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해석은 기업회계기준 제52조에 규정된 법인세비용과 관련한 회계처리 및 주석공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이연법인세의 회계는 법인세의 본질을 기간비용으로 간주하므로 법인세도 다른 비용과 같이 수익ㆍ비용대응의 원칙이 적용되며 특정 회계연도의 법인세비용은 동 회계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대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연법인세회계의 목적은 기업회계상 손익인식기준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 산정기준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부담액의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당기순이익, 자산 및 부채를 적정하게 표시하는 데 있다.
(1-2)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1)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세법상 특혜나 불이익을 부여하는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발생한다.
2)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을 발생주의에 의해, 비용은 관련 수익에 대응하여 인식하나 세법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을 인식함에 따라 발생한다.
3) 특정 자산ㆍ부채의 일부 평가방법에 대하여 기업회계와 세법이 달리 규정함에 따라 발생한다.
4) 기업회계는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순자산증가만을 회계이익에 포함시키나 세무회계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순자산증가액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킴에 따라 발생한다.
2. 용어정의
이 해석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회계이익(손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을 말한다.
나. "과세소득(결손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부담액을 산출하는 대상소득을 말한다.
다. "법인세부담액"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말한다.
라. "일시적차이"는 기업회계상 자산ㆍ부채와 세무회계상 자산ㆍ부채의 차이로서 발생 회계연도의 이후 기간에 소멸하는 차이를 말한다.
마. "영구적차이"는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 중 발생 회계연도의 이후 기간에 소멸하지 않는 차이를 말한다.
바. "법인세효과"는 과세소득에 가감되는 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 등에 미래예상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일시적차이와 영구적차이로 구성된다.
(3-1) 일시적차이는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어느 한 회계기간에 발생하면 반드시 다음 어느 회계기간에 소멸한다. 이러한 일시적차이는 세무회계상 주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의 유보사항에 반영된다.
(3-2) 일시적차이는 미래의 과세소득에 가산되는 가산할일시적차이와 미래의 과세소득에서 차감되는 차감할일시적차이로 구성된다. 당기 이전에 과세소득에서 차감조정된 일시적차이는 미래의 과세소득에 가산조정되는 가산할일시적차이에 해당되고, 당기 이전에 과세소득에 가산조정되는 일시적차이는 미래의 과세소득에서 차감조정되는 차감할일시적차이에 해당된다.
(3-3) 일시적차이는 손익계산서상의 수익ㆍ비용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시기가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인 기간차이와 발생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에 직접적인 영향없이 자본에 가감된 후 소멸하는 회계연도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는 차이를 통칭한다. 이러한 일시적차이는 주로 기업회계상 자산ㆍ부채와 세무회계상 자산ㆍ부채(과세기준액)의 차이로 나타난다.
(3-4) 영구적차이는 특정 회계사건이 법인세법에서는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기업회계에서는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세법에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차이를 말한다. 이러한 영구적차이는 일시적차이와는 달리 발생은 하지만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기간배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5) 예를 들어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회계이익 결정시 비용에 반영되나 과세소득 결정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후 회계기간의 과세소득 결정시 손금에 반영되지 않는 차이이므로 이는 영구적차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예ㆍ적금의 기간경과에 따른 이자수익은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이익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이자의 지급이 확정되기 전에는 과세소득 결정시 익금에 포함되지 않고, 이후 회계기간중 실제로 이자의 지급이 확정되는 날에 익금으로 보아 과세소득에 반영되므로 이는 일시적차이에 해당된다.
4. 법인세효과의 산정
가. 법인세효과는 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 등에 미래예상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나. 미래예상세율은 일시적차이 또는 이월결손금 등이 소멸되는 회계연도의 세율을 말한다. 다만, 세율 또는 세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절히 반영한다.
다. 과거기간으로부터 이연되어 온 누적일시적차이 또는 이월결손금 등의 법인세효과는 매회계연도말 미래예상세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한다.
라. 특정 일시적차이가 가까운 미래회계기간에 소멸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일시적차이를 법인세의 기간배분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일시적차이와 이월결손금 등에 따른 법인세효과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4-1) 법인세효과를 계산함에 있어 일시적차이가 소멸되는 회계연도의 미래예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대차대조표에 계상되는 이연법인세차(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대(부채)를 적정하게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효과는 개정이 확정된 세법에서 일시적차이가 소멸되는 시기의 미래세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미래 예상세율은 적용할 수 없다.
(4-2) 세법의 개정으로 새로운 세목이 추가되거나 당해 회계연도 이후에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일시적차이가 전년도와 동일하더라도 누적일시적차이에 대한 법인세효과가 변동되기 때문에 관련 이연법인세차(대)의 금액은 변동하게 된다.
(4-3) 당기에 발생하여 미래기간에 이연되는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를 계산함에 있어 미래예상세율은 일시적차이 등이 미래예상과세소득에 포함됨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즉, 일시적차이가 과세소득에 가감됨에 따라 현행 2단계 법인세율을 동시에 적용해야 하는 경우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는 일시적차이로 인한 법인세부담액의 증가분을 일시적차이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한계세율을 미래예상세율로 한다.
(4-4) 특정 회계연도의 일시적차이에 대한 법인세효과가 소멸되는 회계연도의 새로운 일시적차이의 발생으로 상쇄되어 법인세효과가 장기간 이연되더라도 법인세비용은 모든 일시적차이를 고려하여 이연법인세를 계산한다. 이는 일시적차이가 반복적인지 비반복적인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발생주의와 수익ㆍ비용대응의 원칙에 보다 부합되는 법인세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4-5)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여 당초 신고된 금액에 변경이 있거나,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등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경우 그 경정의 원인이 일시적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일시적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차(대)에 반영한다.
(4-6) 일시적차이(또는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위하여는 미래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일시적차이의 소멸시기(미래 과세소득의 발생시기), 소멸되는 금액(과세소득 금액의 크기) 및 적정이자율을 정확히 예측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 이를 예측하기가 어렵거나 복잡하므로 이연법인세차(대)는 현재가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5. 이연법인세차의 인식
가. 차감할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그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당해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차로 인식한다.
나. 매 회계연도마다 대차대조표에 이연법인세차로 계상되어 있는 차감할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에 대한 법인세효과와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차감할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에 대한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영향을 적절히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다. 법인세법상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이 적용배제 되었으나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인식한다.
(5-1) 이연법인세차는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을 감소시키는 효익이 있으며 이러한 법인세부담액의 감소는 일시적차이가 발생한 기업만이 배타적으로 누리는 효익이므로 자산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5-2) 차감할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에 대한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은 당해 일시적차이가 소멸되는 회계기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1) 차기이후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가산할일시적차이의 규모
2) 차감할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 등을 가감하기전 예상되는 미래의 과세소득 규모
3) 회사의 조세정책에 따라 과세소득의 발생시기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
(5-3) 회사의 조세정책은 특정회계연도에 차감할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래 예상과세소득의 발생시기 및 규모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비과세대상 유가증권을 처분하고 과세대상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규모와 시기 선택에 따라 예상과세소득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5-4)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감할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에서 발생하는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아 이연법인세차를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차기이후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가산할일시적차이 및 차감할일시적차이 중 가산할일시적차이를 한도로 하여 계산된 차감할일시적차이
2)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는 미이행계약에서 기대되는 미래의 과세소득이 차감할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 미이행계약이 매출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래의 과세소득은 당기의 매출이익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기업회계상 공정가액으로 평가된 순자산가액이 세무회계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고 그 초과액이 차감할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보다 큰 경우
4)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경상이익이 발생한 회사로서 차기이후 예상연평균경상이익이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차감할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예상연평균경상이익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경상이익을 말한다.
(5-5)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감할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에서 발생하는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연법인세차를 인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2) 누적적인 경상손실로 인하여 기업회계상 당기말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5-6) 매 회계연도말 차감할일시적차이 등에서 발생하는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 당해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5-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이전에 계상한 이연법인세차를 전액 감액하여 법인세비용에 반영한다.
(5-7)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한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은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중 환급가능한 금액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해야 하며, 환급될 세액으로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차대조표상 미수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다만 환급가능한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결손금은 미래 과세소득의 실현가능성 여부에 따라 법인세효과의 재무제표 반영 여부를 고려한다.
(5-8) 이월공제의 법인세효과는 이월결손금과 동일하게 그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차로 인식한다.
6. 이연법인세대의 인식
가산할일시적차이에서 발생하는 법인세효과는 이연법인세대로 인식한다.
(6-1) 이연법인세대는 재무보고 목적상 일시적차이가 발생한 관련거래가 보고되었고 당해 일시적차이는 미래 과세소득을 증가시켜 미래의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현재시점에 존재하는 바, 이러한 법인세부담액의 증가는 일시적차이가 발생한 특정 기업만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제적효익의 희생이므로 부채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7. 자본에 부가(차감)하는 이연법인세차(대)
다음과 같이 자본에 직접 조정되는 회계사건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는 자본에서 직접 가감한다.
(1) 회계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가감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
(2)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자본잉여금이 증가하는 경우 동 재평가차액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
(7-1) 기업회계상 자본에 직접 반영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이를 자본으로 보지 않음에 따라 장부가액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향후 관련 자산 또는 부채를 처분함에 따라 당해 차이가 소멸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는 직접 관련 자본항목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따라서, 당해 일시적차이에서 발생하는 법인세효과는 법인세비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7-2) 사업용 유형자산인 토지(비업무용 토지는 제외한다)를 재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를 인식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가까운 미래에 처분될 가능성이 없어 일시적차이의 소멸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당해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7-3)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액평가로 인하여 기업회계상 장부가액과 세무회계상 장부가액간에 차이가 발생하나 당해 차이인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은 처분시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에 포함되어 처분회계연도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법인세기간배분시 고려하지 않는다.
8. 법인세의 기간내배분
각 회계연도의 법인세비용은 경상손익, 특별손익 및 자본에 대한 법인세비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주석으로 기재하고, 자본에 직접 조정되는 회계사건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부담액은 당해 자본에 직접 가감한다.
가. 법인세비용의 배분은 특별손익 및 자본관련 항목이 없다고 가정할 때 계상할 법인세비용을 경상손익에 대한 법인세비용으로 먼저 배분하고 남은 잔액을 특별손익 및 자본의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나. 기업회계상 자본거래로 보아 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하지만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에 포함되고 차기이후에 소멸되지 않는 영구적차이에 해당하는 회계사건은 관련 법인세부담액을 가감한 잔액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8-1) 법인세비용의 기간내배분은 자본에 배분되는 법인세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법인세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기간내배분대상 법인세비용은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8-2) 경상손익 또는 특별손익의 법인세비용에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당기법인세부담액중 특별부가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8-3) 자기주식처분이익 및 자기주식처분손실 등과 같이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조정계정으로 계상되지만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관련 자본항목은 법인세부담액을 가감한 잔액으로 한다.
9.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법인세 기간배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발생하는 법인세효과는 연결대차대조표와 연결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의 상계제거
지배회사의 투자계정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종속회사의 자본계정 금액의 상계제거시 다음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배회사의 투자계정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종속회사의 자본계정 금액의 상계제거시 발생하는 영업권(부의영업권)은 종속회사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이연법인세차(대)를 반영한 후의 자본계정 금액과 투자계정 금액을 비교하여 계산한다.
(2) 투자제거차액을 특정 자산ㆍ부채에 배분하는 경우 영업권(부의영업권)은 배분된 투자제거차액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인 이연법인세차(대)를 잔존 투자제거차액에 가감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며, 당해 영업권(부의영업권)에서 직접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나. 영업권의 수정
지배회사가 매수일에 식별가능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종속회사의 차감할 일시적차이에서 발생한 법인세효과가 매수일 이후 회계연도에 실현됨에 따라 동 법인세효과를 연결손익계산서에서 인식하는 경우에는 영업권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다만, 이 경우 부의영업권을 인식하거나 증가시킬 수 없다.
(1) 매수일에 당해 종속회사에서 인식하지 아니한 이연법인세차를 식별가능한 자산으로 인식하였다면 계상되어야 할 영업권으로 조정한다.
(2) "(1)"에 의해 계산된 영업권의 감소액은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한다.
다. 미실현손익 제거에 따른 법인세효과의 인식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포함된 미실현손익을 제거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한다.
라.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투자계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한다.
마. 종속회사가 중소기업인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89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종속회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중소기업이 법인세 기간배분을 고려하여 이연법인세차(대)를 계상할 경우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만, 당해 중소기업이 법인세 기간배분을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인식한 당해 중소기업의 법인세효과를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해외종속회사의 경우
외국에 소재하는 종속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해외종속회사가 법인세 기간배분을 고려하여 이연법인세차(대)를 계상할 경우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만, 당해 해외종속회사가 법인세 기간배분을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인식한 당해 종속회사의 법인세효과를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9-1) 투자제거차액 중 영업권(부의영업권)에 배분되는 금액은 당해 회계연도 이후 상각(환입)되어 연결회계이익에 반영되나 과세소득에 차감(가산)되지 않기 때문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해당되나 이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대(차)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시 관련 영업권(부의영업권)의 크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해 영업권(부의영업권)에서 직접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9-2) 매수일 이후 회계연도에 종속회사가 인식하지 아니한 차감할일시적차이가 실현됨에 따라 동 법인세효과를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세효과로 인하여 연결법인세비용이 과소계상 되므로, 매수일에 당해 종속회사에서 인식하지 아니한 이연법인세차를 식별가능한 자산으로 인식하였다면 계상되어야 할 영업권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감소하는 영업권의 상대계정은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한다.
(9-3) 연결회사간의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에 포함된 미실현손익의 제거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9-4) 내부거래 제거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연결당기순이익에 가감되어 회계이익에 영향을 주므로 거래발생 회계연도의 과세소득과 차이가 발생하며 이후 회계연도에 비연결회사에 대한 관련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하여 미실현손익이 실현됨에 따라 연결당기순이익에 차감되거나 가산되나 동 실현손익은 과세소득에 차감되거나 가산되지 않으므로 일시적 차이에 해당되는 바 이러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9-5) 지배회사가 지분법 적용대상 피투자회사의 투자계정에서 발생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시기를 통제할 수 있고, 배당재원이 있는 피투자회사가 과거 5년간 배당을 하지 않거나 투자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함으로써 예측가능한 미래기간내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당해 가산할일시적차이에서 발생하는 법인세효과인 이연법인세대를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 고려하지 않는다.
(9-6) 연결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법인세비용은 연결대상회사의 법인세비용에 연결수정분개에 따른 이연법인세차ㆍ대를 고려하여 계산한다.
10. 재무제표 공시
가. 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투자자산인 이연법인세차 또는 고정부채인 이연법인세대로 처리한다.
나. 주석사항
법인세 기간배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1) 법인세비용의 구성내역
[예 시] 당기 법인세부담액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이월결손금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법인세비용 ×××
(2)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주요세무조정항목별 내역
(3) 주요 누적일시적차이의 증감내역
(4) 세법의 변경에 따른 이연법인세차 및 이연법인세대의 조정액
(5) 총액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차 및 이연법인세대
(6) 결손금과 관련된 다음 사항
ㆍ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에 반영한 법인세효과 ㆍ 결손금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당기까지 인식하지 않는 경우 이후 회계연도에 반영가능성 여부 ㆍ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에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이월된 결손금 중 당기에 소멸된 법인세효과
(7) 자본에 직접 부가되거나 차감된 당기 법인세부담액과 이연법인세의 내역
(8) 대차대조표상 이연법인세차로 인식되지 아니한 차감할일시적차이,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 등의 금액 및 만기일
(9)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 법인세비용 중 특별부가세에 해당하는 부분
(11) 이연법인세차를 인식한 경우 관련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한 근거
11. 최초 적용 회계연도의 회계처리
이연법인세 회계를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최초 적용 회계연도 개시일 현재 이전 회계연도부터 이월되어온 누적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 등으로 인한 법인세효과는 이연법인세차(대) 및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