
경북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 일부 1.4㎢
2007.05.06 ~ 2010.05.05
(3년)전원마을 조성
경남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2.748㎢
2004.01.01 ~ 2007.12.31
(4년)사천시 청사건립 및
용현택지개발 추진
경남
창원시 동읍·북면·대산면 전역,
고성군 마암면 5개리 143.567㎢2005.04.26 ~ 2008.03.25
(3년)창원 도시계획변경,
고성 해군교육사유치
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탑리·반용리 13.9㎢
2005.06.07 ~ 2008.06.06
(3년)기업도시 유치
후보지
경남
경남 마산시 진북면 덕곡리,신촌리,망곡리,부평리,추곡리,대티리,정현리 등 7개리(22.412㎢)
2005.08.30 ~ 2008.08.29
(3년)진북지방산업단지 유치예정지
경남
진주시문산읍소문리,옥산리,금산면 갈전리 전역, 호탄동(일부제외), 상평동(공업지역) 18.6㎢
2005.11.13 ~ 2008.11.12
(3년)혁신도시건설
경남
양산시상북면소토리,산막동,호계동,북정동 일원(8,7㎢),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일원(1,2㎢)
2005.11.13 ~ 2008.11.12
(3년)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대사리, 양동리,귀명리 11.8㎢
2006.06.13 ~ 2009.06.12
(3년)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경남
남해군 서면 작정리·남상리·노구리·중현리·정포리·고면면 갈화리 25.8㎢
2007.07.24 ~ 2012.07.23
(5년)남해조선산업단지 및 배후신도시 개발
충북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구곡리
삼거리·연박리 39.67㎢2004.07.29 ~ 2008.07.28
(4년)제천개발촉진지구
리조트단지조성지역
충북
충주시 주덕읍·이류면·노은면
·가금면 15개리 87.14㎢2005.04.28 ~ 2010.04.27
(5년)기업도시 개발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
충북
제천시 7개동(왕암.천남.강제.명지.산곡.청전.신월동) 및 봉양읍 및 금성면 일부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54.68㎢2005.09.22 ~ 2008.07.28
(2년 10개월)지방산업단지조성,제천개발촉진지구 지정지역
충북
진천군 덕산면 두촌.석장.옥동.구산.기전.용몽리 16.8㎢
2006.01.04 ~ 2011.01.03
(5년)혁신도시예정지
충북
음성군 맹동면 통동.두성.본성.신돈.쌍정.군자리 22.7㎢
2006.01.04 ~ 2011.01.03
(5년)혁신도시예정지
충북
보은군 삼승면 송죽.성곡.우진. 달산.상가.서원리 14.8㎢
2006.11.08 ~ 2011.11.07
(5년)BIO농산업단지 건설
전북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소천리·
두길리 9.8㎢2005.02.18 ~ 2010.02.17
(5년)태권도공원
조성지역
전북
전주시 송천동·전미동·호성동
(5.331㎢), 임실군 대곡리·정월리
(7.273㎢),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덕산리·공정리(8.095㎢)
총 20.699㎢2005.06.02 ~ 2010.06.01
(5년)35사단이전(전주)
35사단유치(임실)
기업도시유치(무주)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장신리(2.941㎢)
2005.08.10 ~ 2010.08.09
(5년)신재생 사업단지 조성지역
전북
익산시 삼기면·낭산면·망성면어량리·용동면화배리·함열읍 다송리 석매리 흘산리·황등면 율촌리·오산면·목천동·석탄동
(124.214㎢)
총 127.155㎢2005.08.10 ~ 2010.08.09
(5년)익산 신도시 개발지역
전북
무주군 안성면 전지역(기 지정지역 및 국립공원 제외) 50㎢
2005.08.31 ~ 2010.08.30
(5년)투기예방 및 토지거래 안정성 확보
전북
정읍시(입암면 신면.접지.하부리,신정. 교암.용산동 일원) 20.1㎢
2005.09.28 ~ 2010.09.27
(5년)택지개발 등
전북
정읍시 입암면 신면.접지.하부리,신정.교암.용산동일원 20.1㎢
2005.09.28 ~ 2010.09.27
(5년)도시 개발
전북
전주 완산구 상림·효자동2·3가·삼천동3가·용복동 11.3㎢
2005.12.07 ~ 2010.12.06
(5년)투기예방 및 토지거래 안정성 확보
전북
전주 완산구 상림.효자동2.3가.삼천동3가.용복동 11.303㎢
2005.12.27 ~ 2010.12.06
(5년)혁신도시개발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선유도,무녀도,장자도,대장도,관리도리 등 6개리 9.8㎢
2006.12.27 ~ 2011.12.26
(5년)관광휴양시설설치
전남
신안군 압해면 11개리 52.0㎢
2003.10.27 ~ 2008.10.26
(5년)신도시 건설예정지역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이목리·
서촌리·화동리·안포리 40.3㎢2003.12.11 ~ 2008.12.10
(5년)여수 종합리조트
단지 조성
전남
무안군 일로읍·삼향면 8개리
41.0㎢ <‘05.8.10 해제>2004.04.03 ~ 2009.04.02
(5년)남악신도시 건설 및
전남도청 이전추진
전남
해남군 산이면, 화원면 청용리·
금평리·영호리·성산리 61.967㎢2004.08.21 ~ 2009.08.20
(5년)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조성예정지역
전남
여수시 수정동·공화동·덕충동
3.6㎢2004.11.10 ~ 2009.11.09
(5년)여수 ’12 세계박람회
후보지역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전지역
7.4㎢(광양만자유구역청장)2005.09.10 ~ 2010.09.09
(5년)광양복합물류단지 개발지역
전남
나주시 남평읍, 금천·산포·다도·봉황면, 관정·평산동 도시·비도시지역 222.144㎢
2005.11.08 ~ 2010.11.07
(5년)혁신도시건설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상삼리·
남가리·성산리·선월리 15.99㎢2007.04.01 ~ 2008.03.31
(1년)광양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 조성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남가.성산.상삼리 일원 5.6㎢
2007.04.01 ~ 2008.03.31
(1년)광양항 배후단지
전남
여수시 오천동(오천지방산업단지 제외) 5.5㎢
2007.06.10 ~ 2009.06.09
(2년)해양엑스포
※ 현재 허가구역은 총 21,762㎢로서
국토면적 (99,892.83㎢, 남한면적)의 21.78 %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문답
1.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기준은?
허가구역 지정시 면적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금번 지정지역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다음의 면적기준에 따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시
상업지역
200㎡초과시
공업지역
660㎡초과시
녹지지역
100㎡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90㎡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지
500㎡초과시
임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250㎡초과시
2.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및 허가절차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 및 지상권의 유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양 당사자는 사전에 관할 시·군·구 민원실(지적담당)에 비치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 민원실에 허가신청을 함.
관할 시·군·구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15일이내에 허가여부를 통보하게 되고, 이후 거래 당사자는 등기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함.
거래당사자간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
· 계약내용 및 토지
이용계획 등 첨부
시 · 군 · 구 검토
· 15일내 검토
<허가시>
<불허가시>
허가증 교부
불허가 통보
이의신청
· 1개월내 이의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군·구 설치
심의결과 통보
3.
허가구역 지정·시행일 이전에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등기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토지거래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검인일·등기신청일 등을 통해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될 것임.
4.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효과와 벌칙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5.
토지거래허가제의 허가기준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허가기준으로는 실수요성(투기적 거래가 아닌 실수요 목적에 의한 거래),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합성 등임.(국토계획법 제119조, 시행령 제119조, 시행규칙 제23·24조)
①
실수요성
-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
-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임·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축산·임·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
-
토지보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시행에 필요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
-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
-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
②
이용목적의 적절성
-
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
-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음
③
면적의 적합성
-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